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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00팀 000입니다.”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전화벨 3회이상 “늦게받아 죄송합니다. 00팀 000입니다.”/ ☎ 종료시“더 궁금하신점 없으십니까?”“감사합니다”“좋은하루되십시요” | ||||||||||||||||||||||||||||||||||||||||||||||||||||||||||||||||||||||
1. 복지할인 : 종합봉사실(☏ 228, 235 )
2. 대가족 요금할인,생명유지장치 요금할인 : 종합봉사실(☏ 228, 235) * 월12천원 한도 ◦동일 주소지 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의 주거용 주택용 전력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성질환으로 가정에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주거용 주택용 전력 - 요금적용 방법 : 월 300kwh초과 600kw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한단계 낮은 요금적용(기본요금포함) - 할인요금 중복시 적용순서 : 1주택수가구 → 대가족요금 → 복지할인요금 3. 명의변경시 구비서류 : 종합봉사실(☏ 228,235)
4. 전부/일부해지 : 종합봉사실(☏ 228, 235) ◦ 신청방법 : 우편, 방문신청 - 해가해지 : 전화신청 가능(고객번호, 고객명, 전화번호, 약도 등 접수) ※ 상기 외 해지 :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소유자주민등록등본,사용자주민등록등본 * 건물주의 일방적 해지 요청시 : 사용자 동의 없이 해지불가((단, 사용자 보증금 예치) 5. 1주택 수가구 : 종합봉사실 (☏ 228) ◦ 적용대상 : 주택용(순수 주거), 독립취사(상가부 주택포함) -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 : 방(실)수 기준으로 가구수 적용(현장조사) ◦ 가구수 증가신청 - 최근 전기요금 영수증 지참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 - 주민등록 미전입, 지연신청 등에 따라 해당고객이 증빙서류(반(리)장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필수) 제출시 현장확인 후 가구수 인정 처리 ◦ 가구수 감소신청 : 한전에 전화신청(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위약금 2배수 부과) ◦ 요금적용 : 신청 다음월분부터 적용(일수계산 불요) ※ TV 수신료와 연계하여 설명 필요 (가구수가 증가하면 수신료도 증가) |
6. 연체료 일수계산(실 연체일수 만큼만 일수계산) : 전직원 숙지 (☏ 242 ~ 244) ◦ 전기(납기일 익일 ∼ 납부일까지), 기반기금(납기일 익일 ∼ 납부일 전일), TV(5% 현행) ※ 계산식 : 미납전기요금 × 연체요율(2%) × 연체일수(≤30일) /30일(고정) 7. 청구서 재발행 : 요금파트(☏ 242) ◦ 납기 잔여일이 3일 이상인 고객 : 직접 인편 송달이 원칙 (검침사 송달원 통해 송달) ◦ 납기 잔여일이 2일 이내인 고객 : 가상계좌(국민,농협,신한) 또는 지정계좌(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외환) 8. 해지후 재사용 : 종합봉사실(☏ 234, 235)
ㅇ 해지사유 구분없이 처음 1회에 한하여 기본요금 청구 보류 ㅇ 다만, 1년 이내에 해지·재사용 반복 고객에게는 보류된 기본요금 청구 9. 장기 미사용 고객 해지 및 재사용 신청 : 종합봉사실(☏ 225, 233) ◦ 대 상 : 계약전력 5kW이하 농사용전력과 계약전력 3kW이하 고객중 1년이상 미사용고객 및 1년이상 장기 휴지고객(단,5kw이하 농사용(갑)고객은 2년이상) ◦ 해지신청 : 대상고객 해지의사 확인 왕복엽서 발행, 고객안내 후 계약 일시중지, 전력량계 철거, 검침생략 ◦ 재 사 용 : 계기파트(내선)는 해지후 재사용 업무절차에 준하여 사용전점검 후 송전 처리, 재공급수수료 및 해지기간 기본요금 부과 없이 재공급 10. 자동이체․ 인터넷 빌링․ 신용카드 수납(전직원 숙지) : 수금파트(☏ 246 ~ 247) ◦ 자동이체 신청방법 : 고객센터(123), 인터넷(Cyber지점), 은행, 지점방문 서면 신청 ◦ 인터넷 빌링 : 한전, KDN, 한빌, 빌코리아, 신일, 한산에 직접 신청가능 ◦ 요금결재 : 납기 3일전까지 금융결제원에 3개월분까지 월별 분할청구 ※ 3개월 초과 미납시는 자동이체 청구보류 (보류해제를 입력해야 다시 자동이체 됨) ※ 계좌 자동이체시 1%할인(상한₩1,000), 인터넷 빌링시 200원 할인, ◦ 신용카드 자동이체 : 삼성, BC, 국민, 외환, 신한, 롯데, 현대, 씨티, 농협NH, 수협, 제주, 광주,전북 (자동이체 할인 없음) - 신청대상 : 주택용 ,심야(주거용), 호별 아파트고객 ,전 종별 7KW이하 - 신청방법 : 한전 또는 카드사에 전화신청(카드번호, 유효기간, 고객명, 주민번호, 전화) ◦ 인터넷 납부 : www.kepco.co.kr →사이버지점→ "전기요금인터넷 납부"(화면왼쪽) - 신용카드 : 삼성, BC, 국민, 외환, 신한, 롯데, 현대, 씨티, 농협NH, 수협, 제주, 광주,전북 (주택용, 심야(주거),호별 아파트고객 만 가능) - 계약전력 7kw이하 전 종별 고객 신용카드 수납가능 ◦ 무통장 지정계좌 : 가상계좌(국민, 농협, 신한), 지정계좌(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기업, 외환) 11. 전기요금 모바일 청구납부제도 시행(‘09.1.22) 수금파트☏ 246,247) - 신청방법: 고객센터(123), 한전사이버지점(회원가입하여 모바일청구)→할인금액 ₩200 - 모바일납부: 전국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 모바일전자결제납부 :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 12. TV수신료 변경신청 (종합봉사실 ☏ 228) ◦ 신청방법 : 전화, FAX, 우편신청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에 신청) ◦ 행정사항 : 검침원을 통한 TV자원 조사 → 미소지 확인 후 말소조치 ◦ 면제대상 : 흑백TV, 국가유공자 1~7급, 독립유공자 본인, 생활보호대상자,시청각장애자 (사용자 명의와 무관), 난시청고객(KBS확인 要), 경로당 ※ 지체장애자는 면제대상이 아님 ㅇ 미부과대상 : 월 사용량 50kWh미만 주택용, 0kWh 영업용 고객 13. 착오(이중) 수납분 환불 : 수금파트( ☏ 246), 종합봉사실(☏ 228) ◦ 신청, 환불방법 : 전화, 방문 ※ 당사착오 환불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준하는 이자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