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님들 안녕하세요 ^^
(주)한국버스기사 취업교육원 입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 이라 불리는 '불법운전연수'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매해 신년이 되면 새해 목표로 '운전면허 취득' 에 도전하는 사람들로
운전면허 시험장은 유독 붐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허를 갓 취득한 초보운전 자들과 면허를 취득하고
한동안 실전 운전을 하지 않은, 이른바 '장롱면허' 운전자들을 타겟으로 한
불법운전 연수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저희와 같은 연수 업체가 있지만, 불법 업체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차이로, 불법운전연수 업체를 이용한다는
이웃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찰청 인증 면허학원이 아닌 다른 업체 혹은
개인에게 받는 유상 운전연수는 모두 불법! 입니다.
불법운전 연수업체를 통해 연수를 받는 중 사고가 발생되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아세요?
연수교육생의 100% 책임과실 입니다.
불법운전연수는 도로교통법 제116조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의 금지) 에 의거
해서도, 받아서도 안되는게 당연하지만
그 중 여러 위험요소가 뒤따르기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첫번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 저희와 같은 자동차 운전학원이나, 법인업체의 연수용 차량에는
합법적으로 장착된 보조 브레이크가 있어, 동승 강사님께서
이를 제어하여 사고방지를 예방할 수 있으나,
불법운전연수 업체의 차량에는 '제어봉' 또는 '연수봉' 이라는 기구를
브레이크에 연결해 조수석에서 손으로 눌러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직접 발로 밟는 것보다 제동력이 현저희 떨어져
실제 위급 상황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실제로 큰 사고까지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고 발생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무등록 불법업체다 보니 연수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모든 과실책임은 운전자 본인의 책임
세번째, 사고시 연습 운전면허가 취소
; 불법운전연수를 받는 도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육을 받는 자가
연습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저면허 취소·정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 (연습 운전면희 취소의 예외 사유) 에 의거
연습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상 연수생에게 수강료를 받고 도로연수를 하는것은
경찰청에 등록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만 가능하며,
허가받은 도로연수용 차량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어기고 미승인 강사나 미승인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진행할 경우
무허가 운전교습에 대한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즉, 사고가 나도 불법운전 연수업체 측에서는
단, 1%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막 면허 취득하신 분이나, 아님 따놓은지 오래된 장롱면허 이웃님들
아마 운전대를 잡으시면서도 운전하는 '나' 를 의심하실 겁니다.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허가를 받지도 않은 곳에서
연수를 받는다는것은 초보자가 외줄타기 하는것처럼 생명을 담보로
도로위를 달리는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주)한국버스기사 취업교육원은 구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업체로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한 등록된 차량입니다.
그러기에 '보험가입' 은 자동필수 입니다!
아직도 "도로연수" 및 "버스취업" 알아보신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저희 (주)한국버스기사 취업교육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버스연수를 통해 "버스기사" 의 꿈을 실현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