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린 사자때를 피하여 내 달리던 초식동물,얼룩말이 길을잘못잡고, 움직이면점점 빠져들어갈수밖에 없는 깊이 있는 진흙뻘로 들어 섰다면, 중장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도움없이는 얼룩말은 죽음의그림자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사람 또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궁지를 스스로 선택하고도
계속,상대탓하거나 자연환경탓하는행동은 위사례의얼룩말처럼 진흙뻘에서 빠져나오려고 허둥기리다가 결국은 머리만 남겨놓고 숨도 못쉬고 뻘속으로 빠져들어질식하는 지경으로될 수 밖에없음은
냉혹한 자연의이치일뿐이다. 다행히,이성이있는사람은 절대자에귀의하거나 존엄사를선택 할 기회가 주어져있다.여기서,굶주린사자는 얼룩말더러,사자도 진입할 수없는 진훍뻘로 내 몰은바 없이 달리기로 쫒고쫒는 승부사로 먹이활동을 한것으로서 자연의이치를 그르친 것도없겠습니다.이같은
자연이치는헌법제77조자체로요건사실의불능조건을효력발생으로한 이자체로위헌위법으로하는또한이를원인으로 하는 탄핵심판결론은 얼룩말이 진흙뻘에서 꼼짝도할 수 없는 초식동물,얼룩말의 운명,선택으로되었다할것입니다. 굶주린사자는 하늘의뜻에따라,초원을다스리고,얼룩말의 개체수를 조정하는 취지의 먹이활동을 한것으로 보인다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