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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다음 번 자료입니다.
제50장 경쟁이 창조하는 환상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상품의 가치[또는 상품들의 총가치에 의해 규제되는 생산가격]는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1) 불변자본을 보충하는 가치부분, 즉 상품 생산에서 생산수단의 형태로 소비된 과거노동을 대표하는 가치부분. 바꾸어 말해 상품의 생산과정에 들어간 생산수단의 가치 또는 가격.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개별상품이 아니라 상품자본[즉 일정한 기간−예컨대 1년간−자본의 생산물이 취하는 형태]인데, 개별상품은 상품자본의 한 요소를 형성할 따름이며 이 요소의 가치도 또한 동일한 구성부분들로 분해된다.(자본3,1081)
(2) 노동자의 수입 크기를 표현하며 노동자를 위해 임금으로 전환되는 가변자본의 가치부분. 그러므로 노동자는 임금을 이 가변자본부분으로 재생산하였다. 요컨대 상품 생산에서 불변자본부분에 새로 추가된 노동의 지불부분을 대표하는 가치부분.(자본3,1081)
(3) 잉여가치, 즉 상품생산물의 가치 중 부불노동 또는 잉여노동이 표현되고 있는 부분. 이 가치부분은 다음과 같은 독립된 형태들을 취하는데, 이것들은 동시에 수입형태들이다. 즉 자본에 대한 이윤의 형태(자본으로서의 자본에 대한 이자와 기능자본으로서의 자본에 대한 기업가이^득) 그리고 지대[생산과정에 참가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가 그것이다.(자본3,1081-1082)
구성분 (2)와 (3)−즉 항상 임금(이것은 반드시 미리 가변자본의 형태를 통과한다)⋅이윤⋅지대라는 수입형태를 취하는 가치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불변구성부분 (1)과 구별된다. 즉 전자는 불변자본부분[상품의 생산수단]에 새로 추가되는 노동이 대상화되는 가치 전체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만약 불변가치부분을 무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올바르다. 즉 상품의 가치−이것이 새로 추가된 노동을 대표하는 한−는 세 개의 수입형태를 이루는 세 개의 각각의 가치크기[즉 임금⋅이윤⋅지대]으로 항상 분해될 수 있으며,(주55) 이 세 개의 각각의 가치크기[즉 각각이 총가치 중에서 차지하는 해당부분]는 이미 전개된 바 있는 각각의 특수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임금의 가치, 이윤율 그리고 지대율이 가치의 독립적인 형성요인들이며, 불변가치부분을 제외한 상품가치는 이들의 합계로부터 생긴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이들이 상품의 가치 또는 생산가격을 형성하는 구성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주56)(자본3,1082)
주55) 불변자본부분에 추가된 가치가 임금⋅이윤⋅지대로 분할된다고 하면 이들이 가치의 구성부분인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들이 이 가치가 표현되는 직접적 생산물−즉 어떤 특수한 생산분야[예: 면방적업]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직접적으로 생산한 생산물[예: 면사]−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생산물로 표현되는 것이나 동일한 가치의 다른 생산물[또는 다른 소재적 부]로 표현되는 것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 사실상 임금은 화폐[즉 가치의 순수한 표현]로 지불되며 이자와 지대도 그러하다. 자본가에게는 그의 생산물이 순수한 가치표현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분배 그것은 이미 이 전환을 전제하고 있다. 이 가치들이 ‘그것의 생산에서 이 가치들이 생긴] 바로 그 생산물 또는 상품으로 재전환되는가 않는가, 노동자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생산한 생산물의 일부를 되사는가 아니면 타인의 노동[다른 형태의 노동]의 생산물을 구매하는가는 사태의 본질을 전혀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로트베르투스는 이 문제에 전혀 불필요하게 열중하고 이다.(참조, CW 31: 376-386)(자본3,1082)
주56) “자연생산물과 제조된 상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바로 그 일반원리가 금속들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것들의 가치는 이윤율에도, 임금률에도, 광산에 대해 지불하는 지대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 금속을 채취하여 시장에 가져가는 데 필요한 노동총량에 의존한다.”(리카도, 원리, 제3장: 154)(자본3,1083)
자본 500에 의해 생산된 가치가 400c+100v+150s=650이며 150s는 다시 이윤75+지대75로 분할된다고 가정하자. 또한 불필요한 곤란을 피하기 위해, 이 자본은 평균적인 가치구성을 가진 자본이며 따라서 그것의 생산가격과 가치가 일치한다고 가정하자. 이런 일치는 이 개별자본의 생산물을 총자본 중 이 개별자본의 크기에 상당하는 부분의 생산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뤄진다.(자본3,1083)
여기에서 가변자본에 의해 측정되는 임금은 투하자본의 20%이고 잉여가치는 총자본의 30%[이윤 15%, 지대15%]이다. 상품가치 중 새로 추가된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는 부분은 100v+150s=250이다. 이것의 총량은 그것이 임금⋅이윤⋅지대로 분할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 구성부분들 사이의 비례관계를 보면, 100이라는 화폐[예: 100원]로 지불된 노동력은 250원이라는 화폐액으로 표현되는 노동량을 제공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동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의 1 1/2배나 되는 잉여노동을 행한 것이다. 노동일이 10시간이라면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4시간 노동하고 자본가를 위해 6시간 노동한다. 그러므로 100원을 지불받은 노동자의 노동이 250원의 화폐가치로 표현된다. 이 가치 250원 이외에는 노동자와 자본가, 또는 자본가와 토지소유자 사이에서 분배되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생산수단의 가치 400원에 새로 추가된 총가치다.
이와 같이 생산된 상품가치 250원[이것은 상품가치로 대상화되는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은, 노동자⋅자본가⋅토지소유자가 상품가치로부터 임금⋅이윤⋅지대라는 수입의 형태로 끌어낼 수 있는 배당들의 한계를 이룬다.(자본3,1083)
유기적 구성[즉 고용된 살아 있는 노동력과 사용되는 불변자본 사이의 비율]이 위와 같은 자본이 400원의 불변자본을 운동시키는 동일한 노동력에 대해 100원이 아니라 150원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이윤과 지대가 잉여가치를 위와는 다른 비율로 분할한다고 가정하자. 이전에 100원의 가변자본이 운동시킨 것과 동일한 노동량을 150원의 가변자본이 운동시킨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새로 생산된 가치는 여전히 250원이고 생산물의 총가치도 여전히 650원일 것이지만, 그 구성은 400c+150v+100s일 것이다 그리고 100s는 이윤 45+지대 55로 분할될 것이다. 총가치생산물이 임금⋅이윤⋅지대로 분할되는 비율은 매우 다를 것이며, 총투하자본도 [비록 동일한 노동총량을 움직일 따름이지만] 매우 다를 것이다. 임금은 총투하자본의 27 3/11%를 차지하며, 이윤과 지대는 총투하자본에 대해 각각 8 2/11%와 10%이며, 따라서 총잉여가치는 총투하자본에 비해 18%를 약간 넘는다.(자본3,1084)
임금의 인상은 총노동 중 부불노동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잉여가치가 변화한다. 노동자는 10시간 노동일 중 6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4시간을 자본가를 위해 노동하게 된다. 이윤과 지대의 비율도 달라지며, 이 감소된 잉여가치가 자본가와 토지소유자 사이에서 다른 비율로 분할된다. 끝으로, 불변자본의 가치가 불변이면서 투하가변자본의 가치가 증대하였으므로, 감소된 잉여가치는 더욱 저하한 총이윤율−여기에서는 총투하자본에 대한 총잉여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로 표현된다.(자본3,1084)
임금의 가치⋅이윤율⋅지대율의 이런 변화는 [이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칙의 작용이 어떻든] 새로 창조된 상품가치 250이 설정하는 한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지대가 독점가격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법칙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연구를 복잡하게 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생산물 그것만을 고찰하면 잉여가치의 분할만이 변화할 것이고, 다른 상품들에 대한 이 상품의 상^대적 가치를 고찰하면 잉여가치의 일부가 다른 상품들로부터 이 상품으로 이전된다는 차이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자본3,1084-1085)
이상의 것을 요약하여 보자.
