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의 경우 재해관련 특별법제정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나 통상의 손해배상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과 해당 피해지역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건물소유자로 볼수 있고 후자의 경우 소유건물의 피해정도를 입증할 사진영상 등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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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포항지진 손해배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집은 포항이 아니고 가족 모두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지만 포항에 원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항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포항에서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생겨서 단체가 법무법인과 결합해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곳은 집주소가 포항으로 되어있는 포항시민만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질문은
1. 국가가 추후 손해배상을 한다면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보상을 받는 것인가요?
2. 저희와 같이 포항시민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아님 다른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