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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7일 박상준의 댓글모음(의료법 59조는 반국가..반헌법..반자유..반주권인 입법권 남용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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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9조를 모조리 없애야 한다고 본다. 의료법 59조는 정치생양아치들이 국가주권자인 의사들을 개짐승노예로 전락시키는 만행일뿐이지. 자신의 삶에 대한 최종결정은 각자각자가 행하는 것이지, 5천만궁민이 뽑은 알바에 불과한 공복들..정치생양아치들과 국캐의원..공무원들이 판단하고 내리는 것이 아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자신의 삶의 일부인 직업이나 경영을 계속할지 말지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간섭할수없는 천부인권이다. 국가주권자가 직장때려치거나 사업접을때는 다 개인적인 정당한 사정이 존재하는것이다
2024.07.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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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9조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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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라면서...5천만궁민에게 무슨 짓을 하라고 이 정치생양아치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게 불의부당한 명령을 무차별적으로 했는가? 온갖 사기조작..공포를 선동해대면서..코로나19는 위험하다. 걸리면 즉사한다. 코로나19에 걸린 넘들도 타인을 전염시키는 살인 범죄자다. 얼릉 처맞아라! 이따위 식으로 공포를 조장해대면서 악마같은 만행을 자행해댔다.
국민보건의 중대한 위해를 들먹이면서...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로 간주하고..무차별적으로 코구멍을 긴막대기로 쑤셔서 코와 뇌를 파헤치고 건드려댔고! 무차별적으로 화이자,모더나 생체실험 모르모트 주사를 5천만궁민의 몸 속에 주입시키라고 명령을 해댔지 않는가!
의료인과 의료기관,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의 의견과 의사는 전혀 듣지도 않고 정치생양아치들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면서..코로나19 공포 조장을 뜬금없이 미친듯이 해댔었지. 얼마나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짓인가? 저넘들의 악마같은 만행에 5천만궁민이 부들부들떨면서...코로나19 걸려도 안죽어요! 제발 진정해! 이 정신병자 정치생양앙치들아! 하고 외쳐되어도..저 미찐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악귀처럼 끔직한 만행을 자행해되었는가! 그런 공복넘들에게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이 일방적으로 불의부당한 명령을 당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지옥이 되는 것이다.
전세계 의사들과 5천만궁민과 80억 인류가 정체불명 코로나19 생체실험 모르모트 주사를 주입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당장 중단해라! 그렇게 정치생양아치들에게 5천만궁민이 명령하면...정치생양아치들은 5천만궁민의 명령은 개무시하고 코로나19라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면서.. 5천만궁민의 판단과 의사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기괴한 만행과 공포를 강제로 집행시켰다. 이것들이 사람색끼들인가?!
강제 pcr..강제 백신패스..강제강요 모르모트 주사 주입. 등등! 상상할수 없는 만행이..의료법 59조를 들먹이면서..의사들과 병원을 정치생양아치들이 일방적으로 통제장악해서..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의사들의 몸속에 강제강요로 생체실험 모르모트 주사를 일빠따로 주입시키고...5천만궁민에게 강제 강요로 주입시켜왔다. 의사들의 의견을 모조리 묵살하고..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의 목소리도 묵살해댔지. 이미 의사들과 5천만궁민들은 저 악마에 불과한 정치생양아치들에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당해..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인 것이다. 더이상 저 악귀들에게 5천만궁민들은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 견뎌낼수가 없는 것이다. 스트레스조차도 감당해내지 못해서 계속 죽어나가게 될것이다.
5천만궁민이 뽑은 알바에 불과한 공복들이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법조문을 명시해놓았더니...5천만궁민과 국가주권자..의사들의 의견과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완전히 짓뭉개버리는 공포의 범죄도구로 악용되었을뿐이다. 명령은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이 공복에 불과한 정치생양아치들에게 내리는 국가주권의 실행방법일뿐이다. 그런데, 의료법 59조의 명시된 명령은 어떻게 악용되었는가!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과 국가주권자인 의사들의 의견과 의사와 판단과 결정과 주권과 존엄은 완전히 무시 및 말살시킨 채, 일방적으로 딥스악마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치생양아치들의 일방적인 불의부당한 의사를 강제로 집행시키는 범죄도구로 악용되었을뿐이다. 공복들이 국가주권자들의 의견과 명령을 도외시하고 공복들이 국가주권자를 짓밟아대는 범죄수단으로써..의료법 59조는 악용되었다. 모든 법은 공복인 정치생양아치들이 아니라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즉, 법을 들먹이면서 공복들이 5천만궁민을 두렵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5천만궁민의 의사에 반하는 목적으로 법을 정치생양아치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악용하여 국가주권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무고하고 폭력하고 상해하고 있을뿐인 것이다.