생산물의 가치 | 새로운 가치 | 잉여가치율 | 총이윤율 | |
첫째 경우 둘째 경우 | 400c+100v+150s=650 400c+150v+100s=650 | 250 250 | 150% 66 2/3% | 30% 18 2/11% |
첫째로 잉여가치가 150에서 100으로 이전의 크기의 1/3만큼 감소한다. 이윤율은 30%에서 18 2/11% 1/3이상 저하하는데, 그 이유는 감소된 잉여가치가 증가한 총투하자본과 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윤율은 잉여가치율과 동일한 비율로 저하하지는 않는다. 이윤율은 30%에서 18 2/11%로 저하할 뿐이지만, 잉여가치율은 150%에서 66 1/2로 저하한다. 따라서 이윤율의 저하비율은 잉여가치량의 감소비율보다는 크고 잉여가치율의 저하비율보다는 작다.(자본3,1085)
가변자본의 증대 때문에 투하자본이 증대하였는데도 이전과 동일한 노동량이 사용된다면, 생산된 가치와 생산량이 이전과 동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투하자본의 증대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자본가에게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재생산과정 전체를 고찰하면, 가변자본의 증대는 [새로 추가된 노동에 의해] 새로 창조된 가치의 더 큰 부분이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로 전환되지 않고 임금으로, 그리하여 먼저 가변자본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는 이전과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불변자본가치 400에 의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추가된 노동을 대표하는 250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모두가 불변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생산물 자체가 불변자본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이전과 동일한 가치액의 이 생산물은 이전과 동일한 사용가치량을 대표할 것이다. 즉 동일한 양의^ 불변자본요소들은 동일한 가치를 유지할 것이다.(자본3,1085-1086)
그러나 임금의 인상이 노동자가 단순히 자기 자신의 노동의 더 큰 부분을 받아가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이 저하한 결과로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노동의 더 큰 부분을 받아가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 경우 동일한 노동[지불노동과 부불노동]이 표현되는 총가치는 동일하지만 이 노동량이 표현되는 생산량은 감소한다. 각각의 생산물은 더 많은 노동을 대표하기 때문에 각각의 생산물의 가격은 등귀한다. 인상된 임금 150은 이전에 100이 대표한 것보다 많은 생산물을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감소된 잉여가치 100은 이전에 비해 2/3의 생산물[즉 이전에 100으로 표현되었던 사용가치량의 66 2/3%]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생산물이 불변자본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불변자본도 증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상품가격의 등귀는 임금인상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동일한 노동량의 생산성이 저하하여 상품가격이 등귀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된 것이다. 임금인상이 생산물의 가격을 등귀시킨 듯한 환상이 생기지만, 이 경우 인금인상은 [노동생산성의 저하에 따라 생긴] 상품가치 변동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자본3,1086)
기타의 조건들이 동등한 경우[즉 동일한 노동량이 사용되고 250으로 표현되는 경우] 만약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가치가 등락한다면 동일한 생산량의 가치도 그만큼 등락하게 된다. 동일한 생산량의 가치가 450v+100v+150s인 경우에는 종전처럼 650이 아니라 700이며, 350v+100v+150s인 경우에는 600이다. 동일한 노동량을 움직이는 투하자본이 증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이 증감이 불변자본부분의 가치량 변화에서 생긴다면, 생산물의 가치는 [기타의 사정이 불변이라면] 등귀 또는 하락한다. 이와는 반대로, 투하자본의 증감이 노동생산성은 불변인 채 가변자본부분의 가치량 변화에서 생긴다면 생산물의 가치는 불변이다. 불변자본의 경우에는 그 가치의 증감은 어떤 반대운동에 의해서도 상쇄되지 않지만, 가변^자본의 경우에는 그 가치의 증감은 [노동생산성이 불변이라고 전제하면] 잉여가치의 반대운동에 의해 상쇄되며, 따라서 가변자본+잉여가치−즉 노동에 의해 생산수단에 새로 추가되며 생산물에 표현되는 가치−는 불변이다.(자본3,1086-1087)
가변자본 또는 임금의 증가와 감소가 상품들의 가격의 등귀와 하락의 결과[즉 이 투자부문에서 노동생산성의 저하와 상승의 결과]라면 생산물의 가치는 변동한다. 그러나 이 경우 임금의 상승과 하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자본3,1087)
불변자본 400c는 불변이고 100v+150s로부터 150v+100s로의 변동[즉 가변자본의 증대]이 이 생산부문[예: 방적업]의 노동생산성 저하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농업의 노동생산성 저하 때문이라면, 다시 말해 이 변동이 생활수단의 가격등귀 때문이라면, 생산물의 가치는 불변이다. 650의 가치는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면사량으로 표현될 것이다.(자본3,1087)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노동자의 소비에 들어가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부문에서 절약 따위에 의해 불변자본의 지출이 감소한다면, 이것은 노동자의 생활수단을 저렴하게 하므로 [노동생산성의 직접적인 향상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저하시키고 따라서 잉여가치를 증가시킨다. 이 경우 이윤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상승한다. 즉 한편으로는 불변자본의 가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잉여가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임금은 저하하지 않고 불변이라고 가정하였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이윤율의 변동을 잉여가치율의 변동과는 독립적으로 연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전개된 법칙들은 일반적인 것이며, [노동자의 소비에 들어가지 않는 생산물을 생산하며 따라서 그 생산물의 가치변동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투자들에도 적용된다.(자본3,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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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에 의해 생산수단 또는 불변자본부분에 매년 새로 추가되는 가치는 임금⋅이윤⋅지대라는 서로 다른 수입형태로 분리⋅분해될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가치의 한계 그것[즉 이 상이한 범주들로 분할되는 가치총액]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개별부분들 상호간의 비율변동은 그들의 총액[즉 이 주어진 가치액]을 변경시킬 수 없다. 주어진 100이라는 수는, 그것이 50+50, 또는 20+70+10, 또는 40+30+30으로 분할되든 불변이다.(자본3,1088)
생산물 가치 중 이런 수입들로 분할되는 부분은 상품의 가치[즉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량]에 의해 규정된다[자본의 불변부분도 그것을 구성하는 상품들의 가치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첫째로 상품가치 중 임금⋅이윤⋅지대로 분할될 가치량[즉 이 각각의 가치부분들의 총액에 대한 절대적 한계]은 주어져 있다. 둘째로 각각의 범주 그 자체에 대해 말하면 각각의 평균적이고 규제적인 한계도 미리 주어져 있다. 이런 한계설정에서 임금이 토대를 이룬다.(자본3,1088)
임금은 한편으로는 자연법칙에 의해 규제된다. 임금의 최저한도는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얻어야만 하는] 육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수단[즉 일정한 양의 상품들]에 의해 주어진다. 이 상품들의 가치는 그것들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또는 생산수단에 새로 추가되는 노동[또는 노동일] 중 노동자가 이 필요생활수단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생산⋅재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의해 결정된다. 그의 평균적인 생활수단이 가치로 보아 하루 6시간의 평균노동과 동등하다면, 그는 하루의 노동 중 평균 6시간을 자신을 위해 노동하는 셈이다. 그의 노동력의 현실적 가치는 이 육체적으로 필요한 최저한도와는 다르다. 그것은 기후나 사회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며, 육체적 욕구뿐 아^니라 [제2의 천성으로 되는] 역사적으로 발전한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그러나 각국에서 이 지배적 평균임금은 일정한 시대에 일정한 크기를 가진다.(자본3,1088-1089)
