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에는 최저시급이 변동되고,
노동법에도 변화가 찾아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과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1일 새해부터는
8,590원이였던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오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할 경우
월급은 182만 2480원이 되게 되지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2021년 최저시급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상한제도 확대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 한해
또 집안에 아픈 가족이 있다면
회사에 덜 나가도 됩니다.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정도는
노동시간을 가족 돌봄등의 사유에 따라
단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5세 이상 64세 이하 사람으로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금과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받게 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120% 이하일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더불어 무급휴직지원금도 확대됩니다.
직원 10명 미만의 회사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파견과 용역 노동자의 경우엔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최저시급, 임금과
2021년부터 변경되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