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안내
현재 미등기토지이거나 등기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부터 2007. 12. 31일까지
시행됩니다. |
◆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법 시행중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부동산은
이 법이 시행되는 2006년 1월 1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 됩니다.
◆ 적용지역과 대상 토지는
읍·면 지역은 전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그 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 즉, 평당 20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 특별조치법 신청 및 등기신청을 하시려면
○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3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등기부등본과 함께 시청(주택지적과)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한 시청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고, 2월이상 공고한 후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발급 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상속신고시 상속포기서 첨부 여부
○ 상속의 경우 반드시 상속포기서(인감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 중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을 경우 행방불명신고 등으로 사망처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 종중·문중·재단 등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 여부
○ 종중·문중·재단 등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 신청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별조치법 제10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사람(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 내용은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허위신고시 벌칙은
○ 아래 각호에 해당되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행사 한 사람
·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영주시청 주택지적과 지적민원담당(☎ 639-6381, 6385)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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