이리하여 기타의 모든 수입들의 가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 한계는 총노동일(이것은 사회적 총자본이 움직이는 총노동량을 포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평균노동일과 일치한다)이 대상화된 가치에서 임금으로 대상화된 부분을 뺀 것과 항상 동등하다. 따라서 이 한계는 부불노동을 대표하는 가치의 한계[즉 부불노동량]에 의해 주어진다.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기 임금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이 임금의 육체적 최저한도에서 그 최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노동일 중 잉여노동이 표현되는 나머지 부분[즉 잉여가치를 표현하는 가치부분]은 노동일의 육체적 최대한도−즉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유지⋅재생산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하루의 노동시간의 총량−에서 그 최후의 한계를 가진다. 우리가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매년 새로 추가되는 총노동이 표현되는] 가치의 분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노동일이 [이 육체적 최대한도에서 크게 또는 작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불변의 크기로 여길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전제되고 있다.(자본3,1089)
그러므로 [잉여가치를 이루며 이윤과 지대로 분할될 수 있는] 가치부분의 절대적 한계가 주어져 있으며, 이 가치부분은 노동일 중 지불부분을 넘는 부불부분[즉 총생산물가치 중 이 잉여노동이 실현되어 있는 가치부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한계들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잉여가치를 총투하자본과의 관계에서 파악한 것이 이윤이라면[이미 제1편에서 말한 바 있다], 이윤은 그 절대량에서는 잉여가치와 동등하며 따라서 그것의 한계들은 잉여가치의 한계들과 마찬가지로 합법칙적으로 규정된다. 이윤율의 크기도 또한 [상품의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일정한 한계 안에 묶여 있다. 이윤율은 총잉여가치와 생산에 투하된 사회적 총자본 사이의 비율이다. 이 자본이 500(단위는 백만이어도 좋다)이고 잉여가치가 100이라면 이윤율의 절대적 한계^는 20%이다.(자본3,1089-1090)
각종의 다른 생산분야들에 투하된 자본들 사이로 사회적 이윤이 이윤율에 따라 분배되면, 상품의 가치와는 다른 생산가격이 나타나는데, 이 생산가격은 시장가격을 규제하는 현실적 평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치로부터의 편차는 가치에 의한 가격의 결정이나 이윤의 합법칙적 한계를 폐기하지 않는다.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에 소비된 자본+그 상품이 내포하고 있는 잉여가치와 같다면, 상품의 생산가격은 그 상품에 소비된 자본k+그 상품의 생산을 위해 투하된 자본[소비되었든 단순히 사용되었든 관계없다]에 대해 일반적 이윤율[예: 20%]에 따라 분배된 잉여가치 중 그 상품에 할당되는 부분과 같다.(자본3,1090)
그러나 이 20%의 첨가는 그 자체 사회적 총자본에 의해 창조된 잉여가치와 자본가치에 대한 이 잉여가치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10%나 100%가 아니라 20%인 것이다.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윤에 대한 한계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을 구성하는] 각종 개별자본 사이에 이윤의 분배를 변경시킬 뿐이다. 즉 이윤을 각각의 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각각의 자본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시장가격은 이 규제적인 생산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이런 변동들은 서로 상쇄된다. 장기간에 걸친 가격표를 보면, 그리고 상품의 현실적 가치가 노동생산성의 변화 때문에 변동하는 경우와 생산과정이 자연적 또는 사회적 재해로 말미암아 교란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차이들(규제적 평균시장가격과 현실적 시장가격 사이의 편차들)의 한계가 매우 좁다는 것과 그 차이들이 규칙적으로 상쇄된다는 것에 놀랄 것이다.(자본3,1090)
여기에서는 케틀레가 사회현상에 대해 지적한 것과 동일한, 규제적 평균의 지배가 발견된다. 상품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무런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는다면, 지대는 차액지대로 귀착한다. 즉 지대는 규제적 생산가격이 일부의 자본가에게 주는 초과이윤을 제거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이 초과이윤은 이제 토지소유자에 의해 취득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지대는 [일반적 이윤율이 생산가격을 규제할 때 생기는] 개별이윤율 사이의 편차에서 자기의 일정한 가치한계를 가지게 된다. 만약 토지소유가 상품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장애물로 되어 절대지대를 취득한다면, 이 절대지대는 토지생산물의 가치가 그것의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즉 토지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가 일반적 이윤율에 의해 자본의 몫으로 되는 이윤을 넘는 초과분]에 의해 제한된다. 이 경우 이 차액이 절대지대의 한계를 이루며, 지대는 여전히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주어진 잉여가치의 일정한 부분일 따름이다.(자본3,1090-1091)
끝으로, 각종 생산분야에서 잉여가치가 평균이윤으로 균등화되는 것이 인위적인 또는 자연적인 독점 그리고 특히 토지소유의 독점이라는 장애물에 부딪쳐, 이 독점의 영향을 받는 상품이 그것의 생산가격과 가치를 넘는 독점가격을 가지게 되더라도 상품가치에 의해 주어지는 한계가 철폐되지는 않는다. 어떤 상품의 독점가격은 다른 상품생산자의 이윤의 일부를 독점가격을 가진 상품으로 이전시킬 따름이다. 각종 생산분야들 사이의 잉여가치 분배에는 국부적인 교란이 간접적으로 발생하지만, 이것은 잉여가치의 한계 그것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독점가격을 가진 상품이 노동자의 필요생활수단의 일부라면,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의 가치를 계속 지불받는 한] 그 상품은 임금을 인상시킬 것이고 따라서 잉여가치를 감소시킬 것이다. 그 상품은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보다 낮게 끌어내릴 수 있는데, 이것은 임금이 이전에 육체적 최저한도보다 높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 독점가격은 실질임금(즉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량에 대해 받는 사용가치의 양)과 다른 자본가들의 이윤으로부터의 공제에 의해 지불된다. 독점가격이 상품가격의 정상적인 규제를 교란시킬 수 있는 한계는 확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정확히 계산될 수 있다.(자본3,1091)
[새로 추가된, 그리고 수입으로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상품가치의 분^할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또는 임금과 잉여가치] 사이의 비율에서 자기의 주어진 규제적 한계를 발견하듯이, 이 잉여가치 그것의 이윤과 지대로의 분할은 이윤율의 균등화를 지배하는 법칙들에서 자기의 한계를 발견한다. 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의 분할에서는 평균이윤 그것이 두 개의 합에 대한 한계를 이룬다. 평균이윤이 그들 상호간에 분할될 일정한 가치액을 제공하며, 이 평균이윤이 그들이 분할할 수 있는 전부다. 특정의 분할비율은 이 경우 우연적이다. 즉 전적으로 경쟁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기타의 경우들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시장가격은 [자기를 규제하는] 평균가격에서 멀어지는 것을 멈추고 경쟁의 영향은 사라지지만, 이 경우에는 경쟁이 유일한 결정인자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동일한 생산요소인 자본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잉여가치부분을 이 동일한 생산요소의 두 소유자들 사이에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평균이윤의 분할이 일정한 합법칙적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상품가치의 일부로서의 평균이윤의 한계를 없애버리지는 못한다. 기업의 두 동업자가 어떤 외부사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윤을 불균등하게 분할한다는 사실이 이 이윤의 한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자본3,1091-1092)
