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평등해야 옳은 것인가? 가령 예를 들면 법을 잘 아는 판사나 검사가 죄를 저질렀을 때와 법을 잘 모르고 저지르는 일반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이 같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소년법 제4조 1항의 일명 촉법소년 적용법을 시행하는가? 법 적용에 있어서 분명히 차등이 있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신분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사람의 나이와 그 죄에 대한 인지 정도에 따라서 판사의 선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형편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내리는 것이다.
“법 앞에서 평등”이란? 그 사람의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말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 적용의 동일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제사, 속죄제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적용을 하고 있다. 제사장의 죄가 다르고, 회중의 죄가 다르고, 족장의 죄가 다르며, 평민의 죄를 달리 봤다. 그렇다고 족장이 짓는 죄는 죄가 되고 평민이 짓는 죄는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이겠지만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더 가중하게 생각했다.
(레 4:3)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레 4:27)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레 4:28)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제사장의 속죄제는 수송아지로, 회중의 속죄제도 수송아지로, 족장의 속죄제는 숫염소로, 평민의 속죄제는 암염소로 드리도록 했다. 물론 이것이 벌금은 아니지만, 죄의 크기에 차이를 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직위가 지은 죄에 영향력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라도 가중 처벌 되어야 그것이 공평하고 평등한 것이다. 법 적용에 있어서 이런 형평성이 무시되고 기계적으로만 판결한다면 왜 인간 판사가 필요하겠는가? AI 로봇에게 맡기면 제일 깔끔하지 않겠는가?
더 많이 아는 것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책임감 또한 중한 것이다.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온갖 특권과 특혜는 다 누리면서 그 특권 뒤에 숨어서 죄를 저지르고도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라면 얼마나 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인 나라인가? 법을 더 잘 지켜야 할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불법 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도 방탄 국회를 열어서 동료 국회의원들 지켜주기를 하는 국회, 법을 집행하는 판사 검사들이 저지른 죄는 솜방망이 처벌로 눈감아 주는 사법부, 사람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종교라면 과연 그런 사람들, 그런 직분이 왜 필요하겠는가?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 되는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세웠더니 우리 사회를 더 병들게 하고 속한 국민들에게는 좌절감을 안겨주는 존재들이다. 제사장의 죄를 회중 전체의 죄만큼이나 무겁게 보았던 것처럼 그 직분을 맡아서 있는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도 무겁게 조심해서 옮겨야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벗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 지도층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고쳐 주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과 행정부 관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자신들이 입은 옷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한 양심을 주옵소서. 이 나라 종교인들의 깨끗한 양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사제이든, 승려이든, 목사이든 시민 사회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주사 바람에 흔들리는 옷깃 하나라도 조심스럽고 바르게 추단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말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