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보복인사에 '면죄부'…서지현 반발
입력 2020-01-10 08:14 / MBC

[앵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로 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안의 본질인 성추행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과거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문제삼자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해 이른바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서지현/검사(2018년 2월)]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성추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안 전 검사장이 검찰국장 시절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낸 조치를 직권남용죄로 기소했습니다.
지청에 근무했던 검사를 또 다시 지청으로 보내는 건 인사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성추행 사실이 폭로되는 걸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1,2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판단하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낸 행위가 인사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인사담당자의 재량에 속할 수 있다며 법령을 어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면서 안 전 검사장도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판결직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유례없는 인사발령으로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냐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추행의 공소시효가 지나 직권남용 죄로만 기소한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649363_32531.html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조치로 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납득 안 돼 인사보복이 재량이란다.
임은정 검사, 실무담당자의 재량권을 너무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 가슴이 답답
박범계 의원, (안태근 판결) 참 미묘하다

여성단체
대법원 안태근 파기환송 강력 규탄
사법부가 가해자 손 들어줘 반발
인사 불이익은 조직 내 성폭력 은폐 수단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자기 딸이 성추행 당해도 무죄판결 할 분
[단독]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등록 :2018-08-09 05:00 /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봤던 헌법재판소 기능을 약화하려고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추행한 뒤 인사조치로 보복한 혐의, 인사담당자의 재량이라고 함
사법농단범 양승태가 질이 낮은 판사를 심어 놓았다더니 하나 같이 덜 떨어진 작자들뿐이군
첫댓글 서지현 검사님 응원합니다
서지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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