따라서 상품가치 중 생산수단의 가치에 새로 추가되는 노동을 대표하는 부분이 서로 다른 부분들로 분할되고 이 부분들이 상호독립적인 수입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임금⋅이윤⋅지대가 이제 가치형성요소로 여겨져야 하며 상품의 규제적 가격(자연가격 또는 필요가격) 그 자체가 이들의 합계 또는 총계로부터 생기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불변가치부분을 뺀 뒤의 상품가치가 시초의 단일체로서 이 세 부분들로 분할된다고 보지 않고, 이 세 부분들 각각의 가격이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상품의 가격은 이 세 개의 독립적인 크기의 합계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사^실상 상품의 가치는 전제된 크기며, 임금⋅이윤⋅지대의 상호간의 상대적 크기가 어떻든 이것들의 가치총액이다. 그러나 위의 잘못된 견해에서는 임금⋅이윤⋅지대가 세 개의 독립적인 가치액이며, 이것들의 총액이 상품가치액을 생산하고 제한하며 결정한다.(자본3,1093)
이처럼 임금⋅이윤⋅지대가 상품가격을 형성한다면, 이것은 상품가치 중 가변자본과 잉여가치가 표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뿐 아니라 불변가치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하다. 그런데 불변가치부분을 구성하는 상품들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임금⋅이윤⋅지대의 가치총액으로 분해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불변가치부분은 무시되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견해는 불변가치부분의 존재를 부정한다.(자본3,1093)
이렇게 되면, 또한 가치가 모든 의미를 잃게 되는 것도 명백하다. 남는 것은 오직 노동력⋅자본⋅토지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화폐액이 지불된다는 의미에서 가격이라는 관념뿐이다. 그런데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는 사물이 아니라 가치의 일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가치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양의 금 또는 은이 이런 생산요소에 대해 지불된다든가 이런 생산요소들이 일정한 양의 금 또는 은과 머릿속에서 등치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금과 은은 그 자체가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상품이다(계몽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인식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금과 은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임금⋅이윤⋅지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임금⋅이윤⋅지대를, 이것들이 일정한 양의 금⋅은과 등치되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는, 규정할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평가할 등가물인 금과 은의 가치가 바로 임금⋅이윤⋅지대에 의해, 금과 은과는 무관하게, 즉 위의 세 요소의 산물인 어떤 상품의 가치와도 무관하게, 먼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이윤⋅지대의 가치가 일정한 양의 금⋅은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임금⋅이윤⋅지대는 일정한 양의 임금⋅이윤⋅지대와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자본3,1093-1094)
먼저 임금을 살펴보자. 왜냐하면 이 견해에서조차 노동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금을 규제하는 가격[즉 임금의 시장가격이 변동하는 중심으로 되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자본3,1094)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력에 대한 어떤 수요를 이야기하는가? 자본으로부터의 수요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자본의 공급과 동등하다. 자본의 공급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자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자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본의 가장 단순한 현상을 보면 자본은 화폐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화폐는 상품의 한 형태에 불과하므로 자본은 상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우리의 전제에 따르면, 제1차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가격 즉 임금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은 여기에서는 상품가격의 형성요소로 전제되어 있고 그렇게 취급되고 있다. 이리하여 임금의 가격은 자본에 대한 이용가능한 노동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자본 그것의 가격은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상품들의 가격과 동등하다. 노동에 대한 자본의 수요는 자본의 공급과 동등하다. 그리고 자본의 공급은 주어진 가격을 가진 상품량의 공급과 동등하며, 이 가격은 제1차적으로 노동의 가격에 의해 규제되는데, 노동의 가격은 이번에는 상품가격 중 [노동자의 노동과 교환으로 노동자에게 주는] 가변자본을 이루는 부분과 동등하다. 이 가변자본을 이루는 상품들의 가격은 또한 제1차적으로 노동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왜냐하면 그 상품들의 가격은 임금⋅이윤⋅지대라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본을 전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본 그것의 가치가 부분적으로 임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자본3,1094)
더욱이 경쟁을 도입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경쟁은 노동의 시장가격을 등락시킨다. 그런데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쟁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는 경쟁이 결정적인 요소이기를 멈추고 있다는 것, 경쟁이 두 개의 반대방향으로 향하는 힘의 균형에 의해 그 작용이 중단되고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임금의 자연가격−경쟁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경쟁을 규제하는 노동의 가격−을 찾아내야 한다.(자본3,1095)
노동의 필요가격[자연가격]을 노동자의 필요생활수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 생활수단은 가격을 가진 상품들이다. 이리하여 노동의 가격은 필요생활수단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생활수단의 가격은 기타의 모든 상품들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제1차적으로 노동의 가격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생활수단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노동의 가격은 노동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된다. 바꾸어 말해 우리는 노동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알지 못한다. 노동은 여기에서는 항상 가격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이 상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노동의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격 일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는 가격 일반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가 없다.(자본3,1095)
그러나 노동의 필요가격이 어쨌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상품가격의 제2의 요소를 이루는 평균이윤 [즉 정상적인 조건에서 각 자본이 얻는 이윤]은 어떠한가? 평균이윤은 평균이윤율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하는데 평균이윤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에 의해서? 그러나 이 경쟁은 이미 이윤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경쟁은 [동일한 생산분야 안에서든 서로 다른 생산분야 사이에서든] 서로 다른 이윤율 그리고 서로 다른 이윤을 전제하고 있다. 경쟁은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만 이윤율에 작용한다.^ 경쟁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생산분야의 생산자들이 그들의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는 생산자들이 그들의 상품을 그들에게 동일한 이윤−이미 부분적으로 임금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상품가격에 동일한 비율로 첨가한 것−을 주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뿐이다.(자본3,1095-1096)
