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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중소·인디게임 우수 개발사 성장 장려금 지원사업 통합 공고(4차) | |
| 세릅 | |
| 지난 1~3차 공고에 이은 4차 통합 공고로, 1~3차 통합 공고 당시 탈락한 기업도 재지원 가능합니다. |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부산 지역 우수 게임 개발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플랫폼 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한 중소 게임 개발사의 수익성 개선
- 지역 게임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를 통한 부산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사 업 명 : 2025 중소·인디게임 우수 개발사 성장 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5. 1. ~ 12.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 사업내용 : ‘게임서비스 스토어’에서 발생한 매출 수수료 환급 지원
(기업당 최대한도 15백만원 이내)
| 2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1) 공고일 전일 기준 본사가 부산광역시이면서 창업 1년 이상의 게임콘텐츠 개발 중소기업 및 인디게임 개발사
※ 퍼블리셔의 경우 지원 제외
2)‘게임서비스 스토어’내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시하고, 상용화된 게임(모바일, PC, 콘솔)을 보유한 기업
※ 버전(version)은 무관하며, ‘게임서비스 스토어’ 등록일이 2020.1.1. 이후인 게임콘텐츠
※ 퍼블리싱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계약서상의 명시되어 있는 분담 비율만큼 지급 가능
◉예시◉ 계약서상 개발사 70%, 퍼블리셔 30%로 수익을 분배할 시, 매출 수수료 또한 개발사 분담 비율인 70%를 상한선으로 간주하여 상한선 내에서 지급
3) 1·2·3차 통합 공고시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기업 재지원가능
※ 1·2·3차 통합공고 선정기업 중 타 게임서비스로 지원 불가능(기업당 최대 1건 지원)
| 지원자격 제외대상 | ||
| ∙타지원사업을 통해 매출수수료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본 지원사업에 신청한 서비스와 상이할 경우 무관) ∙ 1·2·3차 통합공고 선정기업 중 타게임서비스로 지원 불가능(기업당 최대 1건 지원) ∙ 퍼블리셔와 계약 관계에 있는 개발사의 경우 제출된 계약서에 수익 배분 비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 통해 해당 비율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사업자 또는 개인(지방세, 국세체납 등) ∙ 과거 동일/유사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따른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게임 기업, 과제 참여 인력, 대표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형이 실효된 경우 제외)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였거나 사행성·음란물 등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프로젝트 | ||
▢ 신청기간 : 2025. 10. 16.(목) ~ 2025. 10. 31.(금) 13:00
- 수수료 지급 대상기간 : 2025년 1월 ~ 11월
▢ 지원내용 : 2020. 1. 1. 이후 출시한 게임콘텐츠 1개를 대상으로
1개의 게임서비스 스토어에서 2025. 1. 1. ~ 2025. 11. 30. 내 발생한
매출 수수료에 대하여 최대 1,500만원까지 환급 지원
※ 주의 : 기업당 1개의 게임서비스 스토어만 신청 가능
Ex) Steam(PC)과 App store(모바일) 등 여러 플랫폼 출시 → 그 중 하나만 신청가능
※ 게임서비스 스토어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스토어, 스팀 스토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등 게임콘텐츠를 출시/서비스하는 플랫폼을 의미함
※ 매출수수료 외(광고료, 인앱결제비용 등) 비용 지원 불가
▢ 지원방식
-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제출한 증빙서류(매출수수료 관련서류 및 실적보고서(필수)) 검토 후 지원
- ’25년 1월 ~ ’25년 11월 매출수수료 → ’25년 12월 중 신청 및 지급
▢ 지원구조
▢ 추진일정(안) ※상세일정 변동가능
| 구분 | 추진내용 | 일정(안) | |||
| 기업 선정 | ① | 사업 공고 및 모집 | ~ 10/30 | ||
| ② | 기업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 11/12~11/13 | |||
| 사업비 지급 | ③ | 증빙서류 및 실적보고서 제출 | ~11/30 | ||
| ④ | 지원금 지급 | 12월 중 | |||
| 3 |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
▢ 평가절차
1) 평가방법 : 서면평가(100점)
2) 평가대상 : 기업이 신청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평가 진행
- 필수서류 미제출 기업은 서면평가에서 탈락처리
▢ 선정기준
1) 선정방법 : 총점 70점 이상의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선정기업이 포기할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선정함
※동점 발생 시, 정량평가 합산점수, 정성평가 합산점수 순으로 높은 기업 선정
