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 개표참관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2. 8.(화) 09시 ~ 2. 12.(토) 18시
- 신청자격 : 진안군에 주소를 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 자격제한 : 붙임 참조
-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 기타 신청 방법 : 붙임 참조
- 참관수당 : 1인 5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5명
- 신청인원 : 25명 이내 / ※ 인원수 초과 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
- 선정방법 : 2022. 3. 1.(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진안군선거관리위원히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행정 ( ☎ 063-430-2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