공복에 불과한 정치생양아치들이 법조문에 새겨놓은 명령을 들먹이면서.. 국가주권자들의 삶과 생명과 주권과 인권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유린하고 학살하고 파괴했는지 5천만궁민은 생명과 신체와 삶과 존엄과 주권을 말살당하고 학살당하면서 다 겪어봤을 것이다.
즉, 의료법 59조는 정치생양아치들과 딥스악마들이 5천만궁민과 80억 인류의 주권과 존엄과 생명과 의사와 선택과 결정과 삶을 모조리 묵살하고 말살하고 학살하는 범죄도구로 악용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독소조항인것이다. 국가주권으로써..의료법 59조를 원천무효로 없애야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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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료법 59조를 2008년과 2010년에 어떤 또라이넘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만든것인지 모르겠군. 그냥..정치생양아치들인 보복부장관.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에게 의사들을 개짐승노예처럼 지배통제할수 있다라는 독소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사리분별력이 있는 국가주권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각자각자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각자각자가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데 힘이들고 지치거나..몸이 아프면 휴직이나 휴업을 할수도있고, 다른 일을 하고싶거나..사업이 잘 안되면..폐업을 할수도 있다. 이 모든 결정은 국가주권자 각자의 몫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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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9조는 대체 왜 만든 것인가?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이 어련히 알아서 사리분별력있게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다. 공포나 두려움을 행사하는 외력이 없는 상황에서 5천만궁민이 각자각자의 판단하에서..자신의 직장과 기업을 사직.휴직.휴업.폐업 등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의 개인적인 권리다. 그런데..지금..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 어떻게해서 발생했는가? 바로..정치생양아치들..보복부..대텅령 등에 의한 천인공노할 국가주권자들의 주권과 인권유린에 의해서 발생한 사태가 아닌가! 공복들에게 국가주권자들이 공포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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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도 아니고 사법행위도 아니고..행정행위를 행하는 행정공무원따위가..나름대로 이 사회의 주요한 직업군에 속하는 의사들..!! 국가주권자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가해행위란 무엇이겠는가! 바로..직권남용에 의한 무차별적인 협박..강요..위협..폭력..상해..무고 등인 것이다. 그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행정공무원따위에게 국가주권자인 의사들이 상습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당하다보니..의사들이 견뎌내지 못하고..전부 사직서를 던진 것이 아니겠는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궁민이 누려야할 근로3권도..의사들은 행사치못하게 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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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보복부..정치생양아치들이 지배하는 건보료가 살아있는 사람을 산송장으로 만드는 악마의 방향으로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왔다. 이 정치생양아치들이 의료시스템을 통제하고 장악하고나서.. 의료는 더이상 의료가 아니게 되었다. 정치생양아치들이 만든 의료의 방향성은 오로지 인간을 어떤 식으로든 검사..검진..수술 등과같은 상해행위를 통해서..건보료를 지불받도록.. 정치생양아치들이 일방향으로 유도해왔다. 즉, 여기에는...환자를 치유코자하는 양심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든..뭐든..병원에 들어간 순간...뭐든지 건보공단과 정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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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정치생양아치들이 요구하는검사..검진..수술..약물..주사 등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건보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료인가? 이것이 무슨 의사겠는가! 그냥..정치생양아치들의 도구로 전락한 병원과 의사들이지. 즉, 검사.검진.수술 등과 같은 위험한 짓을 하지 않고.. 환자를 멀쩡히 치유하고나서..건보료.수가도 받지 못한채.. 빚더미에 앉아서 망해가는 병원은.. 2가지 선택에 직면한다. 폐업하고 신용불량자로 살던지..아니면..다른 병원들처럼..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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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수술 등을 권유해대면서..얼마되지도 않는 박리다매의 건보료 수가를 타먹고 위해서 수많은궁민들을 생체실험 모르모트로 전락시키든지! 결국..정치생양아치들.건보공단.보복부.질병청..등과 같은 악마넘들에 의해서 의료시스템이 장악된 순간부터..이미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들의 힘은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치생양아치들! 딥스악마들의 힘만 작용하는 것이지. 딥스악마와 정치생양아치들에 의해서 장악된 병원에 들어순 순간..사지 멀쩡하게 들어선 병원에서..너거들은 산송장으로 되기 쉽상이다. 