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차 신규 교사입니다!
1년 6개월정도 기간제 교사를 할 경우
퇴직금이 세후 490정도라고 들었는데,
행정실에서 세전금액 기준 470만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아직 제 계좌로 입금되지는 않았습니다)
1.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서를 요청하여 세부 내역을 확인하면 되는 것일까요?
2.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탓인지 2월 월급을 180만원 받았는데, 이게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준 것일까요?
1년 퇴직금 준다고 한 걸 1년 6개월로 바꿨더니
또 난관이 생기네요 ㅜㅜ
첫댓글 선생님~ 퇴직금 정산서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실에서 작성해서 주는 것이니 요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은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선생님! 선생님이 근무하는 지역 지침에 보시면 퇴직금에 대한 계산 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5월 종합서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산서를 먼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