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독일의 하랄트 추어하우젠(72) 박사, 프랑스의 프랑수아즈 바레시누시(61·여), 뤼크 몽타니에(76) 박사 등 3명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공동 선정됐다.
이중 바레시누시와 몽타니에 박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최초로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 바이러스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미국국립보건원(NIH)의 로버트 갤로 박사와 최초 발견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
HIV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 안에 유전자(RNA)가 들어 있는 간단한 모양이다.
바레시누시와 몽타니에 박사는 1983년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LAV(Lymphadenopathy Associated Virus, 임파종 결합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LAV는 미국에서 이름 붙인 HIV와 유사한 바이러스로 현재는 거의 동일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두 사람은 LAV를 분리해 갤로 박사에게 보내 확인 요청을 했다. 하지만 갤로 박사는 자신도 이와 비슷한 HIV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과 갤로 박사는 먼저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맞섰고 이들의 논쟁은 프랑스와 미국 사이의 국제분쟁으로까지 발전했다.
결국 1987년 프랑스와 미국은 바이러스 발견에 대한 권리를 양쪽에 똑같이 나누도록 약속했다. 발견자들도 1990년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 노벨상 수상자로 바레시누시와 몽타니에 박사가 선정되면서 최초 발견자 논쟁에 종지부가 찍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상선정위원회는 “바이러스 연구에 큰 과학적 진보를 가져온 업적을 인정해 바레시누시와 몽타니에 박사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한다”며 “갤로 박사도 1984년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했지만 LAV와 매우 유사함을 보여주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미국이 바이러스 때문에 충돌한 적이 있다. 83년 에이즈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병원체를 발견한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뤽 몽타니에 박사팀이 이듬해 3월 특허신청을 하는날 미국의 로버트 갈로 박사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대결이 시작됐다. 프랑스인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업적을 가로채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설사 갈로 박사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초가 아니라는 것이 프랑스측 주장이었다. 실제로 몽타니에 박사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뒤, 갈로 박사에게 샘플을 보내 확인 요청을 했었다.
▷94년 미 국립보건원이 파스퇴르 연구소의 에이즈 바이러스 최초 발견을 인정해 대결은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다. 그런데 분쟁 덕분에 ‘의학 강국’ 프랑스의 상징으로 떠오른 몽타니에 교수가 몇 년 전 파스퇴르 연구소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다. 에이즈 백신 개발에 나섰으나 예산 부족으로 성과가 없어 상심하다가 거액의 연구비를 제시한 미연구소의 스카우트 제의에 넘어간 것이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나서 국가의 자존심을 깎는 행동이라며 만류했으나 그를 막지 못했다. 언론은 1라운드에서 이긴 프랑스가 2라운드에서는 패했다고 꼬집었다.
▷몽타니에 박사의 사례에서 보듯 에이즈와의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치료제 개발은 물론 예방과 증세 악화를 막는데도 많은 돈이 든다. 7일 시작된 세계 에이즈총회도에이즈와의 싸움을 위한 전비(戰費)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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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현 기자
서울대는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를 복제해 만들었다고 보고된 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 재검증 결과를 25일 밝히면서 1번 줄기세포는 처녀 생식에 의한 것으로 재차 확인하고 나섰다.
서울대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 때,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셈이 되어 특허분쟁 조짐 일촉즉발 국면에서 섀튼의 강탈 야욕을 한층 키워준 셈이 되었다.
거두절미하면, 서울대 조사위의 처녀생식 발표는 아예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게끔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외국의 특허분쟁 실례를 통해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면서도 양심에 미동도 하지 않는 국제 사회의 냉혹한 현실은 어떠한지 심층 투시하기로 한다.<편집자주>
▽ ‘AIDS 바이러스 발견' 미국 것으로
▲ 에이즈 특허권을 미국에게 빼앗긴 프랑스의 몽타니에
우리가 황박사의 특허 문제에 무덤덤해야만 할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일까. 우선 사활을 건 특허분쟁의 실례를 통해 '나의 것 우리의 것' 지키기가 얼마나 피말리는 생존 게임인지를 생생히 살펴보기로 한다.