따라서 경쟁은 불균등한 이윤율을 균등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불균등한 이윤율을 균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윤이 이미 상품가격의 한 요소로서 존재해야만 한다. 경쟁은 이윤을 창조하지 않는다. 경쟁은 균등화가 달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윤율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기는 하지만 그 수준을 창조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이윤율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경쟁의 운동과는 무관한 이윤을 알려고 하며 경쟁을 실제로 규제하는 이윤율을 알려고 한다. 평균이윤율은 경쟁하는 자본가들의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난다. 경쟁은 이 균형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 균형 위에서 나타나는 이윤율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 균형이 이룩되었을 때 일반적 이윤율은 왜 10% 또는 20% 또는 100%인가? 경쟁 때문인가? 오히려 경쟁은 10% 또는 20% 또는 100%로부터 편차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없앤다. 경쟁은 [각각의 자본이 자기의 크기에 비례해 동일한 이윤을 얻게 되는] 상품가격을 출현시킨다. 그러나 이 동일한 이윤의 크기 그것은 경쟁과 무관하다. 경쟁은 다만 모든 편차들을 끊임없이 이 크기로 돌아가게 할 따름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경쟁한다면 경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람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이 가격이 왜 10 또는 20 또는 100인가?(자본3,1096)
이리하여 이윤율 그리고 이윤 그 자체는 [임금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의 부분가격에 대한 하나의 첨가분−이 첨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결정되지만−이라고 선언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경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유일한 것은 이 이윤율은 주어진 크기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 이윤율과 ‘필요가격’을 도입하였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자본3,1096-1097)
위와 같은 불합리한 논의를 다시 지대에 대해서도 반복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은 논의를 일관되게 진행시키면, 이윤과 지대는 임금에 의해 제1차적으로 규정되는 상품가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단순한 첨가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요컨대 경제학자들이 경쟁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경쟁이 경제학자들의 모든 불합리성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자본3,1097)
이윤과 지대가 유통에 의해 창조된다는 [즉 판매로부터 생기는 가격구성분이라는] 환상적인 관념을 무시하면−그런데 유통영역은 이전에 거기로 투입되지 않았던 것을 결코 산출할 수는 없다−사태는 단순히 다음과 같이 되어 버린다.(자본3,1097)
임금에 의해 규정되는 상품가격이 100이고 이윤율은 임금지불액의 10% 그리고 지대는 임금지불액의 15%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임금⋅이윤⋅지대의 합계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가격은125원이다. 첨가분 25는 상품의 판매로부터 발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호간에 판매하는 사람들 모두가 100원짜리 상품을 125원에 판매한다면 이것은 그들이 모두 100원에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유통과정을 떠나서 고찰되어야만 한다.(자본3,1097)
125의 비용이 드는 상품 그 자체가 세 개의 요소들로 분할된다면−자본가가 먼저 125로 판매하고 그 뒤에 노동자에게 100을, 자기 자신에게 10을 그리고 토지소유자에게 15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노동자는 가치와 생산물의 4/5(=100)를 받고 자본가는 그것의 2/25(=10)를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그것의 3/25(=15)을 받는다. 자본가는 100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125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는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노동이 표현되고 있는 생산물의 4/5만을 주는 셈이^다. 따라서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80을 주고 20을 보류하여 이 중 8을 자기가 가지고 12를 토지소유자에게 주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 자본가는 상품을 그 가치대로 판매한 셈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가격첨가분은 [위의 전제에서는 임금의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상품가치와는 무관한 가격인상일 뿐이기 때문이다.(자본3,1097-1098)
이와 같은 우회로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것에 돌아오게 된다. 즉 이 사고방식에서는 ‘임금’(=100)이라는 용어는 생산물의 가치[즉 이 일정한 노동량을 표현하는 화폐액]와 동등하다는 것, 그러나 이 가치는 현실적인 임금과는 다르며 따라서 약간의 초과분을 남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초과분이 여기에서는 가격에 대한 맹목적인 첨가에 의해 생길 뿐이다. 따라서 임금이 100이 아니라 110이라면 [위의 첨가비율에 따라] 이윤은 11이고 지대는 16 1/2일 것이며,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137 1/2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도 그 첨가비율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분할은 항상 임금에 대한 몇 %라는 식의 명목적인 첨가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에 가격은 임금의 증감에 따라 등락한다. 처음에는 임금이 상품의 가치와 동등한 것으로 규정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상품의 가치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비합리적인 우회를 통해 사태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돌아온다. 즉 상품의 가치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며, 임금의 가치는 필요생활수단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임금을 넘는 가치초과분이 이윤과 지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자본3,1098)
상품의 가치에서 그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뺀 뒤에 남는 것[즉 상품생산물에 대상화되어 있는 살아있는 노동량이 창조한 가치량]이 세 개의 구성부분들로 분해되어 그 각각이 임금⋅이윤⋅지대라는 자립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수입형태를 취한다는 것. 그런데 이 분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눈에 보이는 표면에서는 그리고 또 그 표면에 사로잡혀 있는 당사자들의 관념에서는 전도되어 나타난다.(자본3,1098)
어떤 상품의 총가치가 300이고 이 중 200은 그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또는 불변자본의 요소들]의 가치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00이 생산과정에서 이 상품에 추가된 새로운 가치의 총액으로 남는다. 이 새로운 가치 100이 세 형태의 수입으로 분할될 수 있는 것의 전부다. 우리가 임금을 x, 이윤을 y, 지대를 z라 부른다면, x+y+z의 총액은 이 경우에는 항상 100이다.(자본3,1099)
그러나 산업가⋅상인⋅금융업자 그리고 속류경제학자의 관념에서는 사태가 완전히 다르게 진행된다. 그들에게는 상품가치에서 그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뺀 뒤에 남는 것이 100이라는 주어진 가치라는 것, 그리고 이 100이 그 다음에 x⋅y⋅z로 분할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품의 가격은 단순히 임금⋅이윤⋅지대라는 세 개의 가치량[이것을은 상품가치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상호 독립적으로 결정된다]으로 구성되며, x⋅y⋅z는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되어 주어지고, 이것들의 총계−이것은 10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로부터 상품 그것의 가치량이 비로소 나타난다. 즉 상품의 가치는 이런 형성요소들의 합계로부터 나온다. 이런 혼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필연적이다.(자본3,1099)
