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억울하고,분한 심정에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의 고소에 대하여 회원님께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고소인에게 형사상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에는
곤란해 보입니다.
회원님과 같은경우 판례를 보면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즉 미필적 인식도 없음을 말한다."(대법원 1988.9.27. 선고 88도99 판결)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은 개인적인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내용대로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하여 두시고 직접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사건대략:
폭력사건의 가해자로 몰린사건입니다.
제가 작년여름에 휴가를 간사이에 같은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고소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갔다온후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그후에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에도 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탄원서등 여러가지일을 해보았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하고있었는데
어느날 집으로 검찰청에서 (종이?) 어떤 엽서같은 것이 왔습니다.
그 종이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라고 씌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확실한 무혐의가 아니라 저쪽에서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기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라는 소리입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검찰에서 부를수도 있고 다시 번복할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주위에서는 검찰에서 이렇게 종이를 보냈어도 다시 번복할수도 있고 제가 그 사람을
고소하면 다시 재조사를 하여서 번복될수도 있으며 시간도 오래 걸리는등 여러가지 않좋은 점이 많다고들 하는데 사실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억울하여서 이대로는 넘길수가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풀기위해서라도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