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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부대항소 / 독립부대항소 / (일반)항소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각자 다른개념인 것이 맞나요?
첫댓글 일반항소 항소이익 있는 자가 기간내에부대항소 상대방 항소가 있어야죠독립부대항소 부대항소지만 본인도 항소이익이나 항소기간내겠죠 즉 부대항소 말고 그냥 항소도 가능한 경우죠제생각입니다 ㅎㅎ
항소 1심판결에 대해 전부승소자 아닌 자(예외있음) 불복하여 항소기간 내 제기부대항소 항소가 아니므로(통,판례) 피항소인이 항소인을 상대로 항소기간 도과 후에도 제기 가능한 심판범위확장제도독립부대항소 항소기간 내 부대항소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것, 이는 독립한 항소로 보고, 부대항소와 달리 본항소의 취하 각하에도 영향 받지 않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첫댓글 일반항소 항소이익 있는 자가 기간내에
부대항소 상대방 항소가 있어야죠
독립부대항소 부대항소지만 본인도 항소이익이나 항소기간내겠죠 즉 부대항소 말고 그냥 항소도 가능한 경우죠
제생각입니다 ㅎㅎ
항소 1심판결에 대해 전부승소자 아닌 자(예외있음) 불복하여 항소기간 내 제기
부대항소 항소가 아니므로(통,판례) 피항소인이 항소인을 상대로 항소기간 도과 후에도 제기 가능한 심판범위확장제도
독립부대항소 항소기간 내 부대항소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것, 이는 독립한 항소로 보고, 부대항소와 달리 본항소의 취하 각하에도 영향 받지 않음
으로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