첫째로 상품의 가치구성부분들이 독립적인 수입들로서 서로 대립하고 있고, 그 수입들은 노동−자본−토지라는 세 개의 완전히 다른 생산요소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것들로부터 생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노동력−자본−토지의 소유는 상품의 서로 다른 가치구성부분들이 소유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며 그리하여 그 구성부분들을 그들의 수입으로 전환시키는 원인이다. 가치는 수입으로의 전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입으로 전환되어 수입의 형태를 취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만 한다. 이 세 부분들의 상대적 크기가 서로 다른 종류의 법칙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그 법칙들이 상품의 가치와 관련을 가지며 그것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위의 거꾸로 된 겉모습은 필연적으로 더욱 강화된다.(자본3,1099-1100)
둘째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임금의 일반적 상승 또는 저하는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일반적 이윤율을 그 반대의 방향으로 변동시키는 것에 의해 각종 상품의 생산가격을 변경시킨다[즉 해당 생산분야의 자본의 평균구성에 따라 어떤 상품의 생산가격을 인상하고 다른 상품의 생산가격을 인하한다]. 그러므로 약간의 생산분야에서는 임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상품의 평균가격이 등귀하고, 임금이 저하하였기 때문에 상품의 평균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변동이 임금과는 무관한 상품가치에 의해 배후에서 규제된다는 점이다.(자본3,1100)
이와는 반대로 임금의 상승이 국부적인 현상이고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독특한 사정 때문에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에 대응하여 이 상품가격의 명목적인 등귀가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이 불변인] 다른 종류의 상품에 비한 이 상품종류의 상대적 가치 증가는 각종 생산분야들로 잉여가치의 균등한 분배의 국부적인 교란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에 불과하며, 특수한 이윤들을 일반적 이윤율로 균등화시키는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경험은 여기에서도 임금에 의한 가격의 결정을 보여준다.(자본3,1100)
위의 두 경우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임금이 상품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이 관계의 숨은 원인이다. 더욱이 노동의 평균가격[즉 노동력의 가치]은 필요 생활수단의 생산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후자가 등락하면 전자도 등락한다.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임금과 상품가격 사이의 관련의 존재인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원인이 결과로서 나타나고 결과가 원인으로서 나타난다. 그것은 시장가격의 운동에서도 그러하다. 즉 평균 이상으로 임금의 상승은 생산가격 이상으로 시장가격의 상승[이것은 번영기의 특성이다]에 대응하는 것이며, 그 뒤에 일어나는 평균 이하로 임금^의 하락은 생산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의 하락에 대응하는 것이다.(자본3,1100-1101)
생산가격이 상품가치에 의해 규제된다면−시장가격의 진동적인 운동을 무시한 경우−경험은 임금이 상승하면 이윤율이 저하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이윤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항상 확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윤율은 임금운동과는 무관하게 불변자본의 가치변동에 의해 변동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금과 이윤율은 반대방향으로 운동하지 않고 동일한 방향으로 증감할 수 있다.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이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임금이 생활수단의 가격상승 때문에 등귀한다 할지라도, 이윤율은 노동강도의 강화나 노동일의 연장의 결과로 불변이거나 심지어 상승할 수도 있다.(자본3,1101)
이런 모든 경험은 가치구성부분들의 독립적인 전도된 형태 때문에 일어나는 환상−즉 상품의 가치가 임금에 의해 또는 임금과 이윤의 합계에 의해 결정되는 듯한 환상−을 확증해주고 있다. 노동의 가격과 노동이 창조하는 가치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것은 명백히 이윤과 지대에도 적용된다. 이리하여 이윤과 지대의 가격[즉 그것들의 화폐표현]은 노동과 노동이 창조하는 가치와는 무관하게 규정될 수밖에 없다.(자본3,1101)
셋째로 상품의 가치[또는 이 가치와 외관상으로만 독립하고 있는 생산가격]가 시장가격의 끊임없는 변동들의 끊임없는 상쇄를 통해 규제적 평균가격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수준에서 항상 직접적으로 시장가격과 일치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재생산이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며 따라서 노동생산성은 자본의 모든 요소에 대해 불변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끝으로 상품생산물의 가치 중 생산수단의 가치에 새로운 노동량이 추가됨으로써 각각의 생산분야에서 형성되는 가치부분[즉 새로 창조되는 가치]은 항상 동일한 비율로 임금⋅이윤⋅지대로 분할되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불되는 임금,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이윤 그리고 현실적인 지대가 항상 직접적으로 노동력의 가치, 총잉여가치 중 평균이윤율^에 의해 총자본의 각각의 독립적인 기능자본에 귀속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토대 위에서 지대가 정상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한계와 일치한다고 가정하자. 바꾸어 말해 사회적 가치생산물의 분배와 생산가격의 결정이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 그러나 경쟁이 배제된 채 진행된다고 가정하자.(자본3,1101-1102)
이런 가정 아래에서는 상품의 가치는 불변일 것이고 또 불변으로 나타날 것이며, 상품생산물의 가치 중 수입으로 분해될 부분은 불변의 크기일 것이고 또 항상 불변의 크기로 나타날 것이며, 끝으로 이 주어진 불변의 크기의 가치부분은 항상 동일한 비율로 임금⋅이윤⋅지대로 분할될 것이다.(자본3,1102)
그러나 이런 가정 아래에서조차 진정한 운동은 필연적으로 거꾸로 나타난다. 즉 미리 주어진 가치량이 [상호 독립적인 수입형태를 취하는] 세 개의 부분으로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가치량이 임금⋅이윤⋅지대라는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구성요소들의 합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외관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유는, 개별자본과 그것의 상품생산물의 현실의 운동에서는 상품의 가치가 그 자신의 분해의 전제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그 가치가 분해되는] 구성부분들이 상품가치의 전제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자본3,1102)
처음 우리가 본 것은, 상품의 비용가격은 각각의 자본가에게는 주어진 크기로서 나타나며 현실의 생산과정에서도 항상 주어진 크기로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런데 비용가격은 불변자본[투하된 생산수단]의 가치+노동력의 가치[비록 이것은 생산당사자에게는 노동의 가격이라는 불합리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리하여 임금은 동시에 노동자의 수입으로 나타나지만]와 동등하다. 노동의 평균가격은 하나의 주어진 크기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는 기타의 다른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품가치 중 임금으로 분해되는 부분에 대해 말한다면, 이 가치부분은 그것이 임금이라는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즉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노동자 자신의 생산^물 중 노동자의 몫을 임금이라는 현상형태로 투하한다는 사실]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의 임금에 대응하는 등가를 생산한다는 사실[즉 노동자의 하루의 노동 또는 연간의 노동의 일부가 자기의 노동력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를 생산한다는 사실]에서 생기는 것이다.(자본3,1102-1103)
