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질의이군요.
제102조(영양사)
7항, 학생급식이 없는 날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단 학교장은 부득이하게 급식이 필요한 경우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108조(조리사조리실무사)
제4항, ...학교 기타 행사에 대한 급식 제공 요구 및 교직원용 요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102조7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교직원급식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 108조 제4항을
1) 학교 기타 행사에 대한 급식제공요구 + 교직원용 요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로 문구를 해석하여야 하는지요?
2) 학교 기타 행사에 대한 급식제공요구+ 학교 기타 행사에 대한 교직원용 요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로 해석해야?
<답변>
문언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기타 행사(직원 워크숍 등)에 대한 급식 제공 요구, 교직원용 요리 별도 금지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행사에 1. 급식 제공 요구 금지
- 기타 행사에 2. 교직원용 요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장은 부득이하게 급식이 필요한 경우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시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사용자와 노동조합)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문구를 작성했는지
행간을 읽어내는게 더 중요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에 문의를 해보시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