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된 결과는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하고, 필터링을 통해 지역(읍,면,동)별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기준 실거래가정보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법원은 "현재 다른 국가기관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취소, 해제,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면 집합건물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