1981년 에이즈 첫 환자가 미국 의학계에 보고된 데 이어 과학자들은 에이즈 바이러스의 규명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드디어 1984년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의 뤽 몽타니에 박사에 의해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가 발견되는 극적 순간을 이루었다.
당시 몽타니에는 무명의 연구진이었기에 그 분야 최고 권위자인 미국의 로버트 갈로에게 샘플과 사진을 보낸다. 그런데 얼마 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로버트 갈로는 HIV에 대한 논문과 사진을 버젓이 자기 것으로 하고 발표해버린 것이었다.
이는 데이터 조작이나 표절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몽타니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챈 갈로는 곧바로 특허 신청을 하여 이를 신속하게 등록시켰다. 뤽 몽타니에는 극력 반발했고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졌다.
뤽 몽타니에는 진위논쟁으로 무려 10여년을 소모하고, 천신만고 끝에 최초 발견자로 공인받을 수 있었다. 94년 미 국립보건원이 파스퇴르 연구소의 에이즈 바이러스 최초 발견을 가까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쌍방은 특허권 분배로 일단 분쟁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소송 기간 동안 미국 회사들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계속하여 실용화에 성공하였으며 AIDS 치료제 시장의 주도권을 독차지하여 버렸다. 또한 장기간 송사에 시달리면서 연구에 심대한 차질을 빚게 되자 몽타니에는 아예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다.
에이즈 백신 개발에 나섰으나 예산 부족에 답보 상태가 거듭되자 거액의 연구비를 제시한 미 연구소의 스카우트 제의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 '볼티모어 사건(Baltimore Case)'으로 알려진 또 하나의 실례가 있다. 데이비드 볼티모어 미 MIT 교수는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 과학계 기린아였다. 그는 1986년 브라질 출신 일본계 이마미시 카리(Imamish-Kari) 박사와 함께 면역체에 대한 혁신적 논문을 발표했다.
▲ 에이즈 바이러스 독창적 성과물을 가로챈 로버트 갈로
책임연구원은 이마미시 박사였고, 볼티모어는 연구소장으로서 단지 공저자로 올렸을 뿐이었다.
그런데 볼티모어 실험실의 한 연구원이 논문에 등재된 실험결과의 이의 제기 의혹에 언론이 적극 가세하면서 미 의회까지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마치 전방위 초토화 군사작전 형세를 띤 형세에서 MIT에서 록펠러대학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볼티모어 교수는 부득불 총장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고 논문의 공저자도 무수한 고초를 겪었다.
결국, 갑론을박 논란은 1986년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모두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실험 재연을 스탠퍼드 대학의 한 과학자가 극적으로 성취해낸 것이었다.
▽ 반면교사 ‘특허분쟁 사례들’
미국의 회사들이 어떻게든 특허권을 탈취하려 한 사건은 너무 생소한 일이 아니다. 1996년 7월, 로잘린(Roslin) 연구소의 과학자 윌 머트에 의해 사상 첫 체세포 복제양 돌리의 특허권을 두고 미국회사와 영국회사 사이에 소송이 진행된 사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복제양 돌리의 특허권을 호시탐탐 노리다 소송에서 패배한 ACT사
돌리는 사상 초유의 원천기술만으로도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막대하여 수백 억불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터라 호시탐탐 노리는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중 미국의 ACT가 특허권을 거져 먹으려는 일대 모험을 했다.
영국의 게런(Geron Corporation)이라는 회사가 영국 로잘린 연구소로부터 특허권을 구입한 것에 대해 ACT사는 특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4년 3월 패소하였다.
다음 사례로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을 들 수 있다. 2004년 11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약 30억 달러를 투자하는 주법안 71(Proposition 71)이 통과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연구비 지급이 현실화 되려는 순간 위스콘신 대학이 급제동을 걸고 나왔다.
미국 내에서 줄기세포 연구의 독보적 위상을 뽐내던 위스콘신 대학은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호들갑에 비해 그 기술력이라는 것은 정말 별것이 아니었다.
위스콘신 대학의 제임스 톰슨 박사의 특허는 단지 일반 사람들의 몸에 있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이며, 이는 어떤 생명공학 연구원이라도 간단한 기구만 필요할 정도로 용이한 기술이었다. 더욱이 가관을 금치 못한 것은 톰슨 교수는 실물 제시도 없이 특허권을 획득한 것이었다.
