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지법' 계류 중인데與, 이번엔 "최재형 방지법 만들자"대법원도 반대했는데…여권 주자들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일제히 요구
남자천사
2021.06.27. 17:08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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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지법' 계류 중인데…與, 이번엔 "최재형 방지법 만들자"
대법원도 반대했는데…여권 주자들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일제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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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입력 2021-06-27 14:43 | 수정 2021-06-27 14:53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잠룡'으로 급부상하자, 여권에서는 '윤석열·최재형 출마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1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강성 친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출마 방지법'도 대법원의 우려를 산 만큼,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통한 여권의 견제구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與 양승조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 지사는 "공직사회의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과 최재형 정치감사가 재발하지 않는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했다"며 "국민이 부여한 국가기관의 직무와 권한을 개인의 대권 욕심을 향한 제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판·검사 등 공무원은 선거 90일 전에 사직한 뒤 출마가 가능하다. 양 지사의 제안은 출마 제한 기간을 직무 수행 기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양 지사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 대해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기관장에 대한 책임 부여를 위해서라도 타당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등판 소식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잘못 봤다"며 "우리가 여러 검증을 했다고 보지만, (그들이) 정치적 신의와 도리 떠나서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책임이 있다"고 했다.
조국 제안했지만… 대법원·국회, '윤석열 방지법'에 우려
조국 전 법무장관도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 출마 제한법'을 제안했었다. 현 정부와 각을 세워 온 윤 전 총장 및 최 원장이 야권 유력 주자로 높은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된 뒤였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최 원장의 출마 소식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는 퇴직후 1년간은 출마금지를 하는 법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과 국회는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방지법(검찰청법 개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다. 이는 판·검사의 출마를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21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검사·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답변했다.
또 "과거 헌법재판소는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었다"며 위헌 우려도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박장호 수석전문위원)도 지난 2월 검토보고서에 헌재 결정을 인용하며 "공익과 적용 대상자가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방지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