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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제 남편 사업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동네 전 이장 까지 합세하여 여러사람이 경찰 참고인으로 진술,
남편을 형사고소하였지만 남편은 여러 증빙자료 준비기간을 벌기위하여 외국에 피신하였었습니다.
사실은요 사면초가에 잇던 저는 무조건 정대택 회장님을 직접 찾아 뵙고 조언을 들엇으며 덕분에
판결문을 받아냈습니다. 사실은 너무많이 엮어놓아 힘든 재판이라고 했었습니다.
남편은 입국하였지만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원고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기각입니다.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억울한데요.
민사 재판을 먼저 시작하였기에 판결문을 올립니다.
도움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신있는 지도자,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1054 손해배상(기)
원 고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 고 1.
변 론 종 결 2017. 2. 23.
판 결 선 고 2017. 3. 23.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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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7.03.24 09:19, , 다운로드일시:2017.03.27 10:5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ㅇㅇㅇ은 508,5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소장 송달일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
식회사 ㅇㅇㅇ건설(이하 ‘피고 ㅇㅇㅇ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ㅇㅇㅇ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ㅇㅇㅇ 이주민들의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 2013.
3. 2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북
ㅇㅇㅇ 일대에 농업관광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데 20억 4,050만 원의 사
업비용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민 생계대책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 위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피고
ㅇㅇㅇ은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수력원
자력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1) 원고는 2013. 4. 4. 주식회사 ㅇㅇ종합엔지니어링과 개발행위허가 용역을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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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에 의뢰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6. 2,750만 원을 지급
하였다.
2) 원고는 2013. 4. 8. 주식회사 ㅇㅇㅇ건축사사무소와 대금 3,000만 원에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6. 1,200만 원, 2014. 2. 10.
1,2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3. 4. 10. 피고 ㅇㅇㅇ건설(대표이사가 피고 ㅇㅇㅇ의 처인 ㅇㅇㅇ이
다)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6억 4,8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
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3. 4. 25.경 1억 9,800만 원, 2014. 1. 10.
3,000만 원 합계 2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3. 11. 20. ㅇㅇ건설 주식회사와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3억 8,800만 원
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1. 2억 2,902만 원을 지급하였다(이
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비롯한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11. 19.경 ㅇㅇ군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
인 신청을 하자, ㅇㅇ군은 2013. 11. 26. 피고 ㅇㅇㅇ, 원고의 직원 ㅇㅇㅇ이 참석한 가운
데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원고 측에
게 다른 인허가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산지전용허가는 어렵다는 의견을 알렸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2.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 사
항을 계속 확인하되 그 해결이 어려울 경우 사업부지를 ㅇㅇ리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2014. 3. 20. ㅇㅇ군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 사전검토를 요청하여 2014. 3.