NTP라는 미국특허회사와 PDA 서비스 업체인 캐나다 회사인 ‘RIM사’간 특허 분쟁에서 미국 법원이 NTP의 손을 들어 RIM사가 특허소송에 패소한 사건이 있다.
2003년 NTP는 RIM사가 자사 라디오 주파수 무선 커뮤니케이션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는 국책사업으로 RIM사를 전폭지원 '블랙베리'라는 제품 상용화에 성공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까지 진출하였다.
NTP에서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RIM사는 연속 패소하였다. NTP에서는 제품 실용화조차 의욕을 내지 않았지만 단지 두 기업 간 유사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대화근이 되었다.
특히 특허권 침해에 관해 RIM사의 편을 들어준 캐나다 법원의 판결은 종이조각 신세였다. 결국 RIM사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조건하여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는 특허권 분쟁에 있어 미국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이며 위력적인가를 단적으로 예시한 사례이다.
▽ ‘섀튼의 협력’ 특허 강탈에 초점
2005년 6월 당시 회의 참석차 한국에 온 섀튼 교수는 미국인 특허변호사를 대동하고 특허 지분을 요구했다. 이후 특허 지분 요구는 더욱 노골화 되었다.
동년 10월 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섀튼은 황 교수 논문의 공동 저자로 특허권을 공유할 권리에 의거해서 특허권의 절반을 강압 요구하였다. 이에 황 교수 측은 연구의 특허권이 국가,... 노골적으로 말해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 있다는 이유와 명분을 들어 거부했다.
▲ 이미 특허분쟁에 대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섀튼 교수 -pdc.magee.edu -
한편 새튼은 세계줄기세포재단(World Stem Cell Foundation)의 미국 내 설립과 그 이사회 의장직도 요구한다.
한 술 더 떠서 섀튼은 이 재단 운영을 책임질 이사회에 다수의 미국인 과학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익히 알고 있건대 이후부터 모든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황박사의 성과물의 진위논쟁에만 너무 몰두했다는 자각을 서서히 하고 있는 중이다. 논문의 진정성을 넘어서는 특허문제가 바로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제 언론들이 섀튼과 황박사간 특허 분쟁 실상들을 중점 보도하면서 그 충격적 실상들이 적나라하게 베일 벗고 있다. 국내외 보도는 대략 다음에 초점 맞추어진다.
미국에서 특허 출원 절차와 관례를 보면, 출원신청서 제출일(Priority Date)에 개괄적 내용으로 일단 특허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후인 정식출원일(Filing Date)에 상세한 내용과 함께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 박사는 2003년 12월 30일, 새튼 교수는 2003년 4월 9일에 가신청하고 각각 1년 후에 정식 특허출원 하였다. 새튼이 8개월 앞서 신청을 한 것이다. 또한 새튼은 2004년 10월 28일에 '인간이 아닌 영장류'만으로 한정하였던 특허 신청에 '영장류는 인간을 포함한다.'라고 변경하여 제출하였다.
▲ 허위 논문 파동에 휩쓸려 곤혹을 치른 볼티모어. 결국 그의 진실성이 입증되었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미국에서 특허 출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을 허용하고 있을뿐더러 만일 특허 분쟁 발발시 후속적 관련 자료들을 계속 보강하여 나가는 쪽에서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승산이 지대한 것이다.
섀튼은 용의주도하게 이런 절차들에 신속 반응하였고 황박사는 이런 후속조치에 등한시 한 것이다.
