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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전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후 |
관련법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산관리공사법」등에 산재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정 으로 체계화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 자금의 조성․투입․회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최종 권한을 보유
- 산하에 매각심사소위원회를 두어 매각방안의 적정성 등을 심사
- 공적자금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 (MOU) 체결 및 이행실적 보고의무 부과 |
공적자금 조성 | - 재정경제부의 공적자금 소요 추정 (금융감독위원회 협의) - 재정경제부가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동의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 | |
공적자금 투입 | - 금융감독위원회의 실사 ․ 부실금융회사 지정 -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퇴출 조치 및 예금보험 공사에서 보험금지급 -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요청에 의해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금지원 | |
공적자금 회수 | - 부실책임 규명 : 금융감독원 -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 예금보험공사 | |
공적자금 지원원칙 | 명문화된 원칙 없음(정부의 재량에 따라 지원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최소비용의 원칙(법 제13조),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법 제14조) 등 명문화 |
국회 등 보고의무 | 없음(국회 보고는 부정기적) | 국회보고(분기별 1회 이상), 감사원 감사, 백서발간 등을 법에 명시 |
출처 : 2016년 공적자금관리백서(공적자금관리위원회)
2. 공적자금 관리체계의 변천
[표 3] 공적자금 관리체계 변천
구분 | 기간 | 내용 |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립 이전 | 1997년~ 2000년 말 |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부터 2000년 말까지 국회 동의를 받아 1차로 조성된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 등을 통해 1단계 금융 구조조정을 수행한 시기 | |
제1기 공적자 금관리 위원회 | 상환대책 마련이전 | 2001년초~ 2002년 말 | 2001년 초부터 2002년 말까지 대우그룹 사태로 인해 다시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2차로 40조원을 조성 하고 2단계 금융 구조조정 추진 |
상환대책 마련이후 | 2003년~ 2008.2월 | - 공적자금 상환대책 마련(2002.9월) -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회사가 정상화됨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보유주식 등의 매각가격 상승으로 공적자금 회수가 크게 증가 |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부재기 | 2008.3월~ 2009.7월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공적자금 관리업무가 재정 경제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되고, 공적자금의 관리ㆍ운용을 담당해왔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폐지 | |
제2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2009.8월~ 현재 |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부실정리를 위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회사 자본확충을 위한 금융안정기금 설치 - 해당 공적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설치 |
출처 : 2016년 공적자금관리백서(공적자금관리위원회)
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립 이전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부터 대우그룹사태로 인해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이 투입된 2000년 말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1차로 조성된 64조원의 채권발행 자금 등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직면한 금융구조조정을 수행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공적자금 관리주체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공적자금을 조성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성 감독과 실사를 통해 부실금융회사를 결정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자금 지원 요청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매입 요청이 있을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매입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시기의 공적자금 운용은 공적자금 관리주체가 다양하고 지원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등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2) 제1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립
2001년초 대우그룹사태로 인해 다시 부실화된 금융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2차로 40조원5)을 조성하고 2단계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한 시기이다.
대우그룹의 부도는 1999년 중반에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실이 2000년에 확정되면서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2000년 하반기부터 추진되었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2000~2001년에 투입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여ㆍ야 합의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되어 동법에 따라 설립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자금을 관리한 시기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2차 공적자금 조성에 즈음해 정부와 국회는 그간의 공적자금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공적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편에 착수했고, 여ㆍ야 합의를 거쳐 2000년 12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한 후 2001년 2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산관리공사법」등에 산재되어 있던 공적자금 관련법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었다.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게 되었고, 공적자금 지원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최소비용의 원칙 및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공적자금 지원원칙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명문화되었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점검의 제도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강화, 부실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였다.
한편, 「제1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기간인 2002년 정부는 그동안 조성ㆍ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 논란 및 상환의 불확실성 등을 불식하기 위해 공적자금상환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당시까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공적자금 부채 69조 원 중 재정과 금융회사에서 각각 49조원과 20조원을 부담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즉, 2001년까지가 공적자금을 2차례에 걸쳐 조성ㆍ지원하고 관리체제를 정비하는 시기라면, 2002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를 민영화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공적자금 회수에 주력하는 한편, 회수가 불가능한 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한 상환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와 상환이 공적자금 운용의 중심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부재
2008년 2월 공적자금의 관리ㆍ운용을 담당해왔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부칙<제8863호, 2008.2.29> 제5조)으로 폐지됨에 따라 공적자금관리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이후의 시기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된 것은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공적자금 투입 관련 정책결정기능이 대체로 종료된 상태인 점, 2002년에 마련된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 등의 업무만 남은 점과 신정부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4) 제2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출범
2009년 5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9.5.27.)의 개정으로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공적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설치 하도록 한 이후의 시기이다.
2009년 8월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였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정부위원 2인, 민간위원 6인(국회 추천인사 2인 포함) 등 8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각심사소위원회’와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표 4] 기존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개정법의 주요 차이점
구분 | 2008.2월 이전 법률 | 2009.5월 이후 법률 |
목적 | ○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의 객관성ㆍ공정성 및 투명성 | ○ ‘전문성’추가 |
공적 자금 범위 | ○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 ①「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②「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③「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④「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⑤「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출자한 자금 ⑥「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차관 | ○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
○ 다음 ‘3개 기금’추가 ①예금보험기금(다만 정부출연금, 정부 보증채권 발행, 정부양여 국유재산을 재원으로 한 경우) ②구조조정기금 ⑦금융안정기금 |
공적 자금 관리 위원회 구성 | ○ 재경부소속의 심의․조정기구(총 8인) ○ 공동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 민간 위원 중 호선하는 위원 ○ 정부위원(3인) : 재경부장관, 기획예산 처장관, 금감위원회위원장 ○ 민간위원(5인) :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대통령 위촉 : 2인 - 국회의장 추천→대통령 위촉: 2인 - 대법원장 추천→대통령 위촉: 1인 | ○ 금융위소속의 심의․조정기구(총 8인) ○ 공동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간 위원 중 호선하는 위원 ○ 정부위원(2인)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 민간위원(6인) :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국회상임위 추천→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촉: 2인 - 법원행정처장 추천→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촉: 1인 - 공인회계사회장 추천→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촉: 1인 - 은행연합회장 추천→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촉: 1인 - 대한상의회장 추천→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촉: 1인 |
사무국 설치 | ○ 재정경제부에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 하는 사무국을 설치 ○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설치 | ○ 금융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 하는 사무국을 설치 ○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설치 |
필요 조치 사항 | ○ 최소비용의 원칙 | ○ 최소비용의 원칙 |
출처 : 2016년 공적자금관리백서(공적자금관리위원회)
지금까지 공적자금 관리체계에 대해 상세히는 아니지만 개론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공적자금을 관리와 운영을 하는 주체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역할과 기능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