24. ㅇㅇ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기타 임업용 부분을 제외한 산림보호구역은 산
지전용이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서면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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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는 2014. 3. 19.경부터 2014. 3. 27.경까지 피고 ㅇㅇㅇ건설 등으로부터 인허
가 불허에도 위 각 계약을 유지하고 지급된 계약금을 보존하며 사업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유지확인서를 작성받은 다음, 2014. 3. 28. 한국수력원자력에 위와 같은 인허
가 불허 의견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 4. 16. 원고를 상대로 변경된 사업계획 미제출을 이
유로 이미 지급한 지원금 5억 1,202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
령은 2015. 5.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12, 14~19호증, 을 2, 6호증, 이 법원의 ㅇㅇ군에 대
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ㅇㅇㅇ에 대한 청구
피고 ㅇㅇㅇ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 ㅇㅇㅇ건설
등에 지급한 대금 합계 508,5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1) 피고 ㅇㅇㅇ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
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 ㅇㅇㅇ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인허가를 받지 못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것을 알면서도 리베이트를 받거나 피고 ㅇㅇㅇ건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 ㅇㅇㅇ건설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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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ㅇㅇㅇ건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공사대금 2억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ㅇㅇㅇ건설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능함을 알면서 피고 ㅇㅇㅇ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 ㅇㅇㅇ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자기 또는 피고 ㅇㅇㅇ건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대표권을 남용하였고, 피고 ㅇㅇㅇ건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 ㅇㅇㅇ건설은 이 사건 공
사계약에 따라 받은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시적 불능이거나 쌍방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ㅇㅇㅇ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받은 대금을 부
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ㅇㅇㅇ에 대한 청구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및 그 대금 지급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인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ㅇㅇ군이 2013. 11. 26.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
업부지 인근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주는 등 사업 진행에 협조하고, 원고 이사회
도 위 심의회 이후에서야 인허가 불허에 대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 ㅇㅇㅇ은 위와 같은 의견을 듣고 인허가 불허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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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업부지 변경 등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서면으로 불허 의견을 통보받은 이후
에는 이를 한국수력원자력에 보고한 후 사업변경을 추진하면서 사업 완수를 위해 노력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20호증의 기재, 증인 ㅇㅇㅇ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
고 ㅇㅇㅇ이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
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의 피고 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ㅇㅇㅇ건설에 대한 청구
1)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ㅇㅇㅇ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
로, 피고 ㅇㅇㅇ건설이 피고 ㅇㅇㅇ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2) 대표권남용 주장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피고 ㅇㅇㅇ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또는 피고 ㅇㅇㅇ건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시적 또는 후발적 불능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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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종륜, 등록일시:2017.03.24 09:19, 출력자:장영수, 다운로드일시:2017.03.27 10:54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은 ㅇㅇ군과의 협의과정에서 이 사
건 사업부지에 대한 산지전용 불허 의견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 사
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원
고의 원시적 불능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
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위해 용역계
약을 체결하였던 점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이후 경과 등에 비추
어 볼 때, 피고 ㅇㅇㅇ건설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
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얻지 못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책임 범위 내의 문제이고, 피고 ㅇㅇㅇ건설로서는 원고
가 그와 같은 인허가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
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는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한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ㅇㅇㅇ건설의 채무가 원고․피고
ㅇㅇㅇ건설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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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입니다.
<아래는 준비서면 일부입니다>
바. 소결
(1)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이 한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의 계약금에 해당하
고, 원고 조합은 한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모두를 각 회사에 계약금
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각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이고,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 한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 불가 판정이 난 이
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변경 하여서라도 이 사건 사업을 완
4) 한편, 피고회사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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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바 있으며(갑 제11호증 원고 조합 회의록), 공사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던 각 회사들과는 계약 유지에 대한 확인을 받아
내는 등(갑 제15호증의 각 호) 원고 조합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
을 다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대표이사로서 가지는 경영 판단
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지, 피고 내지
피고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였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오히려 피고는 원고 조합을 위하여 원고 조합의 운영비 등 일체를 부담하
여 온 사실이 있습니다.
가. 한편 피고는 원고 조합의 설립 당시부터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
하고, 이 사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매입한 토지를 조건
부로 증여하기도 하였으며(갑 제5호증의 2), 조합 자금이 넉넉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조합 직원들의 월급, 4대 보험료, 조합 사무실 비용 및 식비
등 일체 경비를 부담하여 왔는데, 이러한 비용들에 대하여 피고는 만약 원
고 조합이 조금이라도 부담한 적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밝힐 것을 석명을
구한 바 있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 조합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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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면, 결국 피고가 원고 조합을 위하여 지출한 원고 조합 운영비 등에
대한 추후 정산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조합은 모든 조합의 운
영비 등을 일체 지급하여 온 피고에게 임무해태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
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원고 조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
다손 치더라도, 원고 조합이 각 회사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등은 원고
조합의 이사들도 모두 찬성 내지 위임한 부분이었는바, 찬성한 이사는 물론
이고,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시지 않은 이사 또한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여
피고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원고 조합의 정관 제43조에 따라(갑 제
1호증의 2), 관련 이사들도 응당 함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5. 피고 회사의 경우
피고 회사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불허가 판
정이 나리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경우, 원
고 조합의 이 사건 사업이 무산이 됨으로 인하여, 기존 원고 조합과 체결
한 계약을 다음 번 사업에도 유지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상(갑 제15
호증의 각 호), 변경된 사업 등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
행하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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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론: 증인 ㅇㅇㅇ과 관련하여
가. 비록 이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원고 조합이 2015년 9월 경에 개최한
2016 원고 조합 임시 총회안 중 일부를 제출합니다(을 제7호증).
