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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지구 내 S1블록 ❚공급대상 :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481세대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7.18(월)이며(청약 신청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임), 주택관리번호는 2016000790(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 시 사용)입니다.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www.Gurigalmae.co.kr) 운영 및 팸플릿 배부는 공고일 이후 진행됩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LH를 병기한 브랜드를 사용할 예정이며, 시공업체 브랜드명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등의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주택(552세대)과 10년공공임대주택(481세대)이 혼합되어 건설되는 주택단지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구리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재당첨제한(5년) 적용주택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 제한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단,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에 한해 현장접수 및 인터넷접수 병행) ■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재당첨 조회 등의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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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안내사항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본청약 인터넷신청을 하여야만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됩니다. ■ 신청자격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사전(입주)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10.04.29)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6.07.18)까지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있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포함)의 당첨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공공주택(구 보금자리 주택)의 입주예약권은 취소되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07.25(월)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 사전예약당첨자는 사전예약 당첨 당시 일반 ․ 특별공급 당첨에 관계없이 『본청약 참여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특별순위 신청』아님) ※ 인터넷 청약시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물량은 일반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 확인사항 - 주택형(059.0000H)으로만 청약 가능하며, 타입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주택 기본 확장시공합니다.
■ 당첨자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2016.08.11~12) 내 구비서류 별도 제출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본청약 신청시 구비서류 : 16페이지 참조[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동․호수배정 :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입주)예약 당첨자와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 내에서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가 해당 본청약 신청시 당첨자발표일[2016.08.10(수)] 이후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 사전예약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시에는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가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신청일(2016.07.25)에 신청할 경우, 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신청일(2016.07.25)에 미신청(포기)한 경우, 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중복 신청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 ■ 임대조건 :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Ⅱ |
| 공급규모․대상 및 공급가격 |
■ 구리갈매지구 S1블록 : 아파트 15∼25층 8개동 전용면적 60㎡이하 481세대 (사전예약 세대, 특별공급 세대 포함)
■ 사전예약 및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의 미신청(포기)물량을 일반공급 세대수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일반공급 확정 세대수는 ‘16.07.25(월) 21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분양정보-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천원]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해당 조건은 일반청약자 대상의 임대조건이며, 사전예약자께서는 [별표1]의 임대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전 개별 안내해 드리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증액 시(기본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 천원]
※ 월임대료 증액 시(기본임대보증금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 천원]
- 임차인이 감액한 임대보증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 후에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59㎡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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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신청기준 |
■ 구리갈매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구리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구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2년(24회 납입인정) 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상기 우선공급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지역에 우선 배정합니다.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등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라 2015.9.9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60세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가 기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공급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 자격자”(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며,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함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당첨자의 보유자산은 당사자의 자산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1>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주 및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을 의미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2>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은 <표2>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적용받는 공급유형 신청대상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29,369원) 추가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3>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장애인고용공단→④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④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표3>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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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37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미적용) ※ 해당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경기북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해당 시·도(장애인), 여성가족부(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방부(10년 이상 복무군인), 한국산업 인력공단(우수기능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경기도(의사상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통일부(납북피해자), 대한체육회(우수선수),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3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6.07.25(월)]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분양사무실(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116, 2층)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과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7.07.19~2016.07.18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를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표1> 참조)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2>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3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표1> 참조)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2>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3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구리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표1> 참조)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3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구리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표1> 참조)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3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구리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 포함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표1> 참조)을 충족한 분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3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구리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구리시,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2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2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4>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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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 신청시 확인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노인ㆍ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과 다자녀가구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노인 및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한 곳 이상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포함하여 선당첨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시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2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서울지역본부 주택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5%, ‘16.9.1부터 7.0% 적용)가 부과됩니다.