2) 평가항목 ※가산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하되, 총점 100점 한도 내에서 적용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 서 면 평 가 (100) | 정성 평가 (70) | 사업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15) (신청기업이 본 사업을 통해 수익성 개선 또는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평가) | 15 | |||
| 게임콘텐츠의 경쟁력 확보 전략(15) (시장 경쟁력, 유저 확보 전략, 매출 확대 전략 등 기존 수행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 15 | |||||
| 게임콘텐츠의 우수성 및 차별성(20) (게임의 완성도 및 우수성, 타 콘텐츠와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0 | |||||
| 게임콘텐츠의 성장가능성 및 파급효과(10) (게임 지속 성장 가능성, 장르 확장 가능성, 콘텐츠의 확산 및 파생 측면에서의 효과를 평가) | 10 | |||||
| 지역 산업의 기여도(10) (신청 기업의 지역 인재 고용, 게임 생태계/산업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 평가) | 10 | |||||
| 합계(A) | 70 | |||||
| 정량 평가 (30) | 2020.1.1.~2025.8.30 내 신청한 게임콘텐츠의 누적 매출액 (15) | 30억 이상 | 15 | |||
| 10억 이상 ~ 30억 미만 | 11 | |||||
| 10억 미만 | 7 | |||||
| 2020.1.1.~2025.8.30 내 신청한 게임콘텐츠의 누적 평점 (15) ※ 누적 평점 계산 예시(총점의 90%인 경우) : 5점 만점인 경우, 총점의 90%인 4.5점 이상일 경우 15점 : X% positive의 경우, 총점(100%)의 90%인 ‘90% positive’ 이상일 경우 15점 | 총점의 90% 이상 | 15 | ||||
| 총점의 80% 이상 | 11 | |||||
| 총점의 70% 이상 | 7 | |||||
| 합계(B) | 30 | |||||
| 가산점 (5) | 고용 창출 우수기업 (1~2점) | 2023년 1월 1월 이후 신규 채용하였으며, 재직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임직원 수 ※필수서류:4대보험 가입자증명서, 고용계약서 | 4명 이상인 기업 | 2 | ||
| 2명 이상인 기업 (2~3명) | 1 | |||||
| 부산 투자 우수기업 (2점) | 2023년 1월 1월 이후 외부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 유치 실적(투자/펀드 등)이 1건 이상인 기업 (투자확약서(LOC) 가능, 투자의향서(LOI) 불가능) ※필수서류 : 투자/펀드 계약서, 투자확약서(LOC) | 2 | ||||
| 글로벌 역량 우수기업 (1점) | 2023년 1월 1월 이후 글로벌 실적이 있는 기업 다음 조건 2개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①신청한 게임콘텐츠 출시 이후 발생한 전체 매출 중 한국 외 타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이 50% 이상인 경우 ②신청한 게임콘텐츠 출시 이후 발생한 전체 다운로드 수 중 한국 외 타국가에서 발생한 다운로드 수가 50% 이상인 경우 ※필수서류 : 매출 증빙서류, 다운로드 증빙서류 등 | 1 | ||||
| 합계(C) | 5 | |||||
| 총합계(A+B+C) | 100(+5) | |||||
| 4 | 신청안내 |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1) 접수기간 : 2025. 10. 16.(목) ~ 2025. 10. 31.(금) 13:00 ※ 기한엄수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한 내에만 가능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접수가 집중됨에 따라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조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개인공인인증서 필요)
- 공모기관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2025 중소·인디게임 우수 개발사 성장 장려금 지원사업(4차)”선택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버튼 누른 후 최종 접수
※ 세부내용은 e나라도움 (상단) ‘메뉴얼’참고 (e나라도움 상담센터 : 1670-9595)
▢ 서류 제출 방법 (※제출서류와 관련된 상세내용 다음페이지 참고)
1) 제출서류는 PDF로 제출하며 순서에 맞춰 제출
- 파일명 : ‘번호. 제출서류명’ (예시) 1. 참여신청서 / 2. 게임콘텐츠 소개서 ···
2) 모든 제출서류는 하나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파일명 : [콘텐츠구분]기업명.zip (예시) [모바일]진흥원, [PC]진흥원, [콘솔]진흥원
※ 파일의 용량이 50MB 이상일 경우, 시스템 업로드 불가, 용량확인 必
※ 모든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간혹, ‘15번 게임콘텐츠 추가자료’ 의 용량초과로 업로드가 불가할 시, 한글파일에 ‘스트리밍 링크’를 작성하시어 제출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등 다운로드 형태는 일체 “불가능”하며, 스트리밍 형태만 가능) 형평성을 위하여 스트리밍 링크는 기업당 최대 3개로 제한합니다. [서식7 활용]
▢ 서류 관련 유의사항
1) 마감시간 이후에는 제출 파일의 누락, 오등록 및 압축오류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파일을 교체할 수 없음
(마감시간 이전에는 누락서류에 대한 추가제출 및 수정 가능)
2)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류는 날인 후 스캔본(PDF) 제출
| 5 |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각각 PDF로 변환하여 제출
▢ 파일명은 ‘번호. 제출서류명’ (ex. 4. 참여기업 체크리스트) 으로 기재
▢ 모든 개별파일을 하나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서식/발급방법 | 비고 | ||
| 1 | 참여신청서 | 날인 후 제출 | 서식1 | 필수 | |
