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둑님의 내용에 덧붙여 제가 답드린 것에 대해 조금 보충합니다.
D/A, CAD 거래시 대금 회수의 보장을 위해 Bank의 Letter of Guarantee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Stand-by L/C와 Guarantee letter 두가지가 있는 데 Stan-by L/C는 buyer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Stand-by L/C를 통해 Nego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류의 bnak L/G는 모든 형식이 L/C와 같고 제목만 Letter of Guarantee라고 표기합니다.
Guarantee Letter는 Buyer의 거래은행이나 Credit company, financing company에서 Issue하는 것으로서 대금 지불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Buyer가 D/A, CAD에 대해 pay하지 않을 경우 Guarantee letter 발행한 곳으로 대금을 청구하며 약간의 수수료를 제하고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와 D/A나 CAD 거래를 할 경우 이런 leeter of Guarantee를 꼭 같이 요구하는 것이 대금회수에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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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피터님 cad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중
은행에서 guarantee letter 를 먼저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요
우리가 작년에 d/a로 남아프리카랑 거래를 할때 바이어가 자금사정이 안 좋다고 d/a로 하자고 그러에요 저희는 금액이 크다고 안한다니까 guarantee letter 로 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d/a로 했고 그뒤 cad로도했거든요
아직 우리는 바이어에게 돈을 못받고 있어요 usd50,000이 조금 넘는데....
그때 상무님이랑 저와 바이어의 에이전트 모두가 guarantee letter 에 대해 넘 생소했었는데....
그때 여러군 문의했는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는 들어 봤어도
guarantee letter로 수출 하는 거는 첨이라 그러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