또한 특허 심사관 매뉴얼 ‘2138.05 조항’은, 누가 먼저 발명을 했느냐를 놓고 서로의 주장이 상반될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 또는 재연해야 하는데 황박사는 줄기세포 연구 자체가 아예 원천 봉쇄된 실정이어서 소송시 승률 확률을 더욱 비관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욱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사 지침서에는 한 장소에서 연구를 하지 않아도, 연구의 기여도에 차이가 있어도, 한쪽의 특허에 다른 쪽에서 신청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 목적을 위해 협력을 했다는 증거만 제시할 수 있다면 특허권 분쟁시 공동 특허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새튼이 공동 특허자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선특허출원에 대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국 특허가 세계 특허와 동일시되고 있는 만큼, 미국에 특허출원이 의미 없어지면, 황 박사의 복제기술은 국내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에 새튼은 미국 당국에 특허가 빨리 나오기를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꿩먹고 알도 먹겠다는 새튼의 전략이 차근차근 치밀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다음 단계의 문제 역시 절대 간단치 않다. 황 박사와 새튼 교수가 각각 자국에서 소유하게 될 특허에 있어 제 3국에서 정당한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황금알을 낳은 로열티 문제가 매우 민감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 줄기세포 소송에서 패할시 막대한 부담과 손실이 불가피하다.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있어 어느 국가의 연구진이든 황우석 연구팀의 핵치환 기술을 도입하여 성과를 일궈낸다면 이들은 응당 여기에 걸맞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거듭 말하건대 새튼이 승소하면, 우리가 역으로 값비싼 로열티를 물어주어야 한다. 설령 합의나 타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지출해야 할 코스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윗돌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미국 연방법원의 외국특허에 관한 사법권이 확장 추세에 있어 특허권 침해자가 미국영토 내부가 아닐지라도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 소송이 가능하며 판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특허 사수 문제는 더더욱 암흑세계로 접어든 느낌이다.
▽ 가공할 생명공학 네트워크
2004년 9월 22일 부산 동명정보대의 '생명공학과 국가 발전'이라는 주제의 명사초청 특별강연회에서 황박사가 남긴 메시지가 의미심장하게 리바이벌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슨 속사정이 있어서일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생명공학은요 이게 링크가 다 되 있어가지고 약 85%는 그 위엣 분들이 유대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데 이 유대인의 링크라는 거는 요, 마피아 조직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 총 보스가 바로 그분이예요. 저 양반 눈에 한번 잘못 들이면 그 과학계에서는 쉽게 말해서….”
유대자본은 생명공학계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질 않고 있다. 가장 큰 자금 줄은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황우석박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기관만도 미국립보건연구원(NIH), 뉴욕 록펠러대, 뉴욕 아카데미 사이언티스트 협회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를 전폭 자원하고 있다. 의문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황박사가 이 시스템에 의해 왜 비토대상이 되었는가는 계속 의문 부호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새튼 교수는 2000년 1월, 오레곤대학 ‘던 월프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테트라'라는 이름의 붉은털 원숭이복제에(생식세포복제) 성공했고, 새튼 교수는 국립보건연구원(NIH)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새튼 교수와 단 월프 교수의 동거는 얼마가지 못했고 그 성과물은 새튼 교수가 독차지한 사실 또한 단지 지난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 에이즈 특허를 놓고 사생결단을 벌였던 로버트 갈로와 몽타니에는 상호 공동 협력이라는 현실적 타협에 이르렀다. 이 교훈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관계자들은 사태가 이런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무지의 소치인지 애써 외면인지 '특허권 사수엔 문제 없다느니' '황 박사의 특허는 새튼의 특허와 본질이 다르다'면서 양 발 두 손 놓고 있는 수수방관 자세를 절대 U턴하려 하지 않고 있다.
황박사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특정 언론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줄기세포도 없는데 왠 특허 타령인가?
이보다 논문의 진정성이 상위 개념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왠 달갑지 않는 특허 논쟁인가? 하며 특허 그 자체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해답을 선명하게 그을 수 없는 소모전적 진실 추적에만 죽자 살자 매달린다면 전쟁에서 명목상의 승리자일 뿐임을 엄중 즉시해야 한다. 진실의 실체에 가깝게 다가선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의혹을 부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이제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최첨단기술 전쟁의 소용돌이에 자원하여 거세게 말려든 것이다. 더 이상 국제 사회의 역학관계나 피라미드 먹이사슬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 황우석 박사와 우리나라는 재주만 부리고 전리품은 미국이 전적으로 챙기는 서글픈 자화상을 애써 현실화 시키질 않아야 한다. 머슴이 주인 행세하는 격이라니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6일 독일의 하랄트 추어하우젠(72) 박사, 프랑스의 프랑수아즈 바레시누시(61·여), 뤼크 몽타니에(76) 박사 등 3명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공동 선정됐다.
