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Q.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성적 지향 등 삶의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
Q. '성적 지향' 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 뺀 '차별금지법' 17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돼
故 노회찬 의원 "성적 지향 빠진 차별금지법은 (발생) 차별조장법이다"
2. 차별금지법 발의 역사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
-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
(노무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의 7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형태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는데, 결국 제정이 무산됨)
- 17~19대 국회에선 총 7차례 발의된 법안, 폐기됨
-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 의사를 밝혔음)
-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비례)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권인숙,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발의에 참여하면서 발의 요건인 10명을 갖췄고, 6월 29일 발의.
(출처: 대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목소리. 뉴스민 http://www.newsmin.co.kr/news/50421/
차별금지법 생기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까?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3245361)
세계 차별금지 흐름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초점을 둔 결의안을 처음 채택, 2016년에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를 신설하는 결의안을 채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
(출처: 차별금지법 생기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까?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3245361)
3. 차별금지법 발의 찬성측, 정의당 등
- 정의당은 “성소수자 차별을 법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기독교계에 응답하기 위한 법인 셈이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통합당이 일부 조항을 뺀 제한적인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한다고 한다. 통합당의 제안을 환영한다. 법안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이제 집권당인 민주당만 남았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
-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차별금지법은 성서의 약자보호버빙며 모든 생명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 이는 기독교의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는 실질적 실천”이라면서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평등의 가치는 인권과 배치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가치와 인권은 전적으로 일치한다”며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의 집례자로 나와 성소수자에게 축복의 의미로 꽃잎을 뿌려줬던 이동환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를 재판위원회에 기소했고 이에 이 목사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보수 기독교계가 이처럼 성소수자 보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동성애 혐오’만을 강조하며 도리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시사주간, http://www.sisaweekly.com)
-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생) 시민들의 생각은?
[이재철 / 서울시 양천구 : 일부러 나는 남자를 좋아해야지. 남자들이… 여자들이 난 성 소수자가 돼야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타고난 건데…. 뭘 빼고 뭘 넣고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봉호 / 경기도 수원시 : 여자라서 승진이 안 되고 남자는 승진되고. 개인적으로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평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출처: [뉴있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032014375076)
■ 혐오 발언만 해도 처벌받는다?
우선 ‘차별적인 발언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장혜영안과 인권위안 모두 성별, 성적지향, 장애 등을 이유로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를 차별로 정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상대에게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멸시하는 발언으로 수치심, 모욕감 등을 줄 경우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행위가 금지되는 영역도 교육, 고용 등 4가지로 명확하게 규정해놓았습니다. 해당 영역 밖에서 이뤄진 혐오 발언은 불법도 아니고 당연히 처벌도 안 받습니다. 가령 회사에서 부장님이 “동성애자는 싫다”고 얘기하는 건 불법이지만, 교회나 길거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설교‧전도를 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또 불법으로 규정된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장혜영안, 인권위안은 모두 차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묻고, 그밖의 차별 행위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묻도록 했습니다. 애당초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다시 한번 차별을 가했다는 점에서 불이익 조처는 더욱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동성애자는 싫다”는 부장님의 발언은 적어도 ‘보복행위’는 아니니 부장님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할 순 있어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출처: “동성애 죄악” 말만 해도 잡혀간다? 차별금지법 살펴보니, 한겨레
4.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측, 보수 기독교단체 등
- 한국교회연합은 지난달 30일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에서 “차별금지법은 한 마디로 성적 지향 즉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차별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아무리 국가라도 국민이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 그들의 인권은 보호해야하지만 동성간의 성행위까지 인정하고 보호할 의무는 없다”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는 간단하다. 특정한 소수엔 동성애자, LGBT 뿐만 아니라 가짜 난민, 외국인 불법체류자, 반사회적 이단종파,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및 주체사상신봉자 등등이다. 그들은 무조건 소수이기에 보호받고 특혜를 누려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이비인권에 불과하다”면서 “무조건 특정한 소수를 절대 보호하고 우대해야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수 역차별'을 불러오게 되며, 파시즘과 나치즘, 전체주의 같은 소수에 의한 다수지배를 불러오는 끔찍한 일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출처 : 시사주간, http://www.sisaweekly.com)
5. 실제 국민인식조사
인권위가 4월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응답자 전국 1000명 중)
6. 세부 논의 주제: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무산되는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무산되는 이유(서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