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법 제112조는 재개발, 재건축등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목적으로 제정된 내용이 아닌지
나. 공공청사(우체국)를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회계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다. 법112조 제1항의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에서 사업시행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공공청사(우체국) 신축 사업장에 대한 회계감사 생략한지 여부
라. 주식회사가 아닌 국가기관은 회계감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2조(회계감사)제1항에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이호성 ☏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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