이중 바레시누시와 몽타니에 박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최초로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 바이러스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미국국립보건원(NIH)의 로버트 갤로 박사와 최초 발견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
HIV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 안에 유전자(RNA)가 들어 있는 간단한 모양이다.
바레시누시와 몽타니에 박사는 1983년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LAV(Lymphadenopathy Associated Virus, 임파종 결합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LAV는 미국에서 이름 붙인 HIV와 유사한 바이러스로 현재는 거의 동일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두 사람은 LAV를 분리해 갤로 박사에게 보내 확인 요청을 했다. 하지만 갤로 박사는 자신도 이와 비슷한 HIV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과 갤로 박사는 먼저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맞섰고 이들의 논쟁은 프랑스와 미국 사이의 국제분쟁으로까지 발전했다.
결국 1987년 프랑스와 미국은 바이러스 발견에 대한 권리를 양쪽에 똑같이 나누도록 약속했다. 발견자들도 1990년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 노벨상 수상자로 바레시누시와 몽타니에 박사가 선정되면서 최초 발견자 논쟁에 종지부가 찍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상선정위원회는 “바이러스 연구에 큰 과학적 진보를 가져온 업적을 인정해 바레시누시와 몽타니에 박사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한다”며 “갤로 박사도 1984년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했지만 LAV와 매우 유사함을 보여주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미국이 바이러스 때문에 충돌한 적이 있다. 83년 에이즈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병원체를 발견한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뤽 몽타니에 박사팀이 이듬해 3월 특허신청을 하는날 미국의 로버트 갈로 박사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대결이 시작됐다. 프랑스인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업적을 가로채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설사 갈로 박사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초가 아니라는 것이 프랑스측 주장이었다. 실제로 몽타니에 박사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뒤, 갈로 박사에게 샘플을 보내 확인 요청을 했었다.
▷94년 미 국립보건원이 파스퇴르 연구소의 에이즈 바이러스 최초 발견을 인정해 대결은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다. 그런데 분쟁 덕분에 ‘의학 강국’ 프랑스의 상징으로 떠오른 몽타니에 교수가 몇 년 전 파스퇴르 연구소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다. 에이즈 백신 개발에 나섰으나 예산 부족으로 성과가 없어 상심하다가 거액의 연구비를 제시한 미연구소의 스카우트 제의에 넘어간 것이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나서 국가의 자존심을 깎는 행동이라며 만류했으나 그를 막지 못했다. 언론은 1라운드에서 이긴 프랑스가 2라운드에서는 패했다고 꼬집었다.
▷몽타니에 박사의 사례에서 보듯 에이즈와의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치료제 개발은 물론 예방과 증세 악화를 막는데도 많은 돈이 든다. 7일 시작된 세계 에이즈총회도에이즈와의 싸움을 위한 전비(戰費)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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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현 기자
서울대는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를 복제해 만들었다고 보고된 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 재검증 결과를 25일 밝히면서 1번 줄기세포는 처녀 생식에 의한 것으로 재차 확인하고 나섰다.
서울대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 때,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셈이 되어 특허분쟁 조짐 일촉즉발 국면에서 섀튼의 강탈 야욕을 한층 키워준 셈이 되었다.
거두절미하면, 서울대 조사위의 처녀생식 발표는 아예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게끔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외국의 특허분쟁 실례를 통해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면서도 양심에 미동도 하지 않는 국제 사회의 냉혹한 현실은 어떠한지 심층 투시하기로 한다.<편집자주>
▽ ‘AIDS 바이러스 발견' 미국 것으로
▲ 에이즈 특허권을 미국에게 빼앗긴 프랑스의 몽타니에
우리가 황박사의 특허 문제에 무덤덤해야만 할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일까. 우선 사활을 건 특허분쟁의 실례를 통해 '나의 것 우리의 것' 지키기가 얼마나 피말리는 생존 게임인지를 생생히 살펴보기로 한다.
1981년 에이즈 첫 환자가 미국 의학계에 보고된 데 이어 과학자들은 에이즈 바이러스의 규명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드디어 1984년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의 뤽 몽타니에 박사에 의해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가 발견되는 극적 순간을 이루었다.
