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경찰 간부에 청탁해 사건 무마” 억대 금품 챙긴 브로커 수사
2019년 배임 수사받던 사업가 접근
“담당 경찰서장-치안감 등에 청탁해… 사건 해결하고 고소인 구속시킬것”
1억 받은 컨설팅업체 대표 입건… 檢, 사건 불기소 처분-1억 입금 확인
로비 정황 관련 메시지-진술도 확보… 해당 간부들은 “사건 관여한적 없다”
검찰이 “경찰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키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교육컨설팅업체 대표 A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A 씨를 입건한 뒤 2차례 조사했다. A 씨는 2019년 1월 경찰 수사를 받던 또 다른 교육컨설팅업체 대표 B 씨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당시) 사건 담당 경찰서장인 C 총경과 경찰청 국장급 간부인 D 치안감 등에게 청탁해 사건을 해결하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구속시켜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학원 분원장이었던 당시 학원 자금 1억3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B 씨는 2019년 6월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1월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B 씨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B 씨가 돈을 보낸 직후 A 씨에게 “○○○(B 씨를 고소했던 고소인)건 1억 원 입금했다. 꼭 부탁드린다”고 하자 A 씨가 “네. 수고했다”고 답한 메시지 기록도 검찰은 확보했다.
B 씨는 검찰에서 1억 원을 건넨 경위를 두고 “A 씨로부터 ‘현직에 있는 사람을 움직여야 사건을 풀 수 있다. 경찰서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B 씨는 “오랜 기간 D 치안감과 알고 지낸 A 씨는 내 앞에서 ‘○○서장(C 총경)을 소개해 달라’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기도 했다”며 “A 씨가 2019년 1월 17일 당시 C 총경을 만나기 전에 나에게 21년산 양주 2병을 받아갔고,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경 C 총경의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2019년 5월 18일 B 씨에게 C 총경을 거론하면서 “어제 ‘○○사장’이 전화 와서 통화했다. 본인이 7월에 발령 나서 가니까 빨리 진행하라고 하니 다음 주에 접수합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같은 달 27일 “○○서장과 만났느냐”는 B 씨의 메시지에는 “문자로는 ○○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장이라고 호칭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답신했다.
검찰은 B 씨가 A 씨에게 청탁한 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어서 실제 청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검찰은 A 씨가 돈만 받고 청탁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다.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B 씨에게 2018년 11월 박람회 행사 참여비로 9000만 원을 건넸고, 이 돈을 2019년 1월에 입금받은 것”이라며 “(○○서장을 언급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C 총경은 “A 씨를 소개받아 식사를 두 차례 했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 꺼림칙해 내 카드로 계산했다. 사건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D 치안감은 “A 씨와는 알고 지낸 지 오래됐고 평상시 전화하면 덕담 정도 해주는 사이이며, 당시 C 총경은 대학 2년 후배이고, (두 사람을 소개해준) 기억은 없다”면서 “사건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