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부문별 응시자격 : 하단 참조 *업무지원직(환경미화) - 주말 및 휴일 근무 가능한 자 - 시차출퇴근 및 교대근무 가능한 자 *휴직대체 계약직(영선) -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미장기능사, 용접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휴직대체 계약직(환경미화) - 주말 및 휴일 근무 가능한 자 - 시차출퇴근 및 교대근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절차 응시지원서 접수(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면접전형(블라인드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 채용(근로계약) ○ 응시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유무 확인 -취업지원 대상 해당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 -직무에 필요한 능력, 태도, 인품,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전형 대상자 : 응시지원 서류 제출자 -면접전형(100%)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심사기준 : 직무적합성 75%(의사소통, 문제해결,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25% ※ 면접전형 취득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