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335578
A씨는 2014년 9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횡당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을 한 B씨의 차량에 치여 11일 뒤 숨졌다.
이후 A씨의 부모는 "사고가 없었다면 A씨가 의사 국시에 합격해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과대학처럼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다니다 사망한 경우,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달리 전문직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일실 수입을 산정해야한다고 봤다.
A씨의 취업 가능성이 인정되면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의 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따져야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A씨의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이 3.16, 본과 학점이 3.01로 유급을 당하지 않을 성적을 갖고 있었던 점, 당시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던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아직 대학생이던 김씨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자격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며 유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일반적인 대졸 남성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인 4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
엥 근데 의사도 아니고 의대생인데…
??
음주운전이라 별로 말 얹고싶진 않은데.. 뭔가...
잉ㅋ
의사가 아니라 의대생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