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규제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중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설비는 법정 이격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해야 함. 이는 폭발위험 유발 설비별 일률적인 이격거리로서 기술적 신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정된 부지 내에서 거리 이격은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장애요인이 되었음. ○ 이를 개선하고자,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충전설비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0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Ⅵ 제1호아목2) 중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 부분에서 1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을 "폭발위험장소(「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외의 장소에 둘 것"으로 하고, 같은 목 4)가)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분전반을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3 Ⅵ 제1호아목5)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커플러(coupler), 인렛(inlet)"을 "커넥터(connector)"로 한다.
별표 13 Ⅵ 제1호아목5)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5) 나)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가) 충전기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충전기기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기 주변에 설치할 것 (2) 충전기기를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유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설치된 주유취급소는 별표 13 Ⅵ 제1호아목2)ㆍ4) 및 같은 목 5)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