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에 광범위하게 퍼진 일명 ‘부정맥 보험’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입하는 유병자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보험사의 매출지향적인 상품개발이 보험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담보의 초년도손해율(UY1)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보험사들은 가입대상을 유병자로 확대하는 추세다.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기존 허혈성심장질환 담보가 보장하던 중증 심장질환에서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부정맥, 심부전 등의 경증 심장질환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이다. 본지 취재결과 이 담보의 초년도손해율(UY1)은 150%를 웃돌 정도(관련 기사 8월 31일자 ‘1년만에 손실덩어리 된 ‘부정맥 보험’…역선택 표적될까’)로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초년도손해율 150%라는 건 출시 1년 만에 보험료 100원을 받아 15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을 정도로 보험금 지급이 가입초기부터 몰렸다는 의미다. 이 담보의 감액기간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감액기간이란 가입 후 1년 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50%의 보험금만 지급한다는 의미다. 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소용없던 셈이다.
부정맥도 3개월만 지나면 OK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지난해 4월 현대해상이 가장 먼저 출시한 뒤 올해 4월 K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관련 상품을 내놨다. 지난달부터는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가 판매를 시작했다.
현대해상을 제외하면 모두 간편고지 보험을 중심으로 이 담보를 판매 중이다. 간편고지란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