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일 : 질병휴직(1년) 시작. 휴직당시 월 봉급액 1,000,000원
2016년 7월 30일 : 휴직중 명예퇴직 신청. 월 봉급액 1,200,000원(예정)
이 경우 명퇴수당 계산시 휴직당시 월봉급액 1,000,000으로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명퇴신청 시점인 1,200,000원으로
계산하는지요?
첫댓글 명퇴는 20년이상 근무해야하는데,월 봉급액을 보니 근무한지 얼마안된것같은데요.
첫댓글 명퇴는 20년이상 근무해야하는데,
월 봉급액을 보니 근무한지 얼마안된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