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인은 2003년 발생한 교통사고의 목격자로써 부당이익의 가능성과
자해(자의)목적의 사고유발의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 전체 내용-
-내용-
2003년 4월경,서울 한남동 소재 하얏트 호텔 정문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사건해결의 결말에 의문을 갖고 목격자로서 제시하려 합니다.변호사님의 자문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박모씨)는 피의자(평창동 소재 김씨.c 연구소장)으로부터 신체상해로 인한 피해보상금(합의금목적)조로 일천이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뒤늦게 나마 목격자가 확인한바 있습니다.
당시 파출소에서 목격자 진술이 없었다는 것은 목격자( 당인이라 칭함)가 피해자와 동행자였기 때문이라 보고 목격진술 작성이 없었으리라 봅니다.
(목격자 진술)
사건은 하얏트 호텔 지하 모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호텔정문 앞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대기중이던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인에게 택시를 잡아주겠다며 정문앞 정차구간으로 나갔습니다. 잠시후 어느순간 피해자가 가만히 서서 오른쪽 지나가는 차량(벤츠)을 한참 응시하며 “어 사람을 치고 그냥지나가네.”라며 목격자에게 “저차 잡아야 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달려 갔습니다.
당인은 무슨말을 하는지 몰라 어떨결에 뒤딸아 가니,벤츠차량의 운전자를 붙들고 “이사람 술먹었네.”라고 소리치며 차량의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강제로 운전자를 끌어내려 하였습니다.운전자도 당황했는지 영문을 몰라 무슨일로 그러냐며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후 파출소 신고를 하였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인은 별일이 아닌 것 같아 피해자에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잘처리 하죠.”라고 얘기하니 무턱대고 당인에게 이차가 나를 치고 달아났다며 얘기를 했으나 현장을 목격하였던 당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않가는 말을 하길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좀있으니 피해자가 후배를 부르겠다고 하길래.당인은 잘처리할것을 요구하고 아무런 생각없이 그자리를 나왔습니다.
다음날 생각지도 못하게 피해자가 당인을 찾아왔는데 멀쩡하던 걸음이 한쪽발에 깁스를 하고 나타나 갑자기 오늘 입원한다면서 후배와 찾아왔길래 당인은 멀쩡하던 다리가 왜 갑자기 그렇냐며 묻자 피해자는 어제 그차가 내 발등을 밝고 지나갔다며,그일로 입원하겠다며 점심식사후 헤어졌습니다.이후 당인과 피해자는 훗날 병원주위 술집에서 한번본적이 있고 당시 병원측에선 입원까지 할 정도의 환자를 밖으로 내보내도 되는지 또한,의문점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날 이후 당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고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당인은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서로의 살길을 찾아가고 있던중 우연히 피의자와 통화(차후 사업에 추진에 관한 자문을 얻기위한 목적으로)를 하게 되었고 뜻하지않게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고이후 2~3일은 당인이 피해자를 본적이 있으나 당인도 통화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에 피의자에게 무슨일로 그러느냐며 묻자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으면 어떤 증명서류가 경찰로 들어가야 하는데 연락이 끊겼다며 당인이 연락할수 없나며 물을 하였습니다.
합의금 및 사건결말에 대해서는 누구로부터 들은얘기가 없었으며 뒤늦게 합의금조로 일천이백만원을 피해자가 받았다는 얘기를 피의자로부터 듣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늦게 나마 목격진술을 하려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피해자는 목격자가 볼 때 피의자의 차량이 벤츠이며,피해자의 음주운전,상황이 어떠하였던 피해자를 지나갔으니 도주의 협의를 걸수 있으니 합의금을 노린것이라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상황이란, 피의차량이 피해자를 지나칠 때 멀쩡이 서있는 피해자를 볼땐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차량이 자신의 발등을 치고 달아났다고 말하였는데 그 장소,그 공간에서 사람이 차를 피하지 못할 이유는 엄청나게 과음하여 자신의 몸을 가눌여력이 없을때라 보지만 이또한,그러기전에 차량이 멈출수 있는 충분한 시각과 여유시간이 있습니다.
당인이 보기엔 분명 그냥 주차장에 주차하러 가기위한 지나가는 차량이였을 뿐입니다.
또한,발등을 다쳤다며 깁스를 하였는데 상식적으로 볼때도 택시를 기다리는 것이 목적이였지 지나가는 차량을 잡기위해 가까이 다가갈 이유는 없습니다.
발등의 길이(발목제외)와 차량의 타이어 까지의 폭을 생각한다면 지나가는 차량에 발을 고의적으로 내밀지 않는다면 절대 몸이 닫지않는이상 발등을 다칠수가 없습니다.충분한 조사가 필요했던 부분이라 봅니다. 혹 고의적이라 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등을 치었다면 분명 우측 후미거울에 부딫졌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고가 있지만 앞으로는 위와 같이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일은 없어야 될것이라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으면 좋을까를 자문하는 바입니다.
당인이 당시 이렇게 될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또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깊이 생각했다면 위와 같이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생하지 않았으리라 보며 이상하게 당인이 죄스러운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만일 자해공갈단이라면 공갈,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회원님께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증언해 주시면요...하지만 상대방이 자해공갈단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있습니다.운전자와 상의하여 결정 하십시요....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