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¹⁵
교회 제도 안에서의 시노달리타스 2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기 위한 시노드 정신의 제도화는 개별 교회 차원에서도 드러납니다.
먼저 교구의 통치에 있어 주교의 협력자로서 '사제단' 이 공동체를 이루어 존재하고, 이 사제단에는 특별히 교구장 주교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사목적 선익을 위해 사제단을 대표하여 주교의 원로원 역할을 수행하는 '사제 평의회' 가 구성됩니다. 사제 평의회의 구성원은 그 자체로 교구장 주교의 보조자들이면서 고문들입니다.주교가 전체 사제들 의견에 주의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의회에 속한 사제들 간에는 어떤 구분도 없이 동등한 지위가 부여됩니다. 사제 평의회는 그 자체로 자문기관이지만, 사도적 권위와 전통 안에서 교구장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겨구장 역시 평의회 기관과 대딥하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을 피함으로써, 주교가 자신의 협력자인 사제들과 함께 교구 행정과 사목을 결정해 나아가는 시노달리타스 안에서 그 무게를 갖게 됩니다.
또한 교구 시노드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교구 시노드는 시노드 정신이 가장 오한전하게 실현되는 정점에 있는 도구로서 교회의 오랜 역사 안에 유지되어 오던 제도로, 현행 교회 법전의 구성에 있어서도 개별 교회의 내부 구조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구 시노드의 잊혔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제 기능을 회복하고 시대 환경에 적응하여 교회의 신앙에 보다적합하게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현행 법전에서 새로운 법률적 성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성직자, 수도자들만의 회의였던 데에서 벗어나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하느님 백서(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모임으로 그 법률적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드의 헝식 안에서 개별 교회는 사목 지침이나 그 밖에 필요한 계획들을 수여받는 수혜자가 될 뿐 아니라, 교구 시노드 자체가 개별 교회의 주인공으로서 그 주체가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소집에 있어 기존의 의무적인 개최 규정을 폐지하고 "교구장이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개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 개최" (교회법 제461조)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 시노드가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교구장에게 도움을 제공" (교회법 제460조) 하는 사목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글 / 김도형 스테파노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