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현재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와 세금인상으로 주거상품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최근에는 일부 오피스텔(주거용)도 주택으로 간주, 주택수에 포함되어
오피스텔 투자의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 규제정책으로 오히려 풍선효과가 기대되는 수익형 부동산이 생활숙박시설이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의 용어로
숙박시설의 한 종류이지만
일반 숙박과 달리 주거 시설처럼 취사가 가능한 곳을 말한다.
레지던스가 시초로 보면 되는데, 과거 레지던스가 호텔업계의 민원(?)으로 불법판결을 받아 폐업위기에 놓였다가, 2012년 생활형 숙박업이 합법화하면서 다시 인기를 끌고있는 부동산이다.
<생활숙박시설의 성격>
숙박시설 성격= 위탁 또는 직접 숙박업 운영이 가능
주거시설 성격= 취사, 개별등기 ,실거주, 임대가 가능하다.
주택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따라, 청약규제(청약통장이나 청약순위 등)와 전매제한이 없다.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호텔, 콘도미니엄 그리고 아파트의 특성을 고루 보유한 상품으로,
장단기 숙박 및 개별취사가 가능하고 위탁운영이 가능한 상품이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평촌의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수원의 '파비오더리미티드', 부산의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그리고 여수시 '웅천 디아일랜드' 속초시 '한라리센 오션파크', 삼성홈프레스티지2차' , 강릉의 '경포하이오션'등이 모두 100% 분양 완료되었다는 소식도
주택규제로 인한 생활숙박시설의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서해안 관광지역으로 연간370만명 이상 방문하는 영흥도(대부도와 선재도 포함하면 연간 천만명 이상) 바닷가에 위치하여, 모든 객실에서 바다 경관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프라이빗 비치에서 해수욕도 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 세시오(SESSIO)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시행수탁자 - 대한토지신탁(주)
시공사 - 공우이엔씨(주) (주)서울건축PCM건설
시행위탁 업무대행 - (주)오닉스이엔지
문의 - 분양팀장 010-3508-9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