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장이 염재혁입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나비의 절반 님께서 잊고 계신것이 " 고지의무" 입니다.
단체 보험을 가입하시더라도 2013년도에 C73을 진단 받았다는 것을 고지하셨어야 하는것입니다,
대부분의 단체보험을 가입하실때 이 고지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잘못알고 일을 진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보험을 가입하고 갑상선 암을 진단 받으시면 갑상선 암은 일반암 진단금의 10~20%가 보장되고 일반암 진단금은 계속 유효합니다
하지만 나비의 절반님은 2013년 당시에도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단체보험은 1년납1년 만기 입니다,
암보험 만기가 끝나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사에서는 C73에서 C77로 넘어가는 경우 C77을 새로운 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C73의 진행과정으로 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가 보기에도 이번 건은 나비의 절반님에게 그리좋은 상황은 아닐거라는 생각입니다
첫댓글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고지의무가 없다면 제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겠죠?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니까요
고지의 의무가 있다구요
@조미라 단체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단체보험의 경우 개인의 위험이 아닌 단체를 하나의 위험단위로 보고 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라님 단체보험에 고지의무 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이 안되시는 분들이 전부 단체보험으로 보험 가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조미라님 말데로라면 나비의 끔 이분도 보상을 받아야 맞는것인데 보험사에서 왜 보상을 안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