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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계획(안)
□ 시상개요
ㅇ(목적)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진흥에 기여(1963년 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ㅇ(일시/장소) `19.10.15.(화) 예정(체육의 날(10.15)이 속한 달)/ 미정
ㅇ(시상부문) 9개 부문(정식 8개 부문/특별상 1개 부문)
부문 | 훈격 | 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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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특수체육상 | 대통령상 | 상금 1천만원 | ||
심판상 | 장관상 | 상금 1천만원 | ||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 장관상 | 장관 감사패, 시상품 |
□ 심사개요
ㅇ(후보자추천) 추천권자*가 부문별 3배수 이내 추천
*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시도교육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의 장, 체육(학술)단체 등
ㅇ(심사절차) 심사위원회 구성(6개 분과위원회)*→수상자 결정**→시상
* 신망이 높은 체육계 인사 중 문체부 장관이 위촉(위원장 1인 및 위원 25인 이내
** 분과위원회에서 복수추천 후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정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문체부 장관이 최종 결정
ㅇ(심사방법) 추천권자가 추천한 자 중에서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 선정
* 형사처벌을 받은자,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법·근로기준법 등 위반자 등
□ 후보자 추천
ㅇ(접수기간) 2019.7.1.(월) ~ 8.23.(금)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ㅇ(접수방법) 등기우편, 직접 방문, 전자문서 또는 문서24
※ 추천제외자 (정부포상업무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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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등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의 임원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5.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 향후계획
ㅇ(공고 및 추천접수) ‘19. 7. 1.(월)~ 8. 23.(금)
ㅇ(심 사) ~`19.9월
ㅇ(시상식) ‘19. 10. 15(화) 예정 * 체육의날 기념식 및 체육유공자포상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