이것은 의료가 아니라, 학살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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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짓을 정치생양아치들이 수십년간 유도해온것이다.코로나19 사기조작을 통해서 어떻게..5천만궁민과 80억 인류가 생체실험 모르모트로 전락당했는지 기억해라. 이것은 더이상 감출수없는 명백하게 드러난 진실이다. 이번 기회에..의료법 59조를 없애고 의사들의 국가주권을 회복시켜야 하는것이다. 건보공단을 없애고..건보료를 모조리 의사들에게 관리.운용케하여 천문학적인 건보료를 정치생양아치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탐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지 않고..건보료를 정치생양아치들이 좌지우지하게 계속 방치한다면..건보료를 없애는 것이 정의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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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집값이 얼마나 낮았는지 생각해봐라! 1500만원이면..주택한채를 샀다. 그런데 정치생양아치들이 부동산거래를 통제.장악하고 나서..부동산거래의 인정작업을 범죄라고 명시하고..정해진 수수료만 받게 함으로 인해서..부동산거래에는 정치생양아치들의 힘만 일방적으로 작용하게 되었지. 부동산 가격을 한방향으로 치솟게하는 방향성뿐이지. 그렇게해서 한국은 부동산 지옥이 된것이다. 5천만궁민의 삶도 생존하기위한 주거지 하나 마련하려고 막대한 은행빚더미로 시작해서 끝나기 일수지. 의료도 그렇게 정치생양아치들이 통제장악에의해 의료지옥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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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정치생양아치들의 무도한 직권남용 범죄에 유린당하면서..더 이상 개짐승노예취급당하면서 의사 못하겠다면서..2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병원에 전달했다. 병원입장에서 보기엔..의사들의 사직이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라, 정치생양아치들에게 인권유린당하다가, 더 이상 못살겠다면서..낸 사직이라고 간주하고 이 사직은 의사들의 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정치생양아치들의 횡포에 의해서 행한 사직이라고 여겨서..의사들의 사직을 처리해주지 않고 있었던 것뿐이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여긴것이지. 의사들이 정치생양아치들의 노예로 전락한 의료현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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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은 근로자가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단독행위이다. 고용자(병원장)가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수가 없다. 사직은 5천만궁민이라면 누구든지 행할수있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써..직장때려치고 싶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때려칠수가 있다. 사직서를 냈는데..강제로 사직한 근로자를 질질 끌고와서 일을 시키는 짓은 중대범죄인것이지. 간혹.. 노사간의 갈등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면..고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않고, 근로자의 마음을 돌이키기위해서 노력을 하곤하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봐라 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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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정행위는..
국가주권자에게 협력을 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행정법에다가..
국가주권자를 공복들이 명령할 수 있다라는 독소조항을 집어처넣었다라?
그 명령이..주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짓을 해댈수 있는..국가주권자를 개짐승노에로
전락시킬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수 있다고 여기는가!
무지한 자가 권력을 쥐면..통제력을 상실해 반드시..질서는 그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파괴되기 마련이고..
폭력적인 자가 권력을 쥐면..그 체재는 병들어 약해지기 마련이다.
국가가 아니라, 궁민을 노예로 사육해대니..
어찌..그 힘이 강할수가 있겠는가! 궁민을 노예로 전락시킨 만큼..
약해지기 마련이지. 그리고 약하면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외세의 침략으로 무너지기 마련이지..
5천만궁민들아! 딥스악마들은 지식은 있으니, 그 악함이 천인공노하니..
이 지구생명체! 인류가 모조리 딥스악마의 노예로 전락당해..지구가 약해지고 있다.
인류의 영혼들은 외세! 외계생명체들의 침공으로 잡아먹히게 될 운명이로다.
딥스악마들과 그 하수인들을 모조리 80억 인류가 분연히 들고 일어나..
모조리 참하여...지구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을 나락에서 건져내야 하는것이다.
사람의 목숨값을 가지고 박리다매를 원칙으로 한 순간,
사람의 목숨은 바퀴벌레 목숨처럼 다뤄질뿐이다.
왜냐면, 병원이 유지가되려면, 박리다매의 목숨들이 바퀴벌레처럼 몰려와야만
병원이 유지가되기때문이다. 그렇게...바퀴벌레 목숨을 하나씩 처리할때마다..
박리다매의 작은 이익을 얻게되지..
병원과 의사들이 생존하려면..이 작은 이익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아야..
망하지 않고 버텨낼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원래..사람의 목숨은 근대화된 세상에서..정상으로는 별로 병들일이 없다.
고로.. 너희들이 병들어 병원을 찾아갔다면, 사람의 목숨값을 지불해야..
병원과 의사가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너희들은 바퀴벌레 목숨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은 그대신 병원과 의사를 바퀴벌레처럼 빈번하게 찾아가게 되도록
강요.강제 당하게 되지. 너희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시스템적으로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