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기었나?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의 해외이주 기록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A초등학교를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통령 외손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라고 언론에 알렸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없는 행정상 지침과 특정 시행령의 미이행을 이유로 관련 교사들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25일부터 3월15일까지 A초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먼지떨이식 감사’ 의혹이 제기된 것은 13일 오전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의 해외이주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돼 자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감사 후 주의·경고를 받은 5명 중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받은 사람은 현직 교감 단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정보 유출’과 무관한 행정지침 및 시행령 위반을 이유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의·경고는 징계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청이 주의·경고 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항목은 모두 세 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행정상 지침 불이행 ▲시행령(취학의무면제신청서 제출) 위반 등이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항목이 적용된 사람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현직 교감 한 명이었다. 지금은 A학교를 떠난 전직 교감, 교무부장 등은 모두 ‘시행령 위반’ 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개인정보 유출과는 관련 없는 사안으로 징계를 내린 셈이다.
방학 중 교감 허락 얻어 제출했는데... "문서 안 남겼다"며 징계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해외이주나 특정 사유로 헌법이 명시한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면제신청서를 받도록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외손자가 해외이주할 당시 학교에서 이 면제신청서를 제대로 받지 않아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시행령은 2017년 신설 이후에도 일선학교에 제대로 지침이 전달되지 않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감사, 징계 과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취학면제’ 시행령은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 워낙 다른 시행령이 많고 학교에 일이 많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행정상 지침 불이행’을 이유로 주의·경고를 내린 것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회가 A학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당시는 학교가 방학 중이었다. 이에 당직교사가 제출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교감에게 전송한 뒤 허락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교육청은 문서로 남겨놓지 않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알아서 靑 눈치본 교육청?
교육계 안팎에서는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통령 외손자 일이다 보니 교육청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알아서 보복성 수사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며 “교육청이 정기적 감사 이외에 특별감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표적감사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이 미리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감사를 나가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행정상 이유로 경고를 준 것도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일로 교육청은,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다”며 “앞으로 누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겠느냐. 특히 현재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는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학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정치인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야당 소속이다. 곽 의원은 대통령 딸 다혜씨의 급작스런 해외이주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육청 ‘표적수사’ 논란과 관련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곧 국가, 문재인 대통령이 곧 국가인 시대가 아닌가 싶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의 치부를 건드리면 반역, 문 대통령을 건드리면 모두가 막말, 문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면 수구적폐가 된다”고 비판했다.
첫댓글 王家의 정보를 함부러 알리다니, 무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