■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Ⅵ |
| 신청일정, 장소 및 유의사항 |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마감시간 이후 취소 불가) ■ 모든 유형(사전예약,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단,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에 한해 현장접수 및 인터넷접수 병행)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Ⅶ.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6.07.25(월) 21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2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Ⅶ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로부터 기산하여 과거1년 이상 연속하여 구리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구리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공고일(2016.07.18) 기준으로 당해지역(경기도)과 타지역(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으로 구분되므로 주의바라며,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2016.07.25)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접수시간 : 10:00~17:00) ※ 인터넷 청약신청과 마감시간이 동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장소 : 분양사무실(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116, 2층) ■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이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해당 자격별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Ⅷ |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 등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사전예약,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필요 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서울지역본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통 안내사항
■ 일반공급 당첨자(사전예약당첨자 포함)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특별공급(기관추천 등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표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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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과거 당첨사실, 자산기준 초과, 부적격 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 발견 시 계약 취소)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입주)예약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ㆍ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입주자저축 사용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수정하거나 LH 서울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16.09.07~09.09)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지구 여건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각 시설 설치계획,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곽순환도로 퇴계원IC, 북부고속화도로 신내IC, 지하철 경춘선 갈매역과 인접하여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본지구 북측으로 남양주별내, 남측으로 서울신내3(SH공사)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양주별내지구 내에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사업지 서측에 위치한 47번 국도 및 경춘선 철도 운행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 개교시기는 초·중학교의 경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교시기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경기도 교육청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취소 및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인근에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육군사관학교로부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구리 갈매지구 동측, 동구릉 북측에 구리시립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입주 후 주변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공동주택지 경계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옹벽,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북동측(단지로부터 약 1.6km이격)에 지구외 송전가공선로와 지구내 지중선로를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헤드 부지로서 송전탑(1개소)이 설치되며 인근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판매소)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동측에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톨게이트 포함]가 인접하여 24시간 소음이 예상됨(이격거리: 약 300~400m) - 단지 북동측(단지로부터 1.9km 이격)에 구리갈매지구의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및 단지주변 공원·녹지 계획은 구리시청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인접 완충녹지, 연결녹지 및 공공공지 설치예정으로 계약 전 확인(보행동선 및 단차 등)하시기 바람 - S2블록 남측 보행자 전용도로·공공공지에서 갈매역 방향으로 보행연결통로(지하보도) 설치 예정임 - 인근 학교 입지 등으로 주변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으로 지정되어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지하주차장이 지하1층까지 설치되며 주동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함 - 주차대수는 지상주차장 100대, 지하주차장 983대로 총 1,083대로 계획되어 있음 - 602동 1층 일부에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610동 남측에는 보육시설이, 610동 북측에는 경로당이 위치함 - 각동 주현관 경사램프와 인접한 일부 세대의 경우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단지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는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지붕은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로 시공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도서,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쓰레기분리수거대 및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될 예정임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상가,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단지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세대내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됨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세대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일괄소등, 가스차단 및 승강기호출 기능내장)가 설치됨 - 공사중 천재지변․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분양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분양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분양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분양팸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팸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외벽 저층부는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 및 화강석으로 마감되며 면적은 동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 상부에 에어컨 냉매 배관이 설치되어 빨래건조대 설치시 주의를 요함 - 수전(세탁, 손빨래, 물뿌리개)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건식개념으로 바닥배수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철재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이며,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음 -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이 설치되고 3층부터 10층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에어콘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 매립 설치되며, 거실 스탠드형·침실 벽걸이형 기준으로 시공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바닥열을 이용한 급기시스템+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급기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마감에 시공됨 - 에어컨 실외기실은 드레스룸 또는 침실 또는 발코니 외부로 설치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용욕실, 부부욕실은 모두 습식욕실로 시공됨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마루 및 벽타일 등은 실제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엘리베이터 전실 채광창에는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자동개폐창호가 층당 1개씩 설치됨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 - 주방가구, 반침장, 강화합판마루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되며, 해당제품은 미계약된 자재로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는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학교 개교 시기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지 않음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 「녹색건축인증기준」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천원]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전 개별 안내해 드리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증액 시(기본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 천원]
※ 월임대료 증액 시(기본임대보증금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 천원]
- 임차인이 감액한 임대보증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 후에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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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안내 :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116, 2층(별내동)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별내역(2번 출구) 환승센터 버스정류장 이용
일반버스 : 1-2(민락동 종점↔강변역), 73(금곡2리·경복대학↔석계역)
마을버스 : 77(평양골↔금곡육교), 80(양지차고지↔당고개역), 85(당고개역↔별내하우스토리후문)
■ 운영기간 : 2016.07.18 ~ 2016.07.27 (10:00~17:00)
※ 해당기간 중 공휴일 개관하며, 일반공급 선순위 마감시 익일부터 운영하지 않음
■ 분양문의 : LH콜센터 1600-1004 (평일 : 09:00 ~ 18:00)
분양사무실 031-529-4380
■ 사이버견본주택 : www.Gurigalmae.co.kr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2016. 7. 18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