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진 것이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계약서 작성 시 세부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의 방법을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권리금에 법률상담범위 밖의 내용이라 언급이 어려우며, 대표자변경 부분은 관할 구청에 시기 및 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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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가정어린이집을 임대로 인수하고자 합니다.
최초 대표자(원장)가 작년 12월까지 운영하고 현재 원장이 올해 1월부터 운영하다가 (2년이 지나지 않아 대표자 변경은 못 했답니다.) 개인사정상 운영하기 힘들어 저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자 : 전 원장(집 소유주)
원장 : 현 원장
계약시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시설, 교재교구, 원아, 보육료 등)
권리금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건 현실에선 불가능하잖아요...하지만 권리금 거래시에 작성해야 할 서류(영수증?)에 대해서도 알고 싶구요...
임대차 계약은 전 원장과 해야하고 권리금은 현 원장과 거래해야하니 좀 복잡한거같긴하네요.
대표자 변경도 인수하면서 해야하는데 그때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질문자: 조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