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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05-45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25일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질병·장애 등의 기준을 정하여 취업지원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를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질병·장애 등의 취업지원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