나. 이를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ㅇㅇ군청의 산지전용 불가 판정
이 난 이후인 2014. 3. 경 원고 조합의 이사회에서는, 증인 ㅇㅇㅇ이 제시
한 마루공장 설립 건과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만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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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이전하는 건이 대립하였고, 결국 후자가 채택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
니다(을 제7호증 제2쪽 참조).
다. 후에 피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로부터 ㅇㅇ리에 소재한 곳
으로 사업 부지의 변경 등을 시도하였고, 그런 중에 증인 ㅇㅇㅇ이 주장하
는 ㅇㅇ경찰서의 기획수사에 의하여 피고가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당혹감에 외국으로 일단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라. 한편, 2015. 9. 경에 있은 원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다뤄진 마루공장
설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라는 것이 ‘마루공장 설립을 추진하
기 위해선 증인 ㅇㅇㅇ이 꼭 있어야만 한다, 마루공장 설립 진행 중에는
증인 ㅇㅇㅇ은 원고 조합의 공동대표로 있다가6) 마루공장이 설립되고 나
면 마루공장 회사의 지사장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 마루공장 설립에 있어
가장 유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증인 ㅇㅇㅇ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이다, ㅇㅇ군 경제과장이 마루공장 설립을 위한 사업지에 대하여
사실상 공장 인허가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증인 ㅇㅇㅇ에게 말했다’고
하는 등(을 제7호증 제5쪽 내지 제6쪽 참조) 증인 ㅇㅇㅇ이 원고 조합의
그 다음 사업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7),
6) 실제 당시 원고 조합은 정관의 변경을 논의하면서, 대표이사를 공동 대표화 하는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7) 이는 증인신문 당시, 증인이 2014. 3. 원고 조합의 업무를 그만두고 이후에는 원고 조합을 도와만 주었다는
진술과도(2016. 12. 15. 4차 변론조서의 일부 제 4, 21, 22쪽 참조) 상반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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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는 고령이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원고 조합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증
인 ㅇㅇㅇ이야 말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
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8.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 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아 사건 사업부지
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 한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 조합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 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 조합과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액 상당의 금원으로 대부분 원고 조합 운영
비에 소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의 피고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위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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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먼저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까페를 알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군에서 사실조회 까지 받았고 원고 측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채용한 이상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는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한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ㅇㅇㅇ건설의 채무가 원고․피고
ㅇㅇㅇ건설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리라 봅니다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하셨나요 ?
항소심 변호인은 소송구조해 보세요
@운영자 회장 정대택 답변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소송구조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기자 꼭님께서 올린 글을
모두 이글에 합필해 주세요
항소이유서는
-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1, 2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기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여 제출하세요
항소심이 속행되어
상대방이 제출하는 서증과 주장에 대하여 응소하십시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은
피고 측에서 1심 재판에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상대방(원고)에 대하여는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으나
재판부에 제출한 서증(문서)을 위조하였거나 증인의 증언을 교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억울한 사건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2. 민사소송하면서 원고가 거짓말 한 것을 가지고 <소송사기죄 미수죄>로 원고를 구속시키는 것을 검토하시고
3. 남편 구속된 사건에도 잘 살피시어 이겨내시길 빕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사합니다.
현행법이 이렇게 무서운 지 몰랐습니다.
또, 공부해 갑니다.
@이기자꼭 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