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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 도와주세요)수감 중에 있는 저희 남편 민사재판 판결문 입니다
이기자꼭 추천 1 조회 509 17.06.05 20:58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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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먼저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 작성자 17.06.06 07:09

    까페를 알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군에서 사실조회 까지 받았고 원고 측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채용한 이상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는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한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ㅇㅇㅇ건설의 채무가 원고․피고
    ㅇㅇㅇ건설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리라 봅니다

  •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하셨나요 ?

    항소심 변호인은 소송구조해 보세요

  • 작성자 17.06.06 07:11

    @운영자 회장 정대택 답변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소송구조신청할 예정입니다.

  • 이기자 꼭님께서 올린 글을
    모두 이글에 합필해 주세요

  • 항소이유서는
    -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1, 2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기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여 제출하세요

  • 항소심이 속행되어
    상대방이 제출하는 서증과 주장에 대하여 응소하십시오

  •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은
    피고 측에서 1심 재판에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상대방(원고)에 대하여는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으나
    재판부에 제출한 서증(문서)을 위조하였거나 증인의 증언을 교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축하드립니다

  • 1. 억울한 사건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2. 민사소송하면서 원고가 거짓말 한 것을 가지고 <소송사기죄 미수죄>로 원고를 구속시키는 것을 검토하시고
    3. 남편 구속된 사건에도 잘 살피시어 이겨내시길 빕니다

  • 작성자 17.06.06 10:2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사합니다.
    현행법이 이렇게 무서운 지 몰랐습니다.
    또, 공부해 갑니다.

  • @이기자꼭 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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