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뺀 논의는 부적절..사법부에 예의 상실" 반발 국회측 "법원·검찰·학계 등 의견 모아 최종안 만들 것"
■ 국회특위 개헌안 놓고 격론…자문위 "26일 공청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이 논의 중인 '사법부 헌법개정안'(이하 개헌안)에 대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매일경제가 '현재 14명인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을 24명 이상으로 늘리고, 현 정부에서 이 가운데 23명 이상을 70세까지 최대 25년간 재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내용의 개헌안을 단독 보도한 뒤 법원 안팎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히 사법부 개헌 논의에 법원과 재야 법조계가 배제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중견 법관은 "법원을 일방적인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사법 개헌 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말 동안 판사들은 "이달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집단적인 우려를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1·사법연수원 17기)도 개헌안에 대해 "지나치게 혁명적이고 충격적"이라며 "당사자인 법원과 재야 법조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주도로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 "법원과 재야 법조계 배제 심각"
매일경제 보도 후 분과위원회 측은 "위원 6명이 의견을 모은 자문 단계이며 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개헌특위에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며 개헌안의 파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또 "이달 26일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개헌안에 대한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학계 등 법조계 안팎의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분과 위원 중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18기)는 사법부가 논의에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분과위원회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몸담았던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고 공청회 때 나온 논의를 포함해 최종 보고서(개헌안)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을 제외하고 사법개혁을 진행할 경우 판사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는 의견이 퍼지고 있다. 2010년에도 한나라당이 사법부를 배제한 채 '대법관 24명으로 증원' 등 일방적인 사법부 개혁안을 주도하자 법원행정처가 헌정 사상 최초로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당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66·5기)은 성명에서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는 격앙된 표현을 써가며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다. 또 "최고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 운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지난달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51·29기)가 퇴직 직후 대통령 법무비서관에 임명된 데 대해 '사법권 침해' 논란이 거셌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법부를 배제한 사법개혁 논의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 "대법원 편향 우려"
대법관 증원과 사법평의회 신설, 법관 해임 규정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헌안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23명 이상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돼 대법원이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대통령, 법관회의가 추천한 인물들로 헌법 기구인 '사법평의회'를 구성해 대법관 인사를 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사법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중견 법관은 "대법원장 1인의 독점적인 인사권을 분산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정치권에서 평의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이상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회 설치가 한국보다 사법부 독립성이 떨어지는 사법후진국 모델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 로펌 대표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도 별도 평의회에서 법관 인사를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국가들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해임 규정도 계속 논란이다. 한 전직 대법관은 "기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법관을 파면할 수 있는 한편 법적 처벌은 어렵지만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엔 정직 1년이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며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잘못을 징계하는 것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임'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임 규정으로 판사들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재판이 여론에 흔들릴 수 있다"고 염려했다.
회장님 적극 동감하며 보험사건과 고용노동부 직원 청각장애인을 이용 고용 장려금계획적인범행 57.869,620원 징수 조사 죄가1%위법이 없는 사건을 피의자 상대로 소송사기죄 고소장제출 증거제출하여 명백함에도 수사관은 배후의해 갑작기 돌변 피의자위주 편파적수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불기소처분 송치 검사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유와 같다. 불기소처분. 위사건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하나 피의자 계획적범행들어나 한건도 제줄하지 않는 백지사건을 기각이라니 세상에 이런법이 이제는 억울함을 밝히고자 제보합니다.
첫댓글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에 이 민족들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정의실천시민역사관 건립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http://ibuild.tistory.com/155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요건을 완화하고
재심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
사법개혁은
대법관 50명 증원
대법원장과 각급법원장 국민직선제 선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견제받지 않는 사법권력
각 법원장들을 주민직접선거로 선출하여
국민의 힘으로 개혁하자
대한민국 법원이
1의 진정한 문서와 다른게
2의 문서는 인영을 삭제한 문서라는
3의 감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4의 허위공문서 허위원본대조필하여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누명 씌워 2년간 징역살린 증거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백지위에 인영이 보인다고 판결한 요약
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장님 적극 동감하며 보험사건과 고용노동부 직원 청각장애인을 이용 고용 장려금계획적인범행 57.869,620원 징수 조사
죄가1%위법이 없는 사건을 피의자 상대로 소송사기죄 고소장제출 증거제출하여 명백함에도 수사관은 배후의해
갑작기 돌변 피의자위주 편파적수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불기소처분 송치 검사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유와 같다. 불기소처분. 위사건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하나 피의자
계획적범행들어나 한건도 제줄하지 않는 백지사건을 기각이라니 세상에 이런법이 이제는 억울함을 밝히고자
제보합니다.
정회장님 김도리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건(육주학원, 경북교육감) 민사 소송건 제보합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00057
정 회장님 큰일을 기획하셨습니다,
제사건을 1차 엄선에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골을 갔다오느라고 이제야 회장님 글을 보았습니다.
내일 연락 드리겠습니다.
정대택회장님
사법정의를바로잡으려는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법부 죄가1%위법이 없는 사건을 권력과 빽 으로 이유없다. 기각 힘 없는 약자는 안당할 사람
누가 있으며 이제는 진실이 밝혀 억울함의 한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