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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45
프랑스는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연차 세계총회인 국제노동대회에서 채택된 ‘폭력 및 괴롭힘에 관한 협약 190호’ 비준서를 지난 12일 ILO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프랑스는 187개 ILO 회원국 중에서 협약 190호를 비준한 27번째 국가이자 유럽연합에서는 5번째 국가가 됐다.
직장내 폭력과 괴롭힘을 다루는 최초의 국제노동기준인 협약 190호는 권고 206호와 함께 짝을 이룬다. ILO는 노사정 3자의 행동을 위한 공통된 틀과 사회정의에 기반한 일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이 협약은 모든 사람이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일의 세계’(a world of work)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다.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비롯한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신체·심리·성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및 관행”으로 규정한다. 협약은 훈련생이나 견습생은 물론 사용자의 권한, 의무 또는 책임을 행사하는 개인까지 일의 세계에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해당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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