그러나 임금은 임금에 대응하는 등가가 생산되기 이전에 계약에 의해 확정된다. 이처럼 임금은 상품과 상품가치가 생산되기 이전에 그 크기가 주어지는 가격요소[또는 비용가격의 구성분]이기 때문에, 임금은 상품의 총가치로부터 독립적인 형태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거꾸로 이 총가치를 미리 결정하는 주어진 크기[즉 가격 또는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나타난다. 임금이 상품의 비용가격에서 행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평균이윤이 생산가격에서 행한다. 왜냐하면 생산가격은 비용가격+투하자본에 대한 평균이윤과 같기 때문이다.(자본3,1103)
이 평균이윤은 자본가 자신의 관념과 계산에서 하나의 규제적 요소로서 현실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평균이윤은 한 투자분야로부터 다른 투자분야로 자본의 이전을 규정할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치는 재생산과정에 포함되는 판매와 계약에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평균이윤이 이런 현실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평균이윤은 미리 확정된 크기인데, 평균이윤의 크기는 사실상 어느 특정의 생산분야에서 생산되는 가치와 잉여가치와는 무관하며, 그리고 또 어느 특정분야의 각각의 개별투자에 의해 생산되는 가치와 잉여가치와는 더더욱 무관하다. 그리하여 외관상의 현상에서 평균이윤은 가치의 분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상품생산물의 가치와는 무관한 크기, 상품의 생산과정에서는 미리 주어진 크기, 그리고 그 자체가 상품의 평균가격을 규정하는 크기로 나타난다. 즉 평균이윤은 가치의 형성요소의 하나로 나타난다. 더욱이 [그 각종 부분들이 서로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분리되어 버린] 잉여가치는 훨씬 더 구체적인 형태로 상품의 가치형성의 전제로 나타나게 된다. 평균이윤의^ 일부는 이자의 형태로 기능자본가와 대립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자는 상품과 그 가치의 생산에 이미 전제된 요소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자의 크기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일정한 시점에는 그리고 개별 자본가에 대해서는 주어진 크기며, 이 주어진 크기로 개별자본가가 생산하는 상품의 비용가격에 들어간다. 지대−농업자본가의 경우 영업장소에 대한 임대료의 형태−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자본3,1103-1104)
그러므로 잉여가치가 분해되어 생기게 될 이 부분들은 [개별자본가에 대해서는 비용가격의 요소로서 이미 주어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잉여가치의 형성요소들로서 거꾸로 나타나며, 임금이 상품가격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이 부분들은 상품가격의 다른 부분을 형성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상품가치의 분해의 결과들이 끊임없이 가치형성 그것의 전제로 나타나게 되는 배후의 원인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기타의 모든 생산양식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물질적 생산물을 재생산할 뿐 아니라 그 생산물 형성의 사회경제적 관계들⋅경제적 형태들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결과가 끊임없이 전제로 나타나고 전제가 끊임없이 결과로 나타난다.(자본3,1104)
동일한 관계의 이와 같은 끊임없는 재생산을 개별자본가는 자명하고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계속되는 한, 새로 추가되는 노동의 일부는 임금으로, 다른 일부는 이윤(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지대로 끊임없이 분해된다. 이런 분해는 다른 생산요소의 소유자들 사이의 계약에서 전제되어 있으며, 이 전제는 그것들의 상대적인 양적 비율이 아무리 변동한다 하더라도 올바르다. 가치구성분들이 각각 독특한 형태를 취해 대립한다는 것이 전제될 수 있는 것은 그 현상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이며, 또 그것이 끊임없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다.(자본3,1104)
그러나 경험과 현상이 또한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시장가격−이것의 영향을 통해서만 자본가는 가치의 결정을 실제로 알 수 있다−은 그 크기에 관한 한 위와 같은 예상에 결코 의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장가격은 미리 약정된 이자 또는 지대가 높은가 낮은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시장가격의 평균이 임금⋅이윤⋅지대의 각각의 평균을 낳으며, 이 평균치는 시장가격을 궁극적으로 규제하는 불변의 크기다.(자본3,1105)
다른 한편으로, 임금⋅이윤⋅지대가 [가치의 생산에서 전제로 나타나며, 개별자본가의 비용가격과 생산가격 중에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의 형성요소라고 한다면, 불변자본부분−이것의 가치는 주어진 것으로 상품의 생산에 들어간다−도 또한 가치형성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불변자본부분은 상품들[그리고 상품가치들]의 합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상품가치가 상품가치를 형성하고 이끌어낸다는 불합리한 동어반복을 보게 된다.(자본3,1105)
자본가가 이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그런데 자본가로서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사익과 이해타산적 동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그는 경험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이 만드는 생산물은 다른 생산분야들에 불변자본부분으로서 들어가며, 이 다른 분야들의 생산물은 자기 자신의 생산물에 불변자본부분으로서 들어온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새로운 생산에서 추가적인 가치가 임금⋅이윤⋅지대의 크기에 의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자본가의 생산물로 구성되어 있는] 불변자본부분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불변자본부분의 가격 그리고 상품의 총가치는 [각각 다른 법칙에 의해 규제되며 다른 원천으로부터 형성되는] 독립적인 가치요인들로서 임금⋅이윤⋅지대의 합계로부터 얻어지는 가치총액으로 환^원된다.(자본3,1105-1106)
넷째로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되느냐 않느냐−따라서 가치의 결정 그 자체−에 대해 개별자본가는 전혀 관심이 없다. 가치의 결정은 이미 처음부터 그의 배후에서 그와는 독립적인 관계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생산분야에서 규제적 평균가격을 이루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가치와는 다른] 생산가격이기 때문이다. 가치의 결정 그 자체가 개별생산분야의 개별자본가와 자본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규제하는 것은, 노동생산성의 상승 또는 저하에 따라 해당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것이 앞의 경우에는 기존의 시장가격에서 초과이윤을 얻게 하며 뒤의 경우에는 상품가격의 인상을 강제하는−왜냐하면 각각의 단위생산물 또는 개별상품에 더 큰 임금⋅불변자본⋅이자가 할당되기 때문이다−한에서의 일이다.가치의 결정이 개별자본가의 관심사로 되는 것은, 가치의 결정이 상품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산비를 인상 또는 저하시키는 한에서의 일이며, 따라서 가치의 결정이 그를 예외적인 위치에 놓는 한에서의 일이다.(자본3,1106)
이와는 반대로 임금⋅이자⋅지대는 개별자본가에게는 이윤 중 기능자본가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귀속하는 부분(기업가이득)을 실현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규제적 한계로 나타날 뿐 아니라 재생산을 계속하기 위해 그가 얻어야만 하는 상품판매가격에 대한 규제적 한계로 나타난다. 임금⋅이자⋅지대에 의해 그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비용가격을 넘는 보통[또는 보통 이상]의 기업가이득을 그가 가격에서 얻을 수 있는 한, 상품의 판매에 의해 그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와 잉여가치를 실현하느냐 못하느냐는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변자본부분을 제외하면, 임금⋅이자⋅지대는 상품가격의 한계를 규정하는 요소, 그리고 따라서 상품가격을 창조하고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난다.(자본3,1106)
