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6일 결혼을 하였고 만4세 남자아이와 8개월된 딸이 있습니다.
결혼 전 제가 장만한 아파트1억3500만원짜리와 그랜져xg(1700만원)이 있었고
가구와 가전제품 신혼여행비 500만원 모두 저의 돈으로 했습니다. 집사람은 예식장비 70만원과 300만원 예
단비중 150만원을 다시 돌려 줬습니다. 결혼 후 8개월 뒤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8년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서 펀드 2000만원과 그랜져 tg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없습니다.
저의 연봉은 5400만원 입니다
집사람은 아기 보기가 답답하다 하여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1년정도 일을 다녔으며 그 사이....
결혼 3년 1개월 만에 말싸움으로 집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며 3개월 정도 나가 있었고 합의 이혼으로 서류 접
수까지 마쳤으나 다시 합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2012년 2월 20일경 사소한 말다툼으로 친정으로 가서 몇일 동안 돌아 오지 않아 돌아 올것을 재촉했지
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혼인 중 욕설 한마디 사소한 폭행도 없었으며 아침 저녁을 손수 차려
먹었습니다. 처가집에서 반지하나 정장한벌도 못얻었고 처가집에 가서도 결혼 5년동안 제사상 치우는 밥
딱한번 얻어먹었습니다.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을 수없어 데려다 줄려고 했지만 장인이 문잠그고 안열어 준다고 해서 아이들은
저의 어머니께서 키우고 있습니다. 장인은 집사람에게 아이를 보지도 못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
고 있습니다 . 저는 녹음 자료와 문자내용등 승소할만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3월 말쯤에 소장을 접수해서 장인과 집사람에게 위자료 3000만원씩 청구 하였고 양육권과 양육비 50만씩
100만원과 친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집사람은 5월 초에 반소를 재기하여 있지도 않은 내용들과 집나가서 아픈 진단서를 증거라고 제출하였고
재산분할 9000만원과 딸아이 한명 양육권과 양육비 7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집사람이 직장 다닌다고 차를 사줬으나 차량 대파사고로 차량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돈을 많이 지출했습니
다. 여기서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해줘야 합니까?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30 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