당시 몽타니에는 무명의 연구진이었기에 그 분야 최고 권위자인 미국의 로버트 갈로에게 샘플과 사진을 보낸다. 그런데 얼마 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로버트 갈로는 HIV에 대한 논문과 사진을 버젓이 자기 것으로 하고 발표해버린 것이었다.
이는 데이터 조작이나 표절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몽타니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챈 갈로는 곧바로 특허 신청을 하여 이를 신속하게 등록시켰다. 뤽 몽타니에는 극력 반발했고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졌다.
뤽 몽타니에는 진위논쟁으로 무려 10여년을 소모하고, 천신만고 끝에 최초 발견자로 공인받을 수 있었다. 94년 미 국립보건원이 파스퇴르 연구소의 에이즈 바이러스 최초 발견을 가까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쌍방은 특허권 분배로 일단 분쟁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소송 기간 동안 미국 회사들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계속하여 실용화에 성공하였으며 AIDS 치료제 시장의 주도권을 독차지하여 버렸다. 또한 장기간 송사에 시달리면서 연구에 심대한 차질을 빚게 되자 몽타니에는 아예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다.
에이즈 백신 개발에 나섰으나 예산 부족에 답보 상태가 거듭되자 거액의 연구비를 제시한 미 연구소의 스카우트 제의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 '볼티모어 사건(Baltimore Case)'으로 알려진 또 하나의 실례가 있다. 데이비드 볼티모어 미 MIT 교수는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 과학계 기린아였다. 그는 1986년 브라질 출신 일본계 이마미시 카리(Imamish-Kari) 박사와 함께 면역체에 대한 혁신적 논문을 발표했다.
▲ 에이즈 바이러스 독창적 성과물을 가로챈 로버트 갈로
책임연구원은 이마미시 박사였고, 볼티모어는 연구소장으로서 단지 공저자로 올렸을 뿐이었다.
그런데 볼티모어 실험실의 한 연구원이 논문에 등재된 실험결과의 이의 제기 의혹에 언론이 적극 가세하면서 미 의회까지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마치 전방위 초토화 군사작전 형세를 띤 형세에서 MIT에서 록펠러대학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볼티모어 교수는 부득불 총장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고 논문의 공저자도 무수한 고초를 겪었다.
결국, 갑론을박 논란은 1986년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모두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실험 재연을 스탠퍼드 대학의 한 과학자가 극적으로 성취해낸 것이었다.
▽ 반면교사 ‘특허분쟁 사례들’
미국의 회사들이 어떻게든 특허권을 탈취하려 한 사건은 너무 생소한 일이 아니다. 1996년 7월, 로잘린(Roslin) 연구소의 과학자 윌 머트에 의해 사상 첫 체세포 복제양 돌리의 특허권을 두고 미국회사와 영국회사 사이에 소송이 진행된 사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복제양 돌리의 특허권을 호시탐탐 노리다 소송에서 패배한 ACT사
돌리는 사상 초유의 원천기술만으로도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막대하여 수백 억불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터라 호시탐탐 노리는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중 미국의 ACT가 특허권을 거져 먹으려는 일대 모험을 했다.
영국의 게런(Geron Corporation)이라는 회사가 영국 로잘린 연구소로부터 특허권을 구입한 것에 대해 ACT사는 특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4년 3월 패소하였다.
다음 사례로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을 들 수 있다. 2004년 11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약 30억 달러를 투자하는 주법안 71(Proposition 71)이 통과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연구비 지급이 현실화 되려는 순간 위스콘신 대학이 급제동을 걸고 나왔다.
미국 내에서 줄기세포 연구의 독보적 위상을 뽐내던 위스콘신 대학은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호들갑에 비해 그 기술력이라는 것은 정말 별것이 아니었다.
위스콘신 대학의 제임스 톰슨 박사의 특허는 단지 일반 사람들의 몸에 있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이며, 이는 어떤 생명공학 연구원이라도 간단한 기구만 필요할 정도로 용이한 기술이었다. 더욱이 가관을 금치 못한 것은 톰슨 교수는 실물 제시도 없이 특허권을 획득한 것이었다.
NTP라는 미국특허회사와 PDA 서비스 업체인 캐나다 회사인 ‘RIM사’간 특허 분쟁에서 미국 법원이 NTP의 손을 들어 RIM사가 특허소송에 패소한 사건이 있다.
