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최신 등록기준을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확인하세요.
오늘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에서 많이 취득하고자 하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최신 등록기준 사항을 총 4가지로 나눠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변경된 기술인력 사항도 상세히 정리했으니 꼭 확인하식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별표 등 다양한 자료를 알아보고, 면허 접수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할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각 기준별로 어떤 내용이 있으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내 목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경된 기술인력 관련 상세내용은 3번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1. 기계설비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과 같은 대업종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을 보유한 업체가 아니라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근거하여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각각 해당되는 자본금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업종 특례로 인하여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시 추가적인 자본금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각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1억5천만원(개인사업자의 경우도 1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지만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중 한 곳을 통해 업체의 재무상태와 자본금에 사항을 진단받고 건설업 등록에 충족되는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시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하여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을 제출하여 자본금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2.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관할 시구청에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신청 접수 시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과 출자금예치증명원이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예치 과정 :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예치해야 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공제조합에서 부여받은 등급에 따른 예치금액을 해당 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하고, 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등급 평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며, 업체의 자산규모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업체,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려는 업체는 대부분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으로 평가받고 C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시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제출하여 공제조합 예치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3. 기계설비공사업 : 기술인력 변경된 등록기준 (24년 5월 기준)
3. 기계설비공사업 : 기술인력 변경된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기준사항 중 변경된 기술인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인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정리하자면, 기계분야 초급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기술사~산업기사)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1명 + 기계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인력 1명 = 총 2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시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기술인력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4. 기계설비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4. 기계설비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도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 ·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ㄱ.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건설업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ㄴ. 또한, 하나의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시구청에 서류 접수 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사무실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최신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변경된 기술인력 조건, 사무실 필수사항이며, 위의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특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것은 부수적인 내용이니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한 내용이나 업무대행 관련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