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8/1 일자 내용에서
서울회사에 수표를 발행하여 100000 원을 대여하다. 대여금의 만기일은 2005 . 7. 31.
이고 이자율은 연 12%이다.
라고 하였을 때요..
우선 04년도 단기대여금 전월 이월금이 없구요.
위와같은 내용이 주어지면요
12월 31일에 결산정리분개 할 때요.
100000*0.12*5/12 요렇게 해서 미수이자 5000 잡아줘야 하나요?
그렇담 분개는
미수이자 5000 이자수익 5000
요개 맞나요? 좀 헷갈려서 ^^;;
Q.2
이번엔 결산정리 사항에 관해선데요
1)2004년도 말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액법에 의해 평가하며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시가는 5000 원이다. 요런 내용이 결산정리 사항에 써있어요.
추가 사항은
<03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과목 단기매매증권 120000 원>
<04년도 세부내역>
서울회사 주식 10주를 주당 7000원에 처분하고 증권회사에 수수료 3000 원을 제외한
주식처분대금을 현금으로 받다.
요건 분개하면 현금 67000 단기매매증권 6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7000
이건 알겠는데 도무지 결산정리사항이 왜 저렇게 나와있는지 모르겠군요.
왜 매도가능증권의 시가가 나오죠? 03년도 말 대차대조표금액에는 매도가능증권도 없고
단기매매증권만 있는데.. 행여 궁금해서 단기매매증권이--->매도가능증권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시장성이 없어질 경우에 한해서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결산정리 사항에는 시장성이 없어질 경우라는 말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잘못된 문제인가요 ^^?
말이 너무 길었지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유가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분류될 뿐,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증권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