2003년 NTP는 RIM사가 자사 라디오 주파수 무선 커뮤니케이션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는 국책사업으로 RIM사를 전폭지원 '블랙베리'라는 제품 상용화에 성공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까지 진출하였다.
NTP에서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RIM사는 연속 패소하였다. NTP에서는 제품 실용화조차 의욕을 내지 않았지만 단지 두 기업 간 유사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대화근이 되었다.
특히 특허권 침해에 관해 RIM사의 편을 들어준 캐나다 법원의 판결은 종이조각 신세였다. 결국 RIM사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조건하여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는 특허권 분쟁에 있어 미국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이며 위력적인가를 단적으로 예시한 사례이다.
▽ ‘섀튼의 협력’ 특허 강탈에 초점
2005년 6월 당시 회의 참석차 한국에 온 섀튼 교수는 미국인 특허변호사를 대동하고 특허 지분을 요구했다. 이후 특허 지분 요구는 더욱 노골화 되었다.
동년 10월 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섀튼은 황 교수 논문의 공동 저자로 특허권을 공유할 권리에 의거해서 특허권의 절반을 강압 요구하였다. 이에 황 교수 측은 연구의 특허권이 국가,... 노골적으로 말해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 있다는 이유와 명분을 들어 거부했다.
▲ 이미 특허분쟁에 대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섀튼 교수 -pdc.magee.edu -
한편 새튼은 세계줄기세포재단(World Stem Cell Foundation)의 미국 내 설립과 그 이사회 의장직도 요구한다.
한 술 더 떠서 섀튼은 이 재단 운영을 책임질 이사회에 다수의 미국인 과학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익히 알고 있건대 이후부터 모든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황박사의 성과물의 진위논쟁에만 너무 몰두했다는 자각을 서서히 하고 있는 중이다. 논문의 진정성을 넘어서는 특허문제가 바로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제 언론들이 섀튼과 황박사간 특허 분쟁 실상들을 중점 보도하면서 그 충격적 실상들이 적나라하게 베일 벗고 있다. 국내외 보도는 대략 다음에 초점 맞추어진다.
미국에서 특허 출원 절차와 관례를 보면, 출원신청서 제출일(Priority Date)에 개괄적 내용으로 일단 특허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후인 정식출원일(Filing Date)에 상세한 내용과 함께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 박사는 2003년 12월 30일, 새튼 교수는 2003년 4월 9일에 가신청하고 각각 1년 후에 정식 특허출원 하였다. 새튼이 8개월 앞서 신청을 한 것이다. 또한 새튼은 2004년 10월 28일에 '인간이 아닌 영장류'만으로 한정하였던 특허 신청에 '영장류는 인간을 포함한다.'라고 변경하여 제출하였다.
▲ 허위 논문 파동에 휩쓸려 곤혹을 치른 볼티모어. 결국 그의 진실성이 입증되었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미국에서 특허 출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을 허용하고 있을뿐더러 만일 특허 분쟁 발발시 후속적 관련 자료들을 계속 보강하여 나가는 쪽에서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승산이 지대한 것이다.
섀튼은 용의주도하게 이런 절차들에 신속 반응하였고 황박사는 이런 후속조치에 등한시 한 것이다.
