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거 당선인들의 국회등원을 원천봉쇄해야 자유민주주의가 회생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는 불법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들은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인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당선사실이 무효입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21대 국회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총 궐기하여 (1) 당연무효론에 입각하여 아무리 법치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무자격국회의원들의 국회등원을 자구행위 및 정당행위 차원에서 무자격자들의 국회등원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1. 당연무효론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입니다.
2. 당연무효사실
2020.4.15.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는
(1)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2)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
(3)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불법적으로 큐알 코드를 사용했으므로
이 사실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의 선거입니다.
2020.6.2.
국민연합&사대본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