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나 법원,헌재,중앙선관위같은 헌법기관기관은 법규명령성질의 규칙제정권 및 소속 사무처공무원 그리고, 국회가 협의,추천한 대법관,재판관은 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견제와균형원리에의한 사법부로서의 최고위헌법기관인 법원,헌법재판소로서, 여야가 이미, 협의절차를거쳐서 확정한 인사사안에 대하여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는 사례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위헌,모순이 되므로 위에서처럼 협의로 이미 확정한 형식적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번 마은혁 헌법재판관에대한 임명권은 헌법재판소권한대행이고유권으로 행사할 수 있음은 이론이있을 수없다할것입니다. 근거, 정의ㆍ인도에 기한 均衡과調化의原理를 규정,천명한 헌법전문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헌법제7조( 공무원직무의중립성) 제5절법원제103조(법관의독립) 제6절헌법재판소제113조(위헌결정의절차와조직ㆍ운영등)
이에대하여, 스픽스,고수의전략 유투브에서 보도하기를
헌법학자김해원교수님께서 헌법제53조6항에따라 곧,확정된법률안을 대통령이 5.내로공포하지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는절차규정에따라 마찬가지로확정한 헌재재판관임명을 정부가 정당한이유없이 거부하거나 방치할때는 국회의장이 인사권을행사할수있다하니 늦었지만다행이다는 생각이듭니다.이상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