또한 특허 심사관 매뉴얼 ‘2138.05 조항’은, 누가 먼저 발명을 했느냐를 놓고 서로의 주장이 상반될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 또는 재연해야 하는데 황박사는 줄기세포 연구 자체가 아예 원천 봉쇄된 실정이어서 소송시 승률 확률을 더욱 비관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욱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사 지침서에는 한 장소에서 연구를 하지 않아도, 연구의 기여도에 차이가 있어도, 한쪽의 특허에 다른 쪽에서 신청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 목적을 위해 협력을 했다는 증거만 제시할 수 있다면 특허권 분쟁시 공동 특허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새튼이 공동 특허자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선특허출원에 대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국 특허가 세계 특허와 동일시되고 있는 만큼, 미국에 특허출원이 의미 없어지면, 황 박사의 복제기술은 국내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에 새튼은 미국 당국에 특허가 빨리 나오기를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꿩먹고 알도 먹겠다는 새튼의 전략이 차근차근 치밀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다음 단계의 문제 역시 절대 간단치 않다. 황 박사와 새튼 교수가 각각 자국에서 소유하게 될 특허에 있어 제 3국에서 정당한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황금알을 낳은 로열티 문제가 매우 민감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 줄기세포 소송에서 패할시 막대한 부담과 손실이 불가피하다.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있어 어느 국가의 연구진이든 황우석 연구팀의 핵치환 기술을 도입하여 성과를 일궈낸다면 이들은 응당 여기에 걸맞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거듭 말하건대 새튼이 승소하면, 우리가 역으로 값비싼 로열티를 물어주어야 한다. 설령 합의나 타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지출해야 할 코스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윗돌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미국 연방법원의 외국특허에 관한 사법권이 확장 추세에 있어 특허권 침해자가 미국영토 내부가 아닐지라도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 소송이 가능하며 판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특허 사수 문제는 더더욱 암흑세계로 접어든 느낌이다.
▽ 가공할 생명공학 네트워크
2004년 9월 22일 부산 동명정보대의 '생명공학과 국가 발전'이라는 주제의 명사초청 특별강연회에서 황박사가 남긴 메시지가 의미심장하게 리바이벌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슨 속사정이 있어서일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생명공학은요 이게 링크가 다 되 있어가지고 약 85%는 그 위엣 분들이 유대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데 이 유대인의 링크라는 거는 요, 마피아 조직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 총 보스가 바로 그분이예요. 저 양반 눈에 한번 잘못 들이면 그 과학계에서는 쉽게 말해서….”
유대자본은 생명공학계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질 않고 있다. 가장 큰 자금 줄은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황우석박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기관만도 미국립보건연구원(NIH), 뉴욕 록펠러대, 뉴욕 아카데미 사이언티스트 협회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를 전폭 자원하고 있다. 의문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황박사가 이 시스템에 의해 왜 비토대상이 되었는가는 계속 의문 부호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새튼 교수는 2000년 1월, 오레곤대학 ‘던 월프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테트라'라는 이름의 붉은털 원숭이복제에(생식세포복제) 성공했고, 새튼 교수는 국립보건연구원(NIH)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새튼 교수와 단 월프 교수의 동거는 얼마가지 못했고 그 성과물은 새튼 교수가 독차지한 사실 또한 단지 지난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 에이즈 특허를 놓고 사생결단을 벌였던 로버트 갈로와 몽타니에는 상호 공동 협력이라는 현실적 타협에 이르렀다. 이 교훈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관계자들은 사태가 이런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무지의 소치인지 애써 외면인지 '특허권 사수엔 문제 없다느니' '황 박사의 특허는 새튼의 특허와 본질이 다르다'면서 양 발 두 손 놓고 있는 수수방관 자세를 절대 U턴하려 하지 않고 있다.
황박사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특정 언론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줄기세포도 없는데 왠 특허 타령인가?
이보다 논문의 진정성이 상위 개념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왠 달갑지 않는 특허 논쟁인가? 하며 특허 그 자체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해답을 선명하게 그을 수 없는 소모전적 진실 추적에만 죽자 살자 매달린다면 전쟁에서 명목상의 승리자일 뿐임을 엄중 즉시해야 한다. 진실의 실체에 가깝게 다가선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의혹을 부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이제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최첨단기술 전쟁의 소용돌이에 자원하여 거세게 말려든 것이다. 더 이상 국제 사회의 역학관계나 피라미드 먹이사슬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 황우석 박사와 우리나라는 재주만 부리고 전리품은 미국이 전적으로 챙기는 서글픈 자화상을 애써 현실화 시키질 않아야 한다. 머슴이 주인 행세하는 격이라니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첫댓글 10월 24일 변웅전 위원장이 호주 줄기세포특허 문제로 서진호를 증인 채택했는데...서울대의 현 산학협력단 단장 서진호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호주특허와 관련된 것이 맞을 듯하군요. 좋은 소식 있기를 기해해봅니다.
변웅전 위원님의 상식과 애국정신이 진실!이 이세상에 밝혀지길 바랍니다..진실규명! 연구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