만약 그가 예컨대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또는 정상적인 임금수준] 이하로 억압^하거나 자본을 더 낮은 이자율로 얻거나 차지료를 정상적인 지대수준 이하에서 지불하는 것에 성공한다면, 그는 자기의 생산물을 그것의 가치 [또는 그것의 일반적 생산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즉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노동의 일부를 무상으로 남에게 주는 것−에 대해 전혀 개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변자본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만약 어떤 산업가가 원료를 그것의 생산가격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면, 그는 완성상품 중의 이 원료를 생산가격 이하로 판매하더라도 손실을 면할 수 있다.(자본3,1106-1107)
상품가격 중 [등가에 의해 지불되어야 하고 보충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넘는 초과분이 불변이거나 증가하는 한, 그의 기업가이득은 불변이거나 증가할 수 있다. 주어진 크기의 가격으로 그의 상품생산에 들어오는 생산수단의 가치를 제외한다면, 가격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요소로 이 생산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임금⋅이자⋅지대뿐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그에게는 그의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기업가이득은 우연적인 경쟁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이 위에서 말한 가격형성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의 내재적인 가치를 넘는 초과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기업가 이득 그 자체가 시장가격 형성요소의 하나로 시장가격에 포함되고 있는 한] 기업가이득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자본3,1107)
개별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에서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나 임금⋅이자⋅지대의 주어진 그리고 전제된 크기가 불변의 규제적인 크기로 고려된다. 불변이라는 말은 그것들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이 개개의 경우에는 주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가격에 대한 불변의 한계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오로지 문제로 되는 것은 주어진 크기의 임금⋅이자⋅지대를 지불하면서 상품을 주어진 일반적 시장가격 그대로 또는 그 이하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즉 적당한 기업가이득을 실현할 수 있는가−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임금과 토지가격이 낮은 데 반해 자본의 이자는 높고, 다른 나라에서는 임금과 토지가격은 명목상으로 높은 데 반해 자본의 이자는 낮다면, 전자의 자본가는 더 많은 토지와 노동을 사용할 것이고 후자의 자본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사용할 것이다. 이 두 자본가 사이의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데 이런 요소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서 경험이 이론적으로 보여주며 자본가의 이해타산이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상품가격은 임금⋅이자⋅지대[즉 노동⋅자본⋅토지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가격요소들이 사실상 가격형성의 규제적 요소들이라는 것이다.(자본3,1107-1108)
물론 아직 하나의 요소가 남아 있다. 그것은 미리 전제되는 요소가 아니라 상품의 시장가격에서 생기는 요소인데, [임금⋅이자⋅지대의 합계에 의해 형성되는] 비용가격을 넘는 초과분이 그것이다. 이 제4의 요소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평균적인 경우에는 평균이윤[이것도 또한 장기간에 걸친 동일한 경쟁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자본3,1108)
다섯째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새로 추가되는 노동을 표현하는 가치가 임금⋅이윤⋅지대라는 수입형태로 분할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이런 수입형태의 존재조건이 없는 곳[우리가 이미 지대와 관련하여 이야기한 과거의 역사적 시대는 제외한다]에서도 이 분할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즉 모든 것이 미루어 추측하는 것에 의해 이 수입형태로 포섭되고 있다.(자본3,1108)
하나의 독립적인 노동자−소농민이라고 보면 좋다. 왜냐하면 이 경우 수입의 세 형태 모두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하고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한다면,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고용주(자본가)로 여겨지고 [자기 자신을 차지농업가로서 상대하는] 토지소유자로 여겨진다. 그는 노동자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며 자본가로서의자기 자신을 위해 이윤을 요구하고 토지소유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지대를 지불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것에 대응하는 관계들을 일반적인 사회적 토대로 전제한다면, 이런 포섭은 [그가 자기 자신의 잉여노동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노동의 덕택이 아니라 생산수단−이것은 이 경우에는 항상 자본의 형태를 취한다−소유의 덕택인 한] 옳다. 더욱이 그가 생산물을 상품으로 생산하고 따라서 그것의 가격에 의존하는 한(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그 가격은 추산될 수 있다, 그가 가치로서 실현할 수 있는 잉여노동량은 그 자체의 크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이윤율에 의존한다. 그리고 일반적 이윤율에 의해 결정된 잉여가치 할당량을 넘는 초과분이 있다면, 이것도 또한 그가 행하는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가 토지소유자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그에 의해 취득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응하지 않는 생산형태라도 자본주의적 수입형태로 포섭될 수 있기 때문에(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근거 없는 일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관계들이 모든 생산양식의 자연적인 조건이라는 환상이 더욱 강화된다.(자본3,1109)
그러나 만약 임금을 그것의 일반적인 기초[즉 노동자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 자신의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는 부분]로 환원한다면; 만약 이 몫을 그것의 자본주의적 한계로부터 해방하여 현존의 사회적 생산력(즉 현실적으로 사회적 노동인 자기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 허용하며 그리고 개성의 최대한의 발달이 요구하는 소비범위로까지 확대한다면; 만약 한편으로는 보험재원과 준비재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산을 사회적 욕구에 따라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해, 사회의 주어진 생산조건에서 필요한 정도로 잉여노동과 잉여생산물을 축소한다^면; 끝으로, 만약 아직 노동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노동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들을 대신하여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수행해야만 하는 노동량을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모두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결국 임금과 잉여가치로부터 그리고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부터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모두 벗겨 버린다면, 이런 형태들(예: 임금⋅이자⋅지대⋅기업가 이득)은 모두 사라지고, 이런 형태들의 토대들−모든 사회적 생산양식에 공통되는 것−만이 남을 것이다.(자본3,1109-1110)
그런데 이런 종류의 포섭은 이전의 지배적 생산양식[예: 봉건적 생산양식]에서도 있었다. 봉건적 생산양식에 결코 대응하지 않으며 완전히 그것 밖에 있었던 생산관계들이 봉건적 관계 아래에 포섭된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자유농민보유지(tenures in common socage)[이것은 기사보유지(tenures on knight's service)와 다르다]가 그것인데, 이것은 화폐납부의무만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오직 명목상으로만 봉건적이었다.(자본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