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24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이 받는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연금의 가장 높은 순위는 ‘배우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은 자녀와 배우자 모두 유족보상연금을 같은 순위라고 판단해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유족은 재판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명문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탓에 대법원까지 가야 했다.
산재보험법(63조3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서로 정하고 있다. 만약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자격을 잃으면 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골프장 보수작업 추락사, 유족 손배소 제기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망한 건설노동자 A(사망 당시 51세)씨의 아내·어머니·자녀 2명이 서울 도봉구 소재 건설회사 H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하 생략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