| 2 | 게임콘텐츠 소개서 | 서식2 | 필수 |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3 | 필수 | ||
| 4 | 참여기업 체크리스트 | 서식4 | 필수 | ||
| 5 | 정량 평가 증빙 자료 | ‘20.1.1.∼‘25.8.30 기간 중 신청한 게임콘텐츠의 누적 매출액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과 일치해야함) | PDF 제출 | 서식5 | 필수 |
| ‘20.1.1.∼‘25.8.30 기간 중 신청한 게임콘텐츠의 누적 평점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과 일치해야함) | |||||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재 기업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 정부24 등 발급 | 필수 | ||
| 7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을 포함한 건에 한하여 유효) | 중소벤처24, 정부24 등 발급 | 필수 | ||
| 8 | 국세완납증명서 사본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을 포함한 건에 한하여 유효) | 정부24 등 발급 | 필수 | ||
| 9 | 지방세완납증명서 사본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을 포함한 건에 한하여 유효) | 정부24 등 발급 | 필수 | ||
| 10 | 개발사-퍼블리싱기업 계약서 사본 | 자체양식 | 해당 시 | ||
| 11 | 가 산 점 | 1) 고용 창출 우수기업 - 4대보험 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PDF 제출 | 서식6 | 해당 시 |
| 12 | 2) 부산 투자 우수기업 - 계약서, 투자확약서 등 | 해당 시 | |||
| 13 | 3) 글로벌 역량 우수기업 - 매출, 다운로드 관련 증빙 | 해당 시 | |||
| 14 | 게임콘텐츠 추가자료(영상/사진 등) | 제출형식은 무관하나 스트리밍 링크 제출시 서식7 활용 | 해당 시 | ||
| 6 | 문의처 및 FAQ |
▢ 문의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신기술게임단 게임산업팀 심지원 선임
전화 : 051-749-9125(9185) / 이메일 : rm0912@busanit.or.kr
▢ FAQ(자주 묻는 질문)
| Q. 퍼블리셔는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
| A. 네 맞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게임콘텐츠 개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퍼블리셔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B. 퍼블리셔와 계약 관계에 있는 개발사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 배분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단, 제출된 계약서에 수익 배분 비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 통해 해당 비율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p.1의 지원자격 제외대상 참고) |
| Q. 매출수수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으면 지원 불가능한가요? |
| A. 지원자격 제외대상에 명시되어 있듯이 ‘타지원사업을 통해 매출수수료를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 본 사업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 지원사업에 신청한 서비스와 상이할 경우에는 무관합니다. |
| Q. 게임서비스 스토어에서 발생한 매출 수수료가 무엇인가요? |
| A.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게임서비스 스토어에서는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게임 기업에서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예시) Play Store에 출시한 A게임의 ’25.1∼5월 매출은 9,000만원이며 매출에 대한 수수료 270만원 부담 발생 ⇨ 본 사업에서 270만원에 대하여 지원 |
| Q. 어떤 게임서비스 스토어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A. 게임서비스 스토어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시로 작성되어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스토어, 스팀 스토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등 게임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다양한 플랫폼에 대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 Q. 기업당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 A. 기업당 1개의 게임서비스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게임스토어 또한 기업당 1개의 스토어만 신청가능합니다. |
| Q. 모든 파일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가 가능한가요? |
| A. 모든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간혹, ‘15번 게임콘텐츠 추가자료’ 의 용량초과로 업로드가 불가할 시, 한글파일에 ‘스트리밍 링크‘를 작성하시어 제출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등 다운로드 형태는 일체 불가능하며, 스트리밍 형태만 가능) → 스트리밍 링크 작성 시 서식7 활용 B. 형평성을 위하여 스트리밍 링크는 최대 3개까지만 제출 가능합니다.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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