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치과기공사 직업으로 미국내회사에서 스폰을 해줘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까지 취득해서 가려던 차에 911테러사건으로 이민수속이 무기한 연기되어
2003년 캐나다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영주권을 받고 정착했습니다.
미국영주권수속은 2009년에 연락을 받았으나 이미 캐나다내에서 정착하고 안정된 상태라
저희가 포기하고 더 진행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3월 미국영주권 수속진행은 터미네이트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내의 회사에서 스폰을 받고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국적이 한국이였고 지금은 캐나다국적입니다.
2010년 영주권수속을 중단한 것이 다시 시작하려는 취업이민 수속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과는 국적자체가 다르고 스폰회사도 다른데 취업이민을 수속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

이전에 미국취업이민 3순위 치기공직으로 영주권 수속 중 이민청원승인(I-140) 이후에 중단 되었다면 우선일자를 살려서 다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숙련직(치기공직) 또는 비숙련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I-140 이전 단계에서 중단이 되었다면 우선일자를 살릴수 없고 처음 부터 다시시작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