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질문드려요.
어제 한정승인 보정이 나왔는데요.
이것저것 5가지를 수정하고 법원에 제출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상담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비용을 100만원 정도 요구해서 너무 부담이 되어서
나홀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보정명령문에 보정기한이 7일안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혹시 제가 7일안에 한정승인 보정을 하지 못하면 기각 당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7일안에 한정승인 보정을 완료 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되면 지금 즉시 보정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간을 번 다음 차분히 보정사항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기간 연기신청서 파일링크(아래)
다정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 [가사,민사 서식]-보정기간연기신청서-한글파일
보정명령이란
보정명령이란 민사소송법 제467조(소장 등의 각하) 규정에 의하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심사하여 명령으로써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수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쉬게 말해서 법원에서 선생님에게 한정승인 신청에 흠(부족)이 있으니 이거 보완하라는 뜻입니다.
보완만 완벽하게 하시면 기각당할 일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가정법원의 보정사항의 거의 대부분은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한정승인 보정관련 다른분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