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도영 기자입력 2021-06-27 15:26 | 수정 2021-06-27 15:32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 전매특허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즉각 수용했지만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기표 靑 비서관 사의 文 수용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은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돼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올해 3월에 임명된 김 비서관은 지난 25일 관보를 통해 재산 내역이 공개된 직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원이지만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로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부동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2190만원) 등이다. 광주 임야 근처 신축 아파트 단지 들어서 본인 명의의 경기 광주시 임야 2필지(1578㎡, 4907만원), 부친 명의 전남 보성·고흥 논·밭·임야 6필지(1만2044㎡, 4355만원) 등 토지 9262만원어치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불과 1km 가량 떨어진 곳엔 송정지구 개발사업으로 신축 아파트·고급빌라 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돼 투기 의혹이 일었다. 향후 개발 확대로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비서관이 이 땅을 2017년 6월14일에 매입했다. 경기도는 1년 뒤인 2018년 8월 675억원을 들여 1302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광주시 개발 계획을 인가했다. 김 비서관은 논란이 커지자 전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낸 입장에서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文, 국민 납득할 만한 조치"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하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도 사실상 경질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 "김 비서관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납득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합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라는 판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 검증 시에 (김 비서관의)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 취득 경위와 자금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질문엔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판은 계속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무능한 인사 참사가 반복됐다고 질타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인사검증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이라며 "꼬리자르기로 끝낼 생각 말라. 끊임없이